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의 등록에 관한 행정부령

기관 : 정부
재정일 : 2018-07-26
2024-12-10한국콘텐츠진흥원 favorite

주요내용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내 지적 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의 기록을 통해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지적 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 재산권 라이선스 대상, 라이선스 계약의 요건 및 절차, 계약 변경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18년에 제정되어 다양한 지적 재산권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및 기록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지적 재산권의 상업적 활용과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지적 재산권 라이선스 대상(Pasal 2)

지적 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의 기록은 다음과 같은 지적 재산권 대상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가.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나. 특허
다. 상표
라. 산업 디자인
마. 집적 회로 배치 디자인
바. 영업 비밀
사. 식물 품종

라이센스 계약(Bab 2)

지적 재산권 보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독점적 권리를 타인에게 실행하도록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선스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여할 수 없습니다:
가.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해당 지적 재산권이 삭제된 경우

계약 요건(Pasal 7 - Pasal 10)

라이선스 계약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계약의 날짜, 월, 연도 및 장소
나. 라이선스 제공자 및 수령자의 이름과 주소
다.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
라. 라이선스의 독점 여부 및 서브라이선스 포함 여부
마. 계약의 기간
바. 계약이 유효한 지역
사. 특허의 연간 비용을 지불하는 당사자

라이선스 변경(Pasal 18)

라이선스 계약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라이선스 제공자나 수령자의 이름 또는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 변경
나. 기타 변경 사항 (예: 주소, 독점 여부, 계약 기간, 지역, 라이선스 취소 등)
라이선스 제공자나 수령자가 변경 사항을 제출하고, 해당 변경 사항이 기록되고 공표되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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