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사진을 참고한 타투 제작과 공정 이용(fair use) 판단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캘리포니아중부지방법원) (Sedlik v. Von Drachenberg 사건, No. CV 21-1102)
1. 소송의 개요
세들릭은 음악가 마일스 데이비스(Miles Davis)의 초상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여러 매체에서 쓸 수 있도록 사용권을 판매해 왔음.
피고는 2017년 친구에게 무료로 타투를 해주면서 이 사진을 참고해 스텐실을 만들고, 완성된 타투와 작업 과정을 SNS에 게시했음.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요약판결(summary judgment)을 신청했고, 피고는 공정 이용을 주장하며 맞대응했음.
법원은 공정 이용 여부에 대해 배심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양측의 요약판결 신청을 모두 기각했음.
사진을 기반으로 한 타투 제작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를 다룬 첫 사례 중 하나로, 향후 사진·이미지의 2차 활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사건명 : Sedlik v. Von Drachenberg
· 관할법원 : 미국 캘리포니아중부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 사건번호 : No. CV 21-1102
· 선고일 : 2022년 5월 31일
· 당사자 : (원고) 제프리 세들릭(Jeffrey Sedlik, 사진작가)
(피고) 캐서린 본 드라켄버그(Katherine Von Drachenberg, 타투이스트)
· 주요 쟁점 : 사진을 참고해 사실적인 타투를 제작하는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목적과 성격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 피고는 타투가 개인적인 선물이고, 몸에 영구적으로 새겨지므로 변형적 이용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단순히 몸에 새겼다는 이유만으로 변형적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사진과 타투의 시각적 차이
(배경 제거, 음영 추가)가 충분히 변형적인지는 배심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음. 비록 무료 작업이라 할지라도,
SNS에 올려 홍보 효과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업성 여부도 쟁점으로 남음.
2) 저작물의 성격(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 원고는 사진이 창작성이 높은 예술적 작품이므로 보호강도가 높다고 주장함.
· 법원은 사진이 창작적이라 할지라도 오래전에 공개되어 널리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함.
3) 사용된 양과 질(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 피고는 타투가 원작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일부 요소만 사용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작의 핵심 표현 요소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이는 피고가 주장한 목적(“우울한 감정 표현”)을 위해
꼭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았음.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Effect on the Market)
· 원고는 타투 제작을 위한 사진 사용권(라이선스) 시장이 존재하거나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의 행위는 이를 잠식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현재 시장에서는 대체재가 아니지만, 향후 타투 사용권(라이선스) 시장이 생길 가능성은 있으므로 배심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봄.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2차 활용(사진→타투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원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SNS 홍보와 상업성 판단 주의
무료 작업이라도 SNS 게시로 간접적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상업적 이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
3) 잠재적 시장 영향 고려
현재 시장뿐 아니라 미래 사용권(또는 사용허가) 시장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함.
4) 변형적 이용 기준 불확실성
단순한 시각적 변화(배경 제거, 음영 추가)는 변형성 인정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