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기업법은 베트남 내 기업의 설립, 조직 관리, 운영 및 다양한 기능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로 작용합니다. 이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및 개인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법인의 법적 지위와 운영 방식을 확립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여 베트남에서 규제된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합니다.
기업법은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모든 기업과 해당 기업의 설립, 운영, 조직 개편, 해산 및 관련 활동과 관련된 기관, 법인 및 개인에 적용됩니다.
기업법에 따라 "기업"은 고유명사, 자산,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등록된 조직을 말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 운영"이란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투자, 생산 단계부터 시장에서 서비스 제공 또는 상품 판매에 이르는 과정의 하나, 일부 또는 전체 단계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부여됩니다(제4조, 제7조 등):
- 사업 분야, 업종, 지역, 형식, 규모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 운영
- 자본 조달, 할당 및 활용 방법 선택
- 시장 파악, 고객 유치, 계약 체결에 대한 주도권 보유
- 수입 및 수출 활동에 참여
- 노동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근로지 모집·고용
- 과학기술의 주도적 응용 및 지식재산권 보호
- 자산 소유, 이용 및 처분
- 기기관, 단체 및 개인의 법률 규정에 위배되는 재원 제공 요청을 거절
- 관련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 및 소송을 제기
- 법률에 규정된 기타 권리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제8조):
- 법률 규정에 따라 조건부 사업투자 분야·업종 및 외국투자자에 대한 조건부 시장접근 분야·업종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사업투자 조건을 온전히 충족하며, 사업운영 과정 동안 해당 조건을 온전히 유지하도록 보장
- 기업등록, 기업등록내용 변경등록, 기업설립과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보고의 의무 및 이 법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의무를 적시에 온전히 이행
- 기업등록서류 및 각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미 기재되거나 보고된 정보의 부정확성 또는 누락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적시에 수정하거나 보충
- 회계업무를 실행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법률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재정적 의무 이행
- 법률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이익을 보장하며, 기업 내 근로자의 명예·인품을 훼손하거나 차별대우 하지 아니하며, 근로자를 학대하고 억압하거나 미성년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하지 아니하며, 근로자가 직무역량·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훈련에 참여하도록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과 그 밖의 보험 제도·정책 실시
-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제46조-제73조)
- 1인 유한책임회사(제74조-제87조)
- 공기업(제88조-제110조)
- 주식회사(제5장 제111조 – 제176조)
- 합명회사(제6장 제177조 – 제187조)
- 개인기업(제7장 제188조 – 제193조)
- 회사집단(제8장 제194조 – 제1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