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민법이라고 불리는 2015년 민법에는 지적 재산권(IP)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제공합니다. 2015년 민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Code, CPC)은 민사 소송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적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소송을 포함합니다. 민법은 지적 재산의 세부 사항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을 위해 지식재산권법 제50/2005/QH11호를 참조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679조에 따르면 지적 재산권은 해당 권리의 보호가 요청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베트남의 지적 재산권에 관한 것인 경우, 민법 제8조는 노동, 생산 및 사업의 결과물 및 베트남의 지적 재산권 주체와 관련된 주체의 창작물에 대한 민사상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민법 제221조에 따르면 소유권은 노동, 합법적인 생산 및 사업 활동 또는 지적 재산권의 대상물 생성에서 발생됩니다. 이러한 소유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상실됩니다(제237조):
-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 재산이 소모되거나 파괴된 경우
- 소유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한 경우
- 재산이 징발된 경우
- 재산이 압수된 경우
- 민법에 따라 다른 사람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설정한 경우
-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
개인, 법인의 민사상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를 입은 개인은 민법 규정, 그 밖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스스로 보호하거나 관할기관·단체에 아래의 사항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민사상 권리를 인정, 존중, 보호 및 보장
- 침해 행위 중단을 명령
- 공개 사과 및/또는 정정을 명령
- 민사상 의무 이행을 요구
-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명령
- 관할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의 불법 결정 취소
- 법률의 규정에 따른 다른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