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정보기술법은 2006년 6월 29일 공포되었고 2007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정보기술의 적용 및 개발, 적용 및 개발 보장 조치, 관련 기관 및 조직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정보기술’이란, 디지털 정보의 생산, 전송, 수집, 처리, 저장 및 교환을 위해 과학적 방법 및 기술적 방법, 그리고 현대적 기술 도구를 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정보기술의 적용 및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12조).
가. 정보기술의 적용 및 개발에 관한 적법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법한 활동을 지지하는 행위
나. 국가 도메인 네임 서버의 운영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다. 정보 인프라를 파괴하거나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정보를 파괴하는 행위
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디지털 정보를 공급, 교환, 전송, 저장 또는 이용하는 행위:
A.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반대하거나 전체 인민의 통합을 반대하는 행위
B. 폭력을 선동하거나 침략전쟁을 선전하는 행위, 각국 간 및 각 민족 간의 적대감을 조성하는 행위, 음란, 퇴폐, 범죄, 사회악 또는 미신을 조장하는 행위, 국가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C. 국가, 군사, 안보, 경제, 대외관계에 관한 비밀 또는 법에서 규정한 기타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D. 조직의 위신이나 개인의 명예, 존엄을 왜곡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E. 법에서 금지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
마. 기술정보 활동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침해, 불법 정보기술 상품의 생산 및 유통, 그 밖의 단체·개인의 웹사이트 위조,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개인의 도메인 네임에 대한 불법 링크 생성의 행위
상품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는 상품, 서비스, 거래조건, 분쟁 해결 및 손해배상 절차에 관한 온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네트워크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소비자가 네트워크 환경에서 합의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공지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 소유자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 법과 계약체결, 주문, 결제, 광고와 판매촉진에 관한 그 밖의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