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베트남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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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2014년 4월 5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전자상거래의 발전, 응용 및 관리를 규정하여 전자상거래 활동을 촉진하고 규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상거래의 정의, 금지 행위, 전자상거래 서비스 개설 조건,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13년에 제정되어 전자상거래의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전자상거래 활동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가. 전자상거래 활동은 인터넷, 이동통신망 또는 기타 개방형 네트워크와 연결된 전자 수단을 통해 상업 활동의 일부 또는 전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전자상거래 국가 발전 프로그램은 전자상거래 응용을 촉진하고 생산성 및 거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내용과 임무를 포함합니다.
다. 전자문서는 데이터 메시지 형태로 계약, 제안, 통지, 확인 또는 기타 문서를 의미하며, 이는 전자 거래에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라. 발신자는 전자문서를 생성하거나 전송한 당사자 또는 그 대표를 의미합니다.
마. 수신자는 발신자가 의도한 대로 전자문서를 수신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바. 자동 정보 시스템은 사람의 개입 없이 데이터 메시지를 생성, 전송, 수신 또는 응답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사. 사업장은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임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결제 및 사후 서비스를 포함한 상업 활동의 일부 또는 전체 과정을 지원하는 전자 정보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상인, 조직 또는 개인이 해당 웹사이트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의미합니다.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자상거래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초기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을 모집하여 수수료, 보너스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나. 전자상거래를 악용하여 위조 상품,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금지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는 행위
다. 전자상거래 활동을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라. 등록 또는 허가 없이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감시, 평가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마. 등록 또는 허가된 정보와 다르게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설립 통지,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 등록, 감시, 평가 및 인증 서비스 등록 또는 허가 절차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개설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인, 조직 또는 개인은 적절한 기능과 임무를 가져야 하며, 개인은 개인 세금 번호를 보유해야 합니다.
나. 유효한 도메인을 가진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인터넷 정보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설립을 상업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라.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를 설정하려는 상인 또는 조직은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상업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웹사이트 제공 서비스의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상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상인, 조직 또는 개인은 관련 법률과 본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계약서에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정책에는 정보 수집 목적, 사용 범위, 저장 기간, 접근 가능한 사람 또는 조직, 정보 수집 및 관리 단위의 주소, 정보 접근 및 수정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는 명확히 표현되어야 합니다.
마.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과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 공개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바. 정보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고, 불법 접근, 사용, 변경, 파괴를 방지해야 합니다.
사.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소유자는 온라인 결제 기능을 제공할 때 고객의 결제 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정보 유출 시 신속히 대응하고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