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베트남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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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2018년 2월 4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수입 상품에 대한 라벨의 내용, 표기 방법 및 국가 관리에 대해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라벨의 정의, 라벨에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할 사항, 라벨의 크기 및 색상, 라벨 표기 언어, 라벨 부착 위치 등이 포함됩니다. 본 법령은 2017년 제정되었으며, 상품 라벨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상품의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수입 상품의 경우 라벨 부착 및 번역 작업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가. 라벨: 상품 또는 상품의 상업용 포장에 직접 부착, 인쇄, 부착된 글자, 그림, 이미지
나. 라벨 표기: 상품의 기본 정보와 필수 정보를 라벨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생산자와 판매자가 상품을 홍보하고 관리 기관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원래 라벨: 최초로 상품에 부착된 라벨
라. 보조 라벨: 원래 라벨의 필수 내용을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추가된 내용을 포함한 라벨
마. 상업용 포장: 상품을 담고 유통되는 포장으로, 직접 포장과 외부 포장으로 구분됨
바. 간단한 포장 상품: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포장이 없는 상품
사. 상품 유통: 상품의 전시, 프로모션, 운송 및 보관 활동
아. 중계 상품: 베트남 항구를 통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되는 상품
자. 상품의 정량: 측정 단위나 수량으로 표시된 상품의 양
차. 생산일자: 상품의 최종 완성 날짜
카. 유효기간: 상품이 본래의 품질 특성을 유지하는 기간
타. 성분: 상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원료
파. 정량 성분: 각 성분의 양
하. 사용 및 보관 지침: 상품 사용 방법과 보관 조건에 대한 정보
거. 경고 정보: 안전, 건강, 자산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정보
너. 기술 사양: 상품의 사용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기준
가. 상품명 (Điều 11)
- 라벨에 상품명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글자의 크기는 다른 필수 정보보다 커야 함
- 상품명은 상품의 본질, 용도 및 성분을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나. 책임자 이름 및 주소 (Điều 12)
- 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한 조직 또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함
- 베트남 내 생산된 상품은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함
- 수입된 상품은 수입자와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함
다. 정량 (Điều 13)
- 상품의 양을 측정 단위나 수량으로 표시해야 함
- 여러 단위가 포함된 포장은 각 단위의 양과 총량을 표시해야 함
라. 생산일자 및 유효기간 (Điều 14)
- 생산일자와 유효기간을 일, 월, 년 순서로 표시해야 함
- 유효기간은 생산일자로부터 계산된 기간으로 표시할 수 있음
마. 원산지 (Điều 15)
- 상품의 원산지를 "생산지" 또는 "제조지" 등의 용어와 함께 표시해야 함
- 원산지 이름은 약어로 표시할 수 없음
바. 성분 및 정량 성분 (Điều 16)
- 사용된 원료와 첨가물을 포함하여 성분을 표시해야 함
- 성분의 양을 표시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성분의 비율로 표시할 수 있음
사. 기술 사양 및 경고 정보 (Điều 17)
- 상품의 기술적 사양과 경고 정보를 표시해야 함
- 전기, 전자 제품, 기계 및 장비는 기본 기술 사양을 표시해야 함
- 의약품, 백신, 생물학적 제제 등은 사용 방법, 금기 사항 등을 표시해야 함
아. 기타 사항 (Điều 18)
- 바코드, 인증 마크, 추가 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음
- 라벨에 표시된 추가 정보는 필수 정보를 가리거나 왜곡해서는 안 됨
자. 간단한 포장 상품 (Điều 19)
- 간단한 포장 상품에는 상품명, 유효기간, 경고 정보,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사용 지침을 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