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베트남 | 장르 | 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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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2021년 2월 12일 | 개정일 | (-) |
이 법령의 목적은 베트남 내에서 예술 공연, 패션쇼, 미인 및 모델 대회, 음악 및 무용 녹음 및 녹화물의 유통과 사업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 및 녹음/녹화물의 허가 절차, 라이센스 기간, 배포 및 수출입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령은 베트남 문화 예술 산업의 질적 향상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는 특히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규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합니다.
1. 모든 녹음 및 녹화물은 베트남 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될 경우, 관련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녹음 및 녹화물을 유통하거나 수입하려는 단체 는 법에 따라 생산, 사업, 수입 기능을 갖춘 단체 이어야 합니다.
3. 중앙 기관 소속 조직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녹음 및 녹화물의 허가 절차는 예술 공연국에서 처리하며, 지방 소속 조직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리합니다.
4. 허가 신청 절차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허가 신청서 (양식 06)
- 작품 목록, 작가, 공연자
- 작품의 대본 또는 시나리오 (해외 작품의 경우 베트남어 번역본 포함)
- 녹음/녹화물 샘플
- 기타 관련 서류
가. 모든 녹음 및 녹화물은 유통 전에 검토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나. 중앙 기관 소속 조직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녹음 및 녹화물의 검토 라벨은 예술 공연국에서 발급하며, 지방 소속 조직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합니다.
다. 검토 라벨 신청 절차는 다음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 검토 라벨 신청서 (양식 07)
- 수입된 녹음/녹화물의 경우 세관 신고서 및 허가서
- 기타 관련 서류
라. 검토 라벨은 5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발급되지 않을 경우 관련 국가기관은 서면으로 이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라이센스는 전국적으로 유효하며, 허가된 공연 장소에 한해 유효합니다. 허가된 녹음 및 녹화물은 전국적으로 유통이 가능하며, 수출 시에도 유효합니다.
가. 배포(Điều 27)
- 베트남 내 외국 조직 및 개인은 국제 조약과 관련 법규에 따라 녹음 및 녹화물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나. 수출입(Điều 28):
- 베트남 내외의 조직 및 개인은 법규에 따라 녹음 및 녹화물의 수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 비상업적 목적의 수출입은 현행 법규에 따릅니다.
다. 작품 배포(Điều 29):
1. 공공 장소에서의 음악 및 무용 작품 배포는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1975년 이전 남부 베트남에서 창작된 작품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의 작품은 출판법에 따라 배포 되어야 합니다.
3. 배포 신청 절차는 다음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 배포 허가 신청서 (양식 08)
- 작품의 대본 또는 시나리오
- 기타 관련 서류
4. 허가는 1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발급되지 않을 경우 관련 국가기관은 서면으로 이유를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