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디지털 시대 문화 예술 작품에 대한 접근 보호 및 규제에 관한 법률

기관 : 정부
재정일 : 2009-06-12
개정일 : 2021-01-01
2023-12-12한국콘텐츠진흥원 favorite

주요내용

1. 개요

본 법률은 인터넷에서 문학 및 예술적 재산이 존중되고 자국의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기존의 인터넷상 저작물의 배포와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기관(HADOPI)와 시청각 최고 위원회(CSA)를 시청각디지털통신규제청(Autorité de régulation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numérique; 이하, “ARCOM”)으로 통합하는 것 및 인터넷상 위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제1장: 제1조~제7조), ARCOM의 권한에 관한 조항(제2장: 제8조~제29조), 영화 및 시청각 저작물에 대한 대중의 접근권 보호에 관한 조항(제3장: 제30조~제32조) 및 기타, 경과 규정 및 최종 규정(제4장: 제33조~제37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법의 제정을 통하여 지적재산권법전의 제3편 제1장 제3절이 개정되었고 2022년 1월 1일부터 통합 규제 기구인 ARCOM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2. ARCOM 및 인터넷 상 위조 방지를 위한 조항 (제1장)

ARCOM은 온라인 공공 통신 서비스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심의할 권한이 있고, 심의의 결과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1조 제2항).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정 사이트에 모든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 금지를 요구할 권한도 갖습니다(제1조 제3항). 또한 본 법은 ARCOM 위원의 구성, 선출, 갱신 등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시청각디지털통신규제청의 권한(제2장)

본 장 내용의 대부분은 통신자유에 관한 법(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중 HADOPI와 CSA의 권한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추가, 변경 등)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통신자유에 관한 법34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높음"이라는 단어 뒤에 "또는 매우 높음"이라는 단어가 삽입 된다거나(법제12조) 통신자유에 관한 법 제42조 제1항에 시청각통신규제청은 보완 조치로서 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밀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공식 저널이나 ARCOM이 발행하는 전자 공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또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 게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된다는 (제24조)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영화 및 시청각 저작물에 대한 대중의 접근권 보호에 관한 조항 (제3장)

본 법은 프랑스 지적 재산권법 L. 132-27 조에 규정된 지속적인 이용을 추구할 의무가 있는 제작자가 해당 조의 적용을 받는 영화 등을 해당 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게 양도 등 하는 경우. 양도 등을 수행하기 전에 문화부 장관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양도자에게 금전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제30조).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