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는 2012. 10. 5. ‘예술공연, 패션쇼, 미인∙모델 대회, 음악무용공연∙연극의 녹음∙녹화물의 유통 및 판매에 관한 의정(Decree No. 79/2012/ND-CP)’을 제정하여 관련 공연 예술 활동에 대한 관리 및 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위 규정은 2016. 3. 15. 개정되었으며(Decree No. 15/2016/ND-CP), 2020. 2. 1. 본 의정(공연 예술에 대하여 규정하는 의정, Decree No.144/2020/ND-CP)이 발효된 후에는 앞서 언급한 의정의 효력이 정지 되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제31조). 본 의정은 5장 31조로 구성되었으며, 일반 규정, 공연 예술 또는 공연 예술 프로그램 개최, 공연 예술 무대의 녹화, 음반에 대한 판매 및 유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에서 본 의정의 적용 범위를 베트남 공연 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와 개인, 또는 해외로 나가 공연 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와 개인, 베트남에서 공연 예술 활동을 하는 해외 단체 및 개인, 기타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공연 예술 활동이 금지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베트남 사회주의에 반대하거나,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 지도자∙국가적 영웅∙유명인을 모욕하는 행위, 국가의 전통과 관습에 반하는 의상, 단어, 소리, 이미지, 동작, 표현 수단, 행위 등을 사용하여 도덕성, 건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베트남에서 공연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주무관청에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서류 접수일부터 5일 이내 서류를 심사하고 승인서를 발급하며, 서류가 부적격한 경우 서류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서류 보완 요청서를 송부하며, 허가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신하고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제10조).
마지막으로 예술 공연 콘텐츠가 포함된 음반 및 영상물의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따라야 하는데, 일정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인민위원회 등에게 기탁을 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제3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