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저작권법

기관 : 정부
재정일 : 1996-12-24
개정일 : 2020-01-07
2024-12-10한국콘텐츠진흥원 favorite

주요내용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멕시코의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저작권자, 예술가, 출판사, 제작자 및 방송 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 대상 저작물의 정의, 저작권 보호 유형 및 기간, 그리고 저작권 보호 절차를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96년에 제정되었으며, 2020년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저작권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저작물의 창작, 배포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보호 대상 저작물(Articulo 4, 6, 8)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창작자의 이름, 서명 또는 기호가 명시된 저작물 (Conocido)
나. 창작자의 이름, 서명 또는 기호가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 (Anónimas)
다. 가명으로 발표된 저작물 (Seudónimas)
라. 최초로 공개된 저작물 (Divulgadas)
마. 미발표된 저작물 (Inéditas)
바. 출판된 저작물 (Publicadas)
사. 원저작물 (Primigenias)
아. 파생 저작물 (Derivadas)
자. 개인 저작물 (Individuales)
차. 공동 저작물 (De colaboración)
카. 집단 저작물 (Colectivas)

보호 대상 저작물 유형 및 기간(Articulo 13, 14, 29)

저작권 보호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저작물에 적용됩니다:
가. 문학 작품
나. 음악 작품 (가사 포함/미포함)
다. 연극 작품
라. 무용 작품
마. 회화 및 드로잉 작품
바. 조각 및 조형 예술 작품
사. 만화 및 그래픽 소설
아. 건축 작품
자. 영화 및 기타 시청각 작품
차.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카. 컴퓨터 프로그램
타. 사진 작품
파. 응용 예술 작품 (디자인 포함)
하. 편집물 (백과사전, 선집 등)
저작권 보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저작자의 생애와 사후 100년
나. 공동 저작물의 경우 마지막 저작자의 사후 100년
다. 최초 공개 후 100년

유형별 저작권 보호(Titulo 4-Capitulo 2, 3, 4)

저작권 보호는 다음과 같은 유형별로 적용됩니다:
가. 저작자의 권리 (Derechos Morales)
- 저작물의 공개 여부 및 방식 결정
- 저작자로서의 인정 요구
- 저작물의 왜곡, 훼손 등에 반대
- 저작물 수정 및 상업적 이용 중단 요구
나. 재산권 (Derechos Patrimoniales)
- 저작물의 복제, 출판, 배포, 공중 송신 등
- 저작물의 번역, 각색, 변형 등 2차적 저작물의 제작 허가
-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로열티 수령
다. 연주자 및 공연자의 권리 (Derechos de los Artistas Intérpretes o Ejecutantes)
- 공연의 공중 송신, 녹음, 복제, 배포 등
- 공연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로열티 수령
라. 음반 제작자의 권리 (Derechos de los Productores de Fonogramas)
- 음반의 복제, 배포, 공중 송신 등
- 음반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로열티 수령
마. 비디오 제작자의 권리 (Derechos de los Productores de Videogramas)
- 비디오의 복제, 배포, 공중 송신 등
- 비디오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로열티 수령
바. 방송 기관의 권리 (Derechos de los Organismos de Radiodifusión)
- 방송 프로그램의 재송신, 복제, 공중 송신 등
- 방송 프로그램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로열티 수령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