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베트남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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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2009년 12월 4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소비자 보호에 관한 국가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책임, 소비자 보호 단체의 역할, 소비자 불만 및 고발 처리 절차, 그리고 국가의 소비자 보호 관리체계 등이 포함됩니다. 본 법령은 1999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 번 개정되었으며, 이는 소비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자에게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며,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처리할 책임이 부과됩니다.
가. 조직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진실된 정보
- 법적 요구에 따른 상품 라벨링
- 영업장소에서의 가격 공개
- 상품 및 서비스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 자료
- 법적 요구에 따른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공
나.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 판촉, 전시, 제품 소개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가. 사업자는 상품 및 서비스가 약속된 표준과 품질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법적 요구에 따라 측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나. 법적 요구에 따라 표준 및 품질을 공표하거나 등록해야 합니다.
다. 품질, 위생, 안전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라. 상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제공되기 전에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 법적 요구에 따른 기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가.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보증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합의 또는 관련 법규에 따른 보증 의무 이행
- 보증 조건, 기간, 장소 및 절차 공개
- 소비자에게 보증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서류 제공
나. 보증 관련 자료는 베트남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가.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안전 정보 제공 및 법적 요구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 건강, 생명, 재산 및 환경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 이를 경고하고 예방 조치를 안내해야 합니다.
다.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가. 사업자는 소비자의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만 처리 절차를 공개해야 합니다.
나. 불만 처리는 법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