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멕시코 내 비디오게임 콘텐츠의 분류에 대한 시스템을 확립하고, 경고, 콘텐츠 설명자 및 상호작용 요소의 그래픽 사양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디오게임의 내용과 대상 청중을 적절히 분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령의 주요 내용은 비디오게임의 분류 체계, 그래픽 사양, 및 관련 의무를 포함하며, 이는 비디오게임의 유통, 상업화 및 임대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비디오게임의 분류 체계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비디오게임의 판매 및 광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게임 콘텐츠 의무(Articulo 14)
게임 콘텐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의무 주체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게임 등급 분류(Articulo 6, 7, 9)
게임 콘텐츠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가. 등급 "A": 모든 연령대에 적합한 콘텐츠
나. 등급 "B":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적합한 콘텐츠
다. 등급 "B15": 15세 이상에게 적합한 콘텐츠
라. 등급 "C": 18세 미만에게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
마. 등급 "D": 극단적이고 성인용 콘텐츠
의무 주체는 각 비디오게임의 분류를 명확히 표시하고, 해당 분류에 따른 그래픽 사양을 준수해야 하며, 분류가 보이지 않는 비디오게임의 광고, 전시, 판매 또는 임대를 금지해야 합니다.
표기 콘텐츠 심사(Articulo 12)
콘텐츠 심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가. 애니메이션된 피: 탈색되거나 비현실적인 피의 표현
나. 실질적 도박: 실제 돈이나 통화를 사용한 도박
다. 시뮬레이션된 도박: 실제 돈이나 통화를 사용하지 않은 도박
라. 성적 콘텐츠: 비노골적인 성적 행동의 표현
마. 강한 성적 콘텐츠: 노골적이거나 빈번한 성적 행동의 표현
바. 피 흘림: 피나 신체 부위의 절단 표현
사. 누드: 그래픽 또는 장시간의 누드 표현
아. 부분적 누드: 짧거나 중간 정도의 누드 표현
자. 성인 유머: 성적 암시를 포함한 성인 유머
차. 저속한 유머: 저속한 농담을 포함한 유머
카. 언어: 중간 정도의 저속한 언어 사용
타. 강한 언어: 노골적이거나 빈번한 저속한 언어 사용
파. 노래 가사: 중간 정도의 저속한 언어, 성적 내용, 폭력, 알코올 또는 약물 사용을 포함한 노래 가사
하. 강한 노래 가사: 노골적이거나 빈번한 저속한 언어, 성적 내용, 폭력 또는 알코올 또는 약물 사용을 포함한 노래 가사
거. 약물 참조: 약물에 대한 언급 또는 이미지
너. 알코올 참조: 알코올 음료에 대한 언급 또는 이미지
더. 담배 참조: 담배 제품에 대한 언급 또는 이미지
러. 피: 피의 표현
머. 폭력 참조: 폭력 행위에 대한 언급
버. 블랙 유머: 장난이나 암시적 유머를 포함한 표현 또는 대화
서. 암시적 주제: 중간 정도의 도발적인 주제나 자료
어. 성적 주제: 성이나 성적 내용에 대한 언급
저. 알코올 사용: 알코올 음료의 소비
처. 약물 사용: 약물의 소비 또는 사용
커. 담배 사용: 담배 제품의 소비 또는 사용
터. 폭력: 공격적인 갈등을 포함한 장면
퍼. 만화 폭력: 만화적 상황과 캐릭터를 포함한 폭력
허. 판타지 폭력: 판타지적 성격을 가진 폭력
겨. 강렬한 폭력: 현실적인 갈등의 그래픽 표현
녀. 성폭력: 강간 또는 기타 성적 폭력 행위의 표현
등급 라벨링(Articulo 11)
등급 라벨의 그래픽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면 라벨 크기:
- 전면 라벨은 원 또는 사각형 내에 등급 아이콘을 포함하며, 아래에는 소비자에게 경고하는 문구를 포함합니다.
- 각 등급은 특정 색상으로 표시되며, 관객 유형에 맞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글꼴은 Arial을 사용하며, 글자 크기는 최소 7포인트(작은 상자) 및 10포인트(중간 상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후면 라벨 크기:
- 후면 라벨은 콘텐츠 설명 및 관련 요소를 포함하며, 최소 7포인트의 글꼴 크기를 사용합니다.
- 라벨은 제품의 후면 하단에 인쇄되거나 부착됩니다.
- 등급 아이콘은 원 또는 사각형 내에 포함되며, 오른쪽에는 콘텐츠 설명자가 표시되고, 그 아래에는 상호작용 요소가 표시됩니다.
- 글꼴 크기는 최소 10포인트 이상이어야 하며, 설명자와 관련 요소는 각각 독립된 줄에 표시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