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베트남 | 장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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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2008년 1월 14일 | 개정일 | 2018년 2월 23일 |
본 법령의 목적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를 강화하여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문화·사회 발전 및 국제 경제 통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 정부 기관과 관련 단체의 역할 및 책임, 그리고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법령의 배경은 저작권 침해가 음악, 문학, 컴퓨터 프로그램, 음반, 영상, 방송 프로그램,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 창작 활동과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저작권 보호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가. 각 부처 및 지방 정부의 책임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지시하고, 법적 규제 준수를 강화합니다.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 및 비정기적 검사를 통해 법률 위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를 감독합니다.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관련 법령을 신속히 시행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법률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합니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를 엄격히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합니다.
- 저작권 법률 준수 여부를 전국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안합니다.
- 저작권 관리 및 이행을 위한 인력 및 자원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 저작권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합니다.
- 저작권 법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서적 및 잡지를 발행합니다.
- 호텔 및 오락 시설의 저작권 사용료 지급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합니다.
- 저작권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저작권 보호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 재무부의 책임
- 저작권 사용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지침을 제공하며, 불법 저작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을 단속합니다.
라. 상공부의 책임
- 시장 관리 기관을 통해 저작권 침해 물품의 유통을 단속하고, 상업 시설의 저작권 사용료 지급 의무를 지도합니다.
마. 정보통신부의 책임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및 기타 중개 서비스의 저작권 보호 책임을 규정하고, 관련 법률 준수를 지도합니다.
-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저작권 법률 준수를 지도하고, 관련 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지급 의무를 감독합니다.
바. 공안부의 책임
-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저작권 물품의 유통을 차단합니다.
사. 국방부의 책임
- 국경에서 저작권 침해 물품의 유통을 단속하고, 국경 수비대와 협력하여 불법 수출입을 방지합니다.
아. 외교부의 책임
- 해외에서 저작권 보호를 지원하고, 저작권 침해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단체와 개인에게 제공하며,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합니다.
자. 교육부의 책임
- 대학 및 전문 교육 과정에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저작권 법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차. 언론 기관의 책임
- 저작권 법률 준수를 강화하고, 저작권 법률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합니다.
카. 기타 조직 및 개인의 책임
- 저작권 사용료 지급 의무를 준수하고, 저작권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타. 저작권 관련 단체의 역할
-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를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파. 연간 보고 및 감독
- 각 부처 및 지방 정부는 저작권 법률 준수 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종합하여 총리에게 보고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법률 이행 상황을 감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