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2016. 1. 18. 제정한 의정으로 언론법, 통신법 등에 따라 베트남의 라디오와 방송 서비스, 그리고 OTT 서비스 전반에 걸쳐 서비스 분류, 서비스 관리에 관한 정책,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관리 등 상세하고 방대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동 의정은 2022. 10. 2. 최종 개정되어 2023.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해외 주요 OTT 기업의 베트남 사업 철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정 제12조에 따르면 유료 라디오 및 방송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기업이어야 하며, 외국투자자(기업)이 해당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며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허가는 무효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동 의정 제3장에서는 유료 라디오 및 방송 서비스의 정보 콘텐츠 관리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료 라디오 또는 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외국 채널 수는 전체 채널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콘텐츠가 건전하고 베트남 문화에 부합하며 베트남 언론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제17조).
본 의정은 2022. 10. 2. 최종 개정되었는데, 정의 조항인 제3조를 개정하여 OTT 및 VOD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라디오 및 방송 서비스로 편입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외 OTT 및 VOD 서비스 제공 업체의 경우도 위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만 제한됩니다. 이에 글로벌 OTT 업체들이 베트남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보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a조를 추가하여 특정한 콘텐츠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라디오 및 TV 콘텐츠에 대한 편집 및 등급 분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