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일부 미디어서비스 수수료에 관한 내각결정

기관 : 정부
재정일 : 2023-06-12
2024-12-10한국콘텐츠진흥원 favorite

주요내용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유료 광고 및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셜 미디어에서 유료 뉴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개인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와 면제 조건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23년 6월 12일에 발행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유료 광고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때 필요한 허가를 받기 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추가됩니다.


2. 주요 내용

수수료(Article 2)

다음 서비스에 대해 명시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유료 뉴스, 광고 또는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허가: 발급 및 갱신 시 연간 5,000 AED
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유료 광고 및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 대한 허가: 발급 및 갱신 시 연간 1,000 AED
다. 허가/면허 취소 수수료: 100 AED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