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영화법 제62/2006/QH11호는 2006년 6월 29일 제정되어 2007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나, 2022년 6월 15일 전부개정 영화법 제05/2022/QH15호에 의해 구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영화법은 민족 영화 발전을 위한 정책 규명, 영화에 대한 국가의 감독 관리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혁명, 영수, 명인, 국가영웅 이외에도 아동, 소수민족, 베트남 문화가치 보존 및 발전 등에 관한 주제로 제작하는 영화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합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전부개정 영화법은, 영화의 정의를 규정하고 장편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과학영화, 만화영화 및 다양한 유형을 결합한 영화를 ‘영화’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영화관 내 관객의 금지 약물, 무기 반입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단체나 개인이 베트남에서 영화 촬영 시 베트남어로 된 시나리오 요약본 및 베트남 배경지 촬영에 관한 시나리오 상세본 등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본을 검토한 뒤 촬영허가를 내리고, 허가를 반려할 경우 반려사유를 고지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13조에서 외국단체·외국인의 베트남 내 영화 제작 활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사업자는 베트남을 배경으로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현지 영화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촬영 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외국 기업들이 어떤 경우에도 베트남의 헌법 및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통합 및 주권을 침해하거나 국익과 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정 영화법에 따라 외국 기업이 영화 제작 이후 온라인으로 영화를 배포할 경우 해당 영화의 분류 및 등급지정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개정 영화법은 베트남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담은 영화의 상영이 금지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줄거리에 호찌민시 및 베트남 공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한국에서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 2’가 베트남에서 상영이 금지되었습니다.
영화법은 영화 촬영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9조).
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반하는 정보를 퍼뜨리거나 국가 통합을 훼손하는 행위
나. 침략 전쟁에 대한 선전 및 선동, 국가와 민족 간의 증오심 고취, 폭력 선동, 반동적 사상, 음란하고 타락한 생활방식, 범죄행위, 사회악, 미신 확산, 훌륭한 전통적 습관 및 관습을 훼손하는 행위
다. 국가 및 당의 기밀, 군사, 안보, 경제, 외교관련 기밀, 개인 사생활 및 법률 규정에 따른 그 밖의 기밀을 공개하는 행위
라. 아동,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