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베트남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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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2019년 10월 9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베트남 내 상업 활동 촉진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상업법 시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판촉 및 홍보 대상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서비스 가치의 최대 한도 및 할인 수준, 판촉활동 관련 의무, 그리고 판촉활동 등록 절차를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상업법에 근거하여 상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업 촉진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판촉 활동의 질적 향상과 법적 규제 준수가 요구되며, 이는 특히 판촉활동 등록과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촉 및 홍보 대상 상품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가. 판촉 대상 상품 및 서비스에는 주류, 복권, 담배, 모유 대체품, 인체용 의약품, 공립 의료기관의 진료 서비스, 공립 교육 서비스, 베트남에서 유통 금지된 상품 및 서비스, 법률에 따라 판촉이 금지된 기타 상품 및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판촉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도 주류, 복권, 담배, 인체용 의약품, 베트남에서 유통 금지된 상품 및 서비스, 법률에 따라 판촉이 금지된 기타 상품 및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현금은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 판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 판촉에 사용된 물질적 가치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판촉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총 가치는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특정 상황에서는 100%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 할인 수준은 판촉 대상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특정 판촉 프로그램에서는 100%까지 할인될 수 있습니다.
가. 판촉활동을 수행하는 상인은 관련 정부 기관에 통보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나. 고객에게 판촉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 판촉 프로그램의 품질과 관련된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 판촉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은 관련 정부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마. 판촉 프로그램의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판촉활동 등록은 관련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등록 절차는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다. 판촉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사항도 등록 절차를 통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라. 등록된 판촉 프로그램은 공공에 공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