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중국 내 소비세의 부과 및 관리를 규정하여 국가 재정 수입을 증대하고, 특정 소비품목에 대한 소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세의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품목, 세율, 세금 계산 방식, 면세 규정, 그리고 과세 시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1993년에 처음 제정된 후 2008년에 수정되었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법령은 소비품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에게 법적 규제를 부과하며, 특히 특정 소비품목에 대한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제4조 소비세 계산 방식(第 4 条 如何计算消费)
소비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가. 종가세 방식: 판매액에 비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 공식: 소비세액 = 판매액 × 비례세율
나. 종량세 방식: 판매 수량에 고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 공식: 소비세액 = 판매 수량 × 고정 세율
다. 복합세 방식: 종가세와 종량세를 결합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 공식: 소비세액 = 판매액 × 비례세율 + 판매 수량 × 고정 세율
라. 납세자는 판매액을 인민폐로 계산해야 하며, 외화로 결제된 경우 인민폐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제5조 수출품 소비세 면제 규정(第 5 条 出口货物免征消费税)
수출되는 과세 대상 소비품은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수출품의 면세 절차는 국무원 재정 및 세무 주관 부서에서 규정합니다.
제11조 소비세 과세 시점(第 11 条 何时征收消费税)
소비세는 다음과 같은 시점에서 과세됩니다:
가. 납세자가 생산한 과세 대상 소비품은 판매 시점에서 과세됩니다.
나. 납세자가 자가 사용을 위해 생산한 과세 대상 소비품은 사용 시점에서 과세됩니다.
다. 위탁 가공된 과세 대상 소비품은 위탁자가 수령하는 시점에서 과세됩니다.
라. 수입된 과세 대상 소비품은 통관 시점에서 과세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