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침해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WIPO 중재판정부) (Atelier De Production Et De Creation v. Lee Tie 사건, D2025-3698)
1. 소송의 개요
본 사건은 유명 패션 브랜드 A.P.C.의 상표를 포함한 도메인 네임을 제3자가 등록하고, 이를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임.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tion, 이하 “WIPO”) 중재판정부(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상표권 침해, 정당한 권리 부재, 악의적 등록 및 사용을 모두 인정하고 도메인 이전을 명령함.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상표권 보호와 도메인 네임 분쟁에서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UDRP”)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임. 특히, 위조 상품 판매와 관련된 도메인 네임
분쟁에서의 악의적 사용 판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사건명 : Atelier De Production Et De Creation v. Lee Tie
· 관할법원 : WIPO 중재판정부
· 사건번호 : D2025-3698
· 선고일 : 2025년 11월 19일
· 당사자 : (원고) 아틀리에 드 프로덕션 에 크리에이션(Atelier De Production Et De Creation, 프랑스)
(피고) 리 티(Lee Tie, 미국)
· 주요 쟁점 : 도메인 네임
2. 주요 법적 쟁점
1) 상표와 도메인 네임의 혼동 가능성(identical or confusingly similar)
·
· WIPO 상표가 도메인 내에서 인식 가능하면 혼동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2) 정당한 권리·이익 부재(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
· 피고 A.P.C.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도메인을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함.
· 위조 상품 판매 정당한 권리·이익을 부여하지 않으며, 공정 이용(fair use)도 아님.
3) 악의적 등록 및 사용(bad faith registration and use)
· 피고 상표의 명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혼동시켜 상업적 이익을 취함.
· 위조 상품 판매 악의적 사용으로 간주되며, UDRP 제4(b)(iv) 요건을 충족한다고 WIPO 패널이 판단함.
즉,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를 자신의 웹사이트나 온라인 위치로 유도하기 위해,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만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브랜드 보호를 위한 도메인 네임 관리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 시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선점하고, 위조 상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온라인 플랫폼 리스크 관리
자사 브랜드를 사칭하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혼동 방지를 위한 공식 채널 인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국제 상표권 등록 확대
주요 시장(미국, 유럽, 일본 등)에 상표권 등록을 선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