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개요
본 법령은 2004년 공포되어 2006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디지털 통신의 자유가 인간의 존엄성, 타인의 재산권 및 자유, 표현의 다원주의적 성격에 대한 존중에 의하여, 그리고 공공질서의 유지와 국방, 공공서비스를 위한 목적을 위하여, 또는 기타 통신수단에 있어서의 기술적 제약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공개,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한 관리 의무, 그리고 전자상거래에서의 필수 정보 제공을 포함합니다. 이 법령은 2024년에 개정되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정보 공개와 콘텐츠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며, 이는 법적 책임과 의무 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Article 1-1, Article 6)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가. 개인인 경우: 이름, 성, 주소, 전화번호, 상업 및 기업 등록 번호
나. 법인인 경우: 법인명, 본사 주소, 전화번호, 상업 및 기업 등록 번호, 자본금
다. 출판 책임자 및 편집 책임자의 이름
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마. 데이터 저장을 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 및 주소
비상업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만 공개할 수 있으며,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지닙니다. 모든 사람은 온라인 서비스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경우 답변할 권리가 있으며, 출판 책임자는 3일 이내에 답변을 게시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콘텐츠 관리 의무 (Article 1-3, Articles 6-1 ~ 6-3)
콘텐츠 제공자는 불법 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닙니다:
가. 포르노그래픽 콘텐츠에 대한 경고 메시지 표시
나. 테러리스트 콘텐츠의 즉각적인 삭제 또는 차단
다.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콘텐츠를 신속히 제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 콘텐츠를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사법 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자상거래 필수 개방 정보 (Article 19)
전자상거래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 정보를 명확하고 접근 가능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가. 개인의 경우: 이름 및 성, 법인의 경우: 법인명
나.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다. 상업 및 기업 등록 번호, 자본금
라. 부가가치세 등록 번호
마. 허가제에 따른 경우 허가를 발급한 기관의 이름과 주소
바. 규제된 직업의 경우 관련 규정 및 전문 자격 정보
사.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른 가격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