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게임 관련 경고문구에 관한 명령

기관 : 정부
재정일 : 1996-04-23
개정일 : 2020-11-09
2023-12-13한국콘텐츠진흥원 favorite

주요내용

1. 개요

1996. 4. 23. 제정된 명령으로 비디오게임, 비디오게임의 소프트웨어 및 비디오게임용 콘솔에는 부속서 1에서 정한 경고문구가 표시되어야 하며, 비디오게임, 비디오게임의 소프트웨어 및 비디오게임용 콘솔의 포장에는 “주의: 일부 사람의 경우 이 게임 이용 시, 첨부된 안내문에 명시된 특별한 사용상 주의가 필요함”이라는 경고 문구가 포함되어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무상으로 비디오게임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자도 일정한 형식의 경고 문구 및 포스터를 부착해야 하며, 경고 문구가 표기되지 않은 비디오게임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 대한 벌금 규정도 유의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