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정보 네트워크(온라인)전파권 보호 조례

기관 : 정부
재정일 : 2005-05-18
개정일 : 2013-01-30
2024-12-10한국콘텐츠진흥원 favorite

주요내용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저작물의 전파권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의 건설에 기여하는 유익한 작품의 창작과 전파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물의 전파권 보호, 특정 상황에서의 저작물 사용 허용,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06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2013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저작물의 전파 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제5조 전파권 정보 보호(第六条 保护电波中的信)

권리자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자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고의로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장치나 부품을 고의로 제작, 수입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 타인이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기하도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단, 법률이나 행정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6조 특정 상황에서의 저작물 사용(第六条 在某些情况下使用作品)

다음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 작품을 소개하거나 논평하기 위해 적절히 인용하는 경우
나. 시사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인용하는 경우
다. 학교 수업이나 과학 연구를 위해 소수의 교육, 연구 인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라. 국가 기관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마. 중국 내 소수민족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자어로 작성된 작품을 소수민족 언어로 번역하는 경우
바. 비영리 목적으로 시각 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 정치, 경제 문제에 관한 시사성 기사를 제공하는 경우
아. 공개 집회에서 발표된 연설을 제공하는 경우

제18조 위반 시 처벌 규정(第十八条 违法信息的处理)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나. 고의로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기하는 경우
다.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된 저작물의 권리 관리 전자 정보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라.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제공하면서 권리 관리 전자 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위반 시 처벌로는 침해 행위 중지,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 등이 포함되며, 공공 이익을 해친 경우 추가로 행정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영업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1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영업액이 없는 경우 또는 5만 위안 이하인 경우 상황에 따라 최대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