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외국 영화 또는 시청각 작품에 대한 프랑스 내 집행 제작비에 대한 세금 공제 자격을 부여하는 영화 및 시청각 작품의 승인에 관한 일반세법 220 쿼터데시 및 220 Z 비스의 적용에 관한 2009년 11월 30일의 법령 2009-1465호

기관 : 정부
재정일 : 2009-11-30
개정일 : 2014-07-12
2024-12-12한국콘텐츠진흥원 favorite

주요내용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프랑스 내 영화 및 시청각 작품 제작사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규정하여 문화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작사의 요건, 세액 공제 적용 대상 작품의 기준, 그리고 세액 공제를 위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프랑스 문화 및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제작사에게는 세액 공제를 통해 제작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주요 내용

제작사 요건 (Article 2)

프랑스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영화 및 시청각 작품 제작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프랑스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나. 작품 제작을 주 사업으로 할 것
다. 프랑스 내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것
라.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작품의 제작에 대한 책임을 질 것

세액 공제 적용 대상 작품 (Article 3)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작품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영화, 단편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시청각 작품일 것
나. 프랑스 문화적 기준을 충족할 것
다. 프랑스 내에서 최소한의 제작 활동이 이루어질 것
라. 작품의 주제와 내용이 공공의 질서와 도덕에 부합할 것

신청 및 승인 절차 (Article 13~16)

세액 공제를 신청하고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 제작사는 세액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프랑스 문화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신청서에는 작품의 제작 계획, 예산, 프랑스 내 제작 활동의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 프랑스 문화부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신청이 승인되면, 제작사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승인된 조건에 따라 제작을 완료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