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경우 각부 장관 등이 공포할 수 있는 통자(Tong Tu: 通諮)는 우리나라의 시행세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통자는 2014. 12. 29. 제정된 것으로 명칭에 같이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관리∙제공 및 사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정의 규정과 더불어 게임 서비스 제공 관련 금지 행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즉 잔혹한 살생, 고문, 폭력 등과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된다면 베트남 내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의 서비스 제한 규정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서는 게임 이용자 연령별 분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G1, G2, G3, G4 게임에 대한 다양한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