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관/지원정책

미국의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혜택

요약 정보

미국의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혜택 요약 정보
국가 미국 장르 방송, 애니메이션
구분 지원정책

상세 정보

미국의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혜택

지원 혜택 개요

  • 미국 36개 주는 지역 거주민 고용 증대, 지역 수익 확대, 관련 인프라 개발 등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영화 등 영상물을 제작하는 영화사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각 주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영상물의 유형, 세부적인 지원 정책이 상이
    • 캘리포니아 영화위원회(CFC)는 2020년 7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된 공제 대상 비용의 일정 비율 해당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영화 및 TV 세액공제 3.0 프로그램' 제도를 운영
    • 조지아주는 최대 30%의 세액공제와 관련 인프라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촬영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부상
    • 코네티컷주도 영상물을 생산하는 법인 등에 대해 제작비에 따라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제공

주요 내용

  • 미국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운영 현황
  • 캘리포니아주의 세액공제 혜택
  • 조지아주의 세액환급 혜택
  • 코네티컷주의 세액환급 혜택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