|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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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SNS에서의 사진 사용과 공정 이용(fair use) 판단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 (O’Neil v. Ratajkowski 사건, No. 19 CIV. 9769)
1. 소송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꽃다발로 얼굴을 가린 채 꽃집을 나서는 모습을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저작권 등록 후 라이선스 플랫폼(Splash News)에 게시했음.
피고는 이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고 “mood forever”라는 캡션을 추가했으며, 게시물은 24시간 후 자동 삭제되었음.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공정 이용 여부에 대해 요약판결(summary judgment)을 신청했음.
법원은 공정 이용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쟁점이 남아 있다고 보고 양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음.
SNS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과 시장 영향 요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인플루언서·셀럽 마케팅 및 콘텐츠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사건명 : O’Neil v. Ratajkowski
· 관할법원 :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 사건번호 : No. 19 CIV. 9769
· 선고일 : 2021년 9월 28일
· 당사자 : (원고) 로버트 오닐(Robert O’Neil, 파파라치 사진작가)
(피고) 에밀리 라타이코프스키(Emily Ratajkowski, 모델·배우)
· 주요 쟁점 : 셀럽이 자신의 사진을 캡션과 함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한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법원은 저작권법 17 U.S.C. §107의 공정 이용(fair use) 4가지 요소를 검토하였음.
1) 목적과 성격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 피고는 캡션 “mood forever”는 파파라치 문화에 대한 논평으로,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게시물은 24시간 후 삭제되었고,
직접 수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수익을 얻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인스타그램 계정 자체는 상업적 성격을 띤다고 보았고,
배심원이 이 사진과 캡션을 논평으로 볼 수도 있고, 단순히 원래 목적(의상·포즈 노출)과 동일하게 볼 수도 있어 변형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실심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함.
2) 저작물의 성격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 원고는 사진은 창작성이 높은 예술적 작품으로 보호 강도가 높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진은 창작성이 있지만,
피고가 공공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찍힌 것으로 사실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함.
3) 사용된 양과 질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 피고는 사진 전체 사용은 공연의 맥락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했고, 게시물이 24시간 후 삭제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사진 전체를 사용한 것은 주장된 목적(논평)에 비해 다소 과도하지만 게시물이 24시간 후 자동 삭제된 점을 고려해 이 요소의
비중은 낮게 평가함.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Effect on the Market)
· 원고는 SNS에서 파파라치 사진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내고 허락을 받는 서비스나 거래가 존재하며,
피고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이런 허락·거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해당 시장 존재 여부는 기록상 불분하기 때문에 시장 영향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에서 추가 검토 필요하다고 판단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SNS 활용 시 저작권 리스크 관리 강화
인플루언서·셀럽 마케팅에서 사진·영상 사용 시 라이선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2) 변형적 이용 논리의 불확실성
단순 캡션 추가는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콘텐츠 기획 시 주의가 필요함.
3) 시장 영향 분석 필요
SNS 게시물이 저작물의 기존 시장을 잠식하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4) 단기 게시물(스토리)도 면책 아님
게시물이 24시간 후 삭제되더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