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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KOCCA CKL TOKYO 입주기업 모집
  • 2025-09-16

2025년 KOCCA CKL TOKYO 입주기업 모집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KOCCA CKL TOKYO 입주기업 모집
  • 사업목적 :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콘텐츠기업 대상 사무공간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입주기간 : 1년(2025.11.07.~2026.11.06.)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지원내용 : KOCCA CKL TOKYO 사무공간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
    • 공유오피스 1개 좌석 제공(무료)
    • 공용 회의실, 세미나실, 라운지 무료 이용
    • 인터넷 무료 사용, OA 지원
    • 일본 시장 정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
  • 지원규모 : 3개 업체

모집대상 및 입주사 지원 조건

  • 모집대상 :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제작사 또는 콘텐츠 IP 보유 기업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
    •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콘텐츠제작자 또는 콘텐츠사업자에 해당되는 기업
    • 입주기간 동안 수행할 사업 결과물은 대중문화공연, 방송, 영상, 애니메이션, 만화, 스토리, 캐릭터, 음악, 패션, 신기술 등의 콘텐츠 분야를 포함하여야 함
  • 입주사 지원 조건
    • 입주기업 협약 후 1개월 이내 공유오피스 입주
    • 신규 지사 설립의 경우, 입주기업 협약 후 즉시 법인등기 절차 실시
      * 법인, 지점 형태의 등기만 인정 / 연락사무소 불가
    • 기존 지사를 보유한 경우, 입주기업 협약 후 즉시 법인등기 주소 이전 절차 실시
      * 입주 후 일본 도쿄 내 타 기관 입주시설 입주 또는 별도의 사무실 보유 현황이 확인되었을 시 입주 협약 해지 사유가 됨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기간 : '공고게시일 ~ 2025.10.13.(월) 15:00
  • 접수기간 : '2025.09.16.(화) ~ 2025.10.13.(월) 15:00
    ※ 신청 마감시간까지 사업관리시스템에 접수(파일 업로드 포함)된 건만 인정
        (접수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미리 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접수방법 : KOCCA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pms.kocca.kr 회원 가입 후 접수)
    1. ①   KOCCA 사업관리시스템(pms.kocca.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KOCCA 홈페이지(www.kocca.kr) 지원공고 하단의 ‘사업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2. ②   KOCCA 사업관리시스템(pms.kocca.kr) - 지원사업 신청/접수 → 공고조회/신청 메뉴에서 ‘2025년 KOCCA CKL TOKYO 입주기업 모집’ 공고 확인
    3. ③   공고명 클릭하여 하단 ‘파일첨부’에서 필요양식 다운로드 후 신청내역 작성
    4. ④   ‘신청접수’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파일 업로드 후 ‘신청서 정보 저장’ 클릭
    5. ⑤   입력 정보 최종 확인 후 ‘신청서 제출’ 클릭
    • ※ ‘신청서 정보 저장’ 단계까지는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에서 저장된 신청서 확인 및 수정 가능하나,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 ※ 신청 마감 전까지 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서 제출(파일 업로드 포함) 완료된 건만 인정됩니다.
    • ※ 접수마감 시간에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반드시 미리 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시스템 지연 및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롭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목록

  1. 1. 입주신청서(양식)
  2. 2. 사업수행계획서(양식)
  3. 3. 입주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양식)
  4. 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
  5. 5. 직접 참여인력 이해관계자 리스트9양식)
  6. 6. 사업자등록증
  7. 7. 법인 인감증명서
  8. 8. 법인등기부등본
  9. 9. 일본 이력사항전부증명서
  10. 10.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11. 11.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2. 1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3. 13.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4. 14. 기타증빙(특허출원/등록, 상표권, 기업부설연구소, 공공기관/대기업 수주, 계약 등 기타 실적증명서)
  15. 15. 기타 회사소개자료(IR 자료 등)
  • ※ 각 신청서류는 목록 번호에 맞춰 ‘번호_서류명_기업명’으로 작성하여 최종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기업명_zip’으로 표기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1~7, 10~13번 서류 필수, 8~9, 14~15번 서류 선택 제출)
  • ※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시, 추가 자료 제출 기회가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선정절차

  • 공고마감 : 25. 10. 13.(월) 15:00
  • 서면평가 : 25년 10월 4주
  • 발표평가 : 25년 10월 5주
  • 최종 선정 결과 안내 : 25년 11월 1주
  • 입주 협약 및 OT : 25. 11. 7.(금)
  • 입주 : ~25. 12. 6.(토) 까지

※ 운영 일정 및 입주 시기는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평가방법 빛 평가기준

  • 평가방식 : (1차)서면평가 + (2차)발표평가
  • 평가기준
    • 서면평가 : 참가계획 및 목표(35) + 기업 해외 진출 역량(30) + 기업 경쟁력(35)
    • 발표평가 : 수행체계(30) + 인력운영 및 지사운영계획(20) + 기대성과(50)
    ※ 평가 관련 세부 내용은 붙임파일 공고문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참가기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1. 1. 해외업체(합자회사일 경우 국내자기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및 대기업
    2. 2. 정부기관으로부터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를 당한 사업자
    3. 3. 개인사업자
    4.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5. 콘진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6. 6. 일본 내 타 기관의 입주시설에 입주해있거나, 일본 지사 임대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자
    7. 7.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8. 8.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도쿄비즈니스센터 하준봉 주임(☎+81-3-6550-8715, hjb@kocca.kr)
  • 사업관리시스템 담당자(☎ 061-900-6089)

기타사항

  • 입주기업 협약 후 1개월 이내 공유오피스 입주
  • 신규 지사 설립의 경우, 입주기업 협약 후 즉시 법인등기 절차 실시(법인 및 지점 형태만 인정/연락사무소 불가)
  • 기존 지사를 보유한 경우, 입주기업 협약 후 즉시 법인등기 주소 이전 절차 실시
  • 입주 후 일본 도쿄 내 타 기관 입주시설 입주 또는 별도의 사무실(공유 오피스 포함) 보유 현황이 확인되었을 시 입주 협약 해지 사유가 됨
  • 제출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접수 후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사진, 영상, 성과 등의 사업 결과물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 홍보 및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입주기업은 입주기간 및 이후 5년간 성과조사 참여 및 성과 제출의 의무가 있음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 (‘21.1.6.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 단, 1인 보조사업자·일회성 단순 용역 제공하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확인서 제출 의무 제외
      •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
  • 상기 공고 내용 및 일정은 진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