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호주의 게임 정책과 법제 X - 게임산업 진흥 등

2025-09-04한국콘텐츠진흥원 favorite

주요내용

 

 

호주의 게임 정책과 법제 X
- 게임산업 진흥 등

 

 

 

 

1. 게임산업 진흥 등

1-1.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원

Q. 게임산업 관련 세액공제 등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지 또는 보조금 지원정책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엇인지?

A. 디지털게임세액공제(Digital Game Tax offset, DGTO)는 호주에서 디지털 게임을 개발하는 자격을 갖춘 회사가 총 호주 개발 지출

    (Qualifying Australian development expenditure, QADE)의 30%를 청구할 수 있는 세제 혜택임.

 

    부연 설명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예술장관의 증명

    • 2022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 발생

    •  연간 소득 기준으로 회사당 최대 2천만 호주 달러(관계 회사나 계열사 집단에도 동일한 한도 적용)

 

    디지털게임세액공제를 특정 소득 연도에 청구할 자격을 얻으려면, 사업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호주사업자번호(ABN)를 보유한 호주 거주 기업이거나, 호주에 영구적 사업장을 두고 ABN을 보유한 외국 거주 기업일 것

    • 예술장관으로부터 DGTO와 해당 소득 연도의 총 QADE 자격을 증명하는 하나 이상의 증명서를 발급

    • 해당 소득 연도의 회사 세금 신고서에서 공제를 청구

 

    회사는(또는 기업집단의 본사는) 예술장관에게 다음의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작 게임 개발 완료 증명서

    •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식된 게임에 대한 이식 증명서

    • 기존 게임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개발 증명서

    호주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은 적격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최소 2만 호주달러의 명목상 공제를 내용으로 하는 연구개발 세액

    인센티브를 연구개발 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함. 호주 영상 발전, 제작 및 홍보를 지원하는 연방 정부 기관인 스크린 오스트레일리아(Screen

    Australia)는 게임 개발자를 위한 여러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함. 여기에는 독립 호주 게임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대 10만 호주달러의

    보조금이 포함됨.

    위에서 설명한 호주 전역의 인센티브, 리베이트 및 보조금 외에도, 각 호주 주는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지역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2. 게임 개발자 이민 시 지원 정책

Q. 게임개발자 등 기술자가 브라질로 국가 이주시(‘기술이민’)의 지원정책이 있는지?

※ 취업비자 신속처리,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A. 호주로 이주하려는 게임 개발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업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 이 직업군은 호주의 숙련된 직업 목록에 포함됨.

    따라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호주로 일시적으로 이주하려면 일반적으로 임시 기술 인력 부족(Temporary Skill Shortage, 482) 비자를

    신청함. 이 비자는 고용주가 적절한 기술을 가진 호주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적절한 기술을 가진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 비자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4년 동안 호주에 머무를 수 있지만, 해당 근로자는 최소한의 영어 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함.

    도착 후 호주의 지역에서 일하기로 동의하는 신청자에게는 추가 혜택이 있는 대체 비자도 제공됨.

 

1-3. 게임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책

Q1. 게임 관련 불법프로그램 및 게임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특히 게임 관련 불법 사설서버(게임 제작사나

      publisher가 공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제3자가 별도로 게임 서버를 구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A. 호주에서는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이나 게임 저작권 침해에 관한 별도의 특정 법률이 없다.

 

    부연 설명

    대신, 게임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는 1968 저작권법(연방)에 따라 처리됨. 저작권법은 (예술적, 문학적, 극적 또는 음악적 작품과 같은) 특정

    유형의 저작물과 (영화, 음향 녹음, 방송 및 출판본) 그 밖의 자료를 보호함.

    저작권은 비디오게임 전체에 적용되지 않으며, 각 개별 게임 구성 요소에 적용됨. 해당 요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소프트웨어(법률에서 정의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어문저작물로 보호)

    • 그래픽, 게임 전용 글꼴, 캐릭터 이미지 및 컨셉 아트워크(예술 저작물로 보호)

    • 대본(극저작물로 보호)

    • 게임에서 움직이는 이미지로 나타나는 애니메이션 시각 요소(영화저작물로 보호)

    • 음향 효과와 게임 내 오디오의 구성(음악저작물로 보호)

    • 음향 샘플(음향녹음으로 보호).

    저작권법은 각 유형의 작품이나 주제에 대해 다른 소유자를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게임 개발자는 각 구성 요소의 계약을 명확히 체결해야

    하며, 해당 구성 요소의 법적 소유자와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받아야 함.

    불법 게임과 관련된 많은 측면에서 저작권법만 고려할 필요는 없음. 예를 들어, 게임 모더(modder, 치트 코드와 그 외 유사한 불법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가리킴)나 게임(또는 게임의 요소)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상표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이나 게임 저작권 침해 문제를 고려할 때 관련될 가능성이 높은 다른 법률 영역, 예를 들어 데이터보호법 등은

    여기서 다루지 않음.

    저작권자가 웹사이트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은 없음. 대신, 저작권법(Copyright Act) 115A조에 따라 저작권자는 연방법원에

    서비스 제공자(Carriage Service Provider, CSP)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호주 사용자에게 침해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법원이 호주 외부의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려면, 신청자는 해당 웹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촉진하는 주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가처분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음.

    • 침해의 명백성 또는 침해를 조장하는 행위의 명백성

    • 온라인 위치가 저작권 침해를 유발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의 디렉토리, 색인 또는 카테고리를 제공하거나 포함하는지

      여부

    • 온라인 위치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저작권을 일반적으로 무시하는지 여부

    •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법원 명령에 의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었는지 여부

    •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상황에 비례하는 대응인지 여부

    • 신청서가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에게도 가처분을 적용하려는 경우, 사용자를 온라인 위치로 안내하는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상황에

      비례하는 대응인지 여부

    • 가처분이 발부될 경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또는 특정 계층에 미치는 영향

    •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 신청이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에게도 가처분을 적용하려는 경우, 공익을 위해 사용자에게 온라인 위치를 참조하는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저작권자가 통지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

    • 저작권법에서 제공하는 다른 구제책

    • 저작권규정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기타 관련 사항

    저작권자는 온라인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예를 들어, 침해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웹사이트를

    폐쇄하기 위해 삭제 통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

 

Q2. 브라질에 별도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차단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A. 저작권법 제115A조는 웹사이트 차단 가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동 조 제1항은 저작권 소유자가 호주연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호주에 별도의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도 호주에서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으며,

    따라서 차단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부연 설명

    제115조에 따른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음.

    • 신청서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상세한 증인진술서. (i)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 (ii) 침해 행위, (iii) 요구하는 구제 조치(가처분)

    • 저작권 소유권의 다른 증거 (예: 비디오게임의 경우, 해당 게임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의 라이선스 또는 양도 계약서)

    • 침해 증거(화면 캡처, 비디오, 함정 구매 등)

    • 명령서 초안(당사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임시 명령을 상세히 설명)

 

1-4. 장애인에 대한 게임서비스 관련 정책

Q. 게임 관련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 등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A. 1992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연방)(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Cth)), DDA)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함.

 

    부연 설명

    이 법은 상품, 서비스 및 시설 제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됨. DDA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다음과 같이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불법임.

    •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차별

    • 상품, 서비스 또는 시설이 제공되는 조건이나 방식에 의한 차별

    DDA는 또한 기업이 장애인이 상품, 서비스 또는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함.

    단, 필요한 조정이 불합리한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게임 환경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예로는 시각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텍스트

    크기를 변경하거나 캐릭터 대화에 자막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들 수 있음.

 

1-5. 게임 내 인공지능 저작물 사용 관련 규제

Q. 게임 내 인공지능(AI) 저작물 사용 등에 관련한 규제가 존재하는지, 현존하는 규제가 없다면 정책 동향은 어떠한지(법안 발의, 자율규제

     추진 등)?

A. 호주는 현재 인공지능의 일반적인 사용이나 비디오게임 맥락에서 적용되는 법률을 두고 있지 않음.

 

    부연 설명

    2019년, 호주 정부는 기업과 정부가 인공지능을 책임감 있게 설계, 개발 및 구현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the AI 윤리프레임워크(AI Ethics

    Framework)를 개발했음. 이 프레임워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AI 원칙과 일치하는 8개의 자발적인 AI 윤리 원칙을 포함하며,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보안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사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23년 6월, 호주 정부는 '호주에서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Safe and responsible AI in Australia)'이라는 제목의 논의 문서를

    발표했음. 이 문서는 호주 정부가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관행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구했음. 호주 정부는 2024년 1월에 이와 관련된 임시 답변서(interium response)를 발표했으며, 다음과 같은 의도를 밝혔음.

    공공 및 산업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인공지능(AI) 규제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고위험 환경에서 AI를 개발하거나

    배포할 때 의무적 보호조치를 포함함.

    그 동안,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함.

    산업과 협력하여 자발적 AI 안전 기준을 개발하고, 산업을 위한 위험 기반의 보호 장치를 구현함.

 

    업계와 협력하여 인공지능 생성 자료에 대한 자발적 라벨링 및 워터마킹 옵션을 개발함.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추가적인 인공지능

    가드레일 옵션 개발을 지원함.

    2024년 3월, 호주 상원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발생하는 기회와 영향을 조사하고 보고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했음.

    위원회는 호주에서 인공지능 기술(특히 생성형 AI)의 개발 및 도입에 관한 최근 동향과 기회,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

    인공지능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 접근법, 그리고 호주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할 기회를 검토할 것임.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와 일반 대중으로부터 해당 문제에 관한 서면 제출을 요청했으며, 2024년 9월 19일 또는 그 이전에 호주 국회에 보고할 것을

    결의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호주의 게임 정책과 법제 X.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