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정은 2013년 7월 15일 공포되었고, 9월 1일 시행되었으며, 베트남 내 도메인 등록, PC방 사업 관련 요건, 게임 제공허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허가 등 베트남 내에서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사용신청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온라인 게임서비스를 퍼블리싱 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은 반드시 베트남 내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또한, 게임 유통을 위해서는 베트남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IC)로부터 유통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베트남 정보통신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는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라이선스의 종류는 G1, G2, G3, G4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G1은 게임 서버를 통해 다수 플레이어가 상호작용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 라이선스로, 아직 외국인이 G1 게임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G1 게임 라이선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 현지 결제 시스템 구축, 게임 시스템 제어, 데이터 백업 등의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의정은 2021년부터 베트남 정부와 정보통신부가 개정을 주도하였으며, 2023년 정보통신부가 의정의 개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해외에 있는 단체, 개인이 베트남에 있는 이용자가 웹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및 이와 유사한 유형으로 된 서비스를 접속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정보 또는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국경을 넘는 정보의 제공”로 정의하고, 베트남 국경을 넘는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단체, 외국인은 데이터저장공간 임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6개월 연속 베트남에서 월 100,000회 이상의 접속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주요 권한 및 의무가 있습니다.
가. 사이버보안법 제8조제1항 및 이 의정 제5조제1항을 위반하는 정보,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을 검사, 모니터링 및 제거할 것
나. 베트남 사용자의 데이터를 베트남 내에서 로컬라이즈할 것
다. 사용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계정 등록을 확인할 것
라. 16세 이상의 사람들만 계정 등록을 허용할 것
마. 정보통신부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 검색 및 스캔 도구를 제공할 것
바. (앱스토어의 경우) 라이선스, 인증 또는 등록을 취득한 사람들만 앱스토어에 애플리케이션을 게시하도록 허용할 것, 베트남 법률에 따른 결제 규정을 준수하고 불법 애플리케이션은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거할 것
사. 100,000회 이상의 접속이 발생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정보통신부에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