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싱가포르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I - 게임서비스(확률형아이템, NFT, P2E, 플랫폼) 관련
주요내용
싱가포르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I
- 게임서비스(확률형아이템, NFT, P2E, 플랫폼) 관련
1. 확률형 아이템 관련
1-1.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규율
Q.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령이 있는지, 자율규제가 있는지?
A. 확률형아이템이 상금을 획득하기 위한 확률 게임 또는 복권으로 간주될 경우 도박통제법에 따라 규제된다.1)
1) 도박 통제법 제7조 제1항 및 제18조 https://sso.agc.gov.sg/Act/GCA2022
1-2. 확률형 아이템 적용 대상
Q.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정 또는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 컴플리트 가챠, 강화형 콘텐츠 등
A. 관련 규정은 매우 복잡하나, 아래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것임
확률형아이템, 가챠, 또는 강화된 콘텐츠는 경품이 순전히 가상이며, 게임 내 화폐화 시스템이 나 참가자가 가상 상금을 현금이나 재화 등
현실 세계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이 없는 경우 허용된다.2)
2) 2022년 3월 11일 도박 통제 법안 토론, “현재 우리 법률과 규정은 게임 내 화폐화 시설이 없는 한,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https://sprs.parl.gov.sg/search/#/sprs3topic?reportid=bill-572
게임사가 아닌 제3자에 의해 현실 세계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되는 경우에 대하여 판단된 사례는 없지만, 싱가포르 당국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하여 상금이 현금화되거나 현실 화폐로 교환되는 것으로 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자가 금전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현금화 가능한 법적 또는 공평한 권리를 가지는 약정"3)또는 "당사자가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현금화 가능한 법적 또는 공평한 의무를
가지는 약정"4)이 있는 한 "금전적 가치"로 간주될 것으로 보인다.
3) 도박 통제법 제14조 제1항 (a)(i)
4) 도박 통제법 제14조 제1항 (a)(ii)
혜택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게임 개발자여야 한다는 법적 요구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3자가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경우 게임이
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고 정 가격의 거래소가 아니라 시장이더라도 위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금전적
이익이 쉽게 현금 또는 금전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고 해당 금전적 이익에 대한 시장이 높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면" 상금도 "금전적
가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5) 43).
5) 도박 통제법 제14조 제2항 (d)
그러나 제3자가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하지만 게임 개발자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고 게임 개발자 가 제3자 제공자를 수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게임 디자인"에서 상금이 현금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규제 당국이 게임 개발자를 규제하지 않는 행정적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된다.6) 대부분의 MMORPG의 게임 내 통화에 대해 개발자가 승인하지 않은 암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위에서 논의한
이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암시장의 존재로 인해 게임 개발자들이 싱가포르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6) 이는 2015년 IMDA가 처음 밝힌 입장이고 IMDA는 2022년 국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각주 2번 참고).
https://www.imda.gov.sg/-/media/imda/files/regulations-and-licensing/regulations/codes-of-practice/codes-of-practice-media/remote-
gambling-act-clarification-note-on-the-scope-of-games.pdf
경품이 현금화되거나 실제 금전으로 교환될 수 있는 경우에도, 확률형아이템, 가챠, 강화된 콘텐츠(이하 '확률형아이템 등'으로 통칭함)가
아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여전히 허용된다.
• 유형 1) 확률형아이템 등을 획득하기 위해 소액결제나 지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확률형아이템 등을 획득하기 위해 소액 결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다.7) 이용자들에게는 확률형아이템 등을 획득하기 위한 무료 토큰 또는 기회가 제공되는데 (다른 이용자와
거래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이용자들은 이러한 무료 토큰 또는 기회를 구매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8) 게임을 다운로드하거나
구매하거나 플레이하기 위해 장비를 구입하거나 가입비를 지불해야 하는 게임 에서도, 이 게임의 일부인 확률형아이템 등은 여전히
이 범주에 속한다.9) 만약 확률형아이템 등에 도박 게임(예: 카지노 게임 또는 카드 게임)이나 도박 관련 아이템(예: 주사위, 카드,
마작 타일)이 없다면, 확률형아이템 등이 허용된다.10) 이러한 확률형아이템 등은 자동으로 “제1유형 원격 게임 기회 등급 라이선스”로
분류된다.
7) 도박 규제 기관, '등급 라이선스', 원격 게임의 기회 등급 라이선스 개요 https://www.gra.gov.sg/resources/ advisories/remote-games-of-chance
8) 2022년 (원격 기회 게임 – 등급 라이선스) 도박 통제 명령 제3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 https://sso.agc.gov. sg/SL/GCA2022-S681-2022?
DocDate=20220815#pr3-
9) 도박 통제 명령 제3조 제3항.
10) 도박 통제 명령 제4조 제2항.
• (유형 2) 확률형아이템 등을 획득하기 위해 소액결제 또는 지불이 필요한 경우: 확률형아이템 등을 획득하기 위해 소액결제 또는 지불이
필요한 경우이다. 확률형아이템 등의 보상이 게임 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가상 아이템11) (또는 관련12)게임)으로 제한되고,
해당 아이템을 실제 돈으로 교환하거나 변환할 방법이 없다면13),51) 확률형아이템 등은 허용된다14).52) 이러한 확률형아이템 등은
자동으로 “제2유형 원격 게임 기회 등급 라이선스”로 분류된다.
11) 도박 통제 명령 제6조 제2항
12) 게임은 저작권 소유자가 동일하거나, 제작자가 동일하거나, 게임 제공자들이 사용자에게 마이크로트랜잭션을 함께 제공하기로 합의한 경우 서로 관련이
있다: 도박 통제 명령 제6조 제3항.
13) 도박 통제 명령 제7조 제1항
14) 도박 통제법 제14조 제2항 (d)
1-3. 확률형 아이템 관련 준수 사항
Q.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내용은 무엇인지?
※ 판매 제한, 확률형 아이템 포함여부 표시, 확률정보 표시, 제재 등
A. 유일한 요건은 확률형아이템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위 1-2. 답변 참조).
만약 확률형아이템이 허용되지 않고, 해당 개인이 불법 복권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싱가 포르 달러 500,000 이하의 벌금과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실제 처벌 사례 기록은 공개된 것이 없다.
2. 경품 이벤트 관련
2-1. 경품 이벤트 관련 규제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경품을 제공해 주고 있음. • 게임 이용과 무관한 일반적인 홍보 또는 판촉을 위한 경품의 지급 • 게임 이용과 연계되어 있더라도, 이용자의 단순참여(게임이용시간이나 출석여부, 튜토리얼 진행, 레벨달성 등) 또는 우연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게임 참여의 결과(대회 등)
한국에서 허용되는 이벤트 사례는 다음과 같음(참여비용은 없음) • 게임 내 몬스터 100 마리를 사냥하는 퀘스트 완료 시 추첨권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여 안내하고, 경품을 지급 • SNS를 통하여 신규 콘텐츠를 홍보하는 게시글을 업로드를 한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경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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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현금 또는 현물을 상금 및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시행 방법(사전 신고 필요 여부 등),
세금 관련 규정, 상품 및 경품의 한도 등을 규정한 기준이 있는지?
A. 경품행사를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존재한다.
• (범주 1) 우연요소가 없는 경품 행사: 이 항목에서는 보상을 받는 사람을 결정하는 모든 방식이 다음 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보상을 얻는 과정에서 운에 의존하는 요소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예: 행운 추첨은 허용되지 않는다);
→ 오직 기술에 기반하거나(예: 가장 빠른 손가락), 사용자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행동에 기반하거나(예: 선착순 10명 등록), 객관적인
기준에 기반한다. (예: 소셜 미디어 댓글 중 가장 많은 좋아요 수)
→ 기회와 기술이 혼합된 게임(예: 포커 게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이벤트를 정확히 예측한 사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예를 들어, 사용자가 사건을 정확히 예측한 경우 보상하는 것).
또한, 보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야 한다(예: 미스터리 상이나 무작위로 선택된 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범주 2) 우연요소가 있는 경품 행사: 우연의 요소가 있으면 복권에 해당한다. 게임을 홍보하기 위한 무작위 추첨(즉, 게임 홍보를 위한
복권)은 2022년 도박 통제(거래 및 기 타 홍보 게임 및 복권 등급 라이선스) 명령에 따라 자동으로 등급 라이선스를 부여받는 것이
허용된다.15) 자동으로 등급 라이선스를 부여받는 것이 허용되는 요건과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아래 표를 참고하라.
15) 명령 제2조
S/N |
관련 명령 부분 |
요건 |
필요한 조치 |
1 |
제2조 제1항, 제8조, 별표1 |
“정의된 복권”이 있어야 한다(즉, 명령의 별표1에 명시된 다양한 카지노 게임 및 전통적인 도박 게임의 기계나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지 않는 복권). |
카드, 주사위, 슬롯 머신, 경마, 4D, 토토, 로또, 파워볼, 룰렛, 마작, 팽이, 도미노, 타일, 티켓, 번호표, 또는 카지노 게임과 유사한 기계나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라. |
2 |
제8조 제a호, 제9조 |
별표2에 명시된 도박 기사의 이미지를 복권이나 복권 광고에서 언제든지 표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
3 |
제8조 제b호, 명령의 별표2 |
||
4 |
제8조 제c호 |
정해진 게임 또는 정해진 복권의 수상자 선정은 정해진 게임 또는 정해진 복권의 홍보에 따라 장소, 날짜 또는 시간에 이루어진다. |
주최자는 웹사이트에 다음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
5 |
제8조 제d호, 제10조 |
정보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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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8조 제e호, 제11조 |
비즉석 복권에 대한 특별 요건 |
복권이 즉석복권이 아닌 경우, 이 특별 요건이 적용된다. 특별 요건에 따라, 주최자는 반드시 다음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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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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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제8조 제f호, 제12조 |
수상자 통지 요건 |
주최자는 반드시 다음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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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제8조 제g호 |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 상금(및 상품과 서비스)은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는 것(예: 알코올/담배)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상금은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물품(예: 알코올, 담배)일 수 없다. |
3. NFT/P2E 관련
3-1. NFT 게임 관련 허용 여부
Q.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여 이용자가 NFT거래소에서 판매하는 형태의 게임이 금지되어 있는지, 금지된다면 어떤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지?
A. 확률형아이템, 가챠, 강화된 콘텐츠(또는 다른 게임의 확률 요소가 있는 보상)에서 얻은 보상을 NFT로 전환하고 NFT 거래소에서 판매하여
현금화하거나 실제 세계에서의 지급으로 교환하는 방식은 도박 통제법에 따라 금지된다(1-2. 답변 참조). 그 외의 금지 사항은 없다.
3-2. P2E 게임 허용 여부
Q. 게임상의 재화를 블록체인을 통하여, 환전 또는 아이템 NFT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게임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확률형아이템, 가챠, 강화된 콘텐츠(또는 다른 게임의 확률 요소가 있는 보상)에서 얻은 보상을 실질 화폐로 전환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현실 세계에서의 보상으로 교환하는 방식은 도박 통제법에 따라 금지된다(1-2. 답변 참조). P2E 게임에 우연의 요소가 포함되면,
P2E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도박 통제법에 의해 금지된 사행성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는 P2E 게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다.
4. 플랫폼 관련
4-1. 이용자수 공개 의무 등 기타 사업자 준수 의무 관련
Q. 월간 이용자 정보를 공지하거나 보고해야할 의무(예: EU Digital Service Act) 등 기타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A. 온라인 사업체에 특정된 요건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세금신고의무는 적용된다.
4-2. 플랫폼에 따른 규제 변화 관련
Q1. 게임을 활용하는 플랫폼에 따라 규제가 상이한지(예: PC, 모바일, 콘솔 간, 혹은 온라인 플랫 폼 구글, 애플, 닌텐도, 스팀 간 등)
A. 물리 매체로 배포되거나 콘솔에 사전 설치된 게임에는 연령 등급/분류 요건이 적용된다. 다운로드 되는 게임에는 연령 등급/분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위의 1-1. 답변 참조). 일반적으로 플랫폼 간 규제 처리 방식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Q2. 하나의 게임을 멀티 플랫폼으로 활용할 경우, 어떠한 플랫폼에 해당하는 규제가 적용되는 것인지(예: 모바일 게임을 PC로 스트리밍하는
경우 PC, 모바일 게임의 규제 중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지)
A. 기술적으로, 다운로드된 게임은 방송(등급 라이선스) 고시16)와 인터넷 행동 강령17)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반면 물리 매체로 배포되거나
콘솔에 사전 설치된 게임은 등급/분류 시스템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두 체제 모두 콘텐츠 금지 조항을 포함하며, IMDA가 이를
관리한다.
16) 방송 (등급 라이선스) 고시, '별표', 등급 라이선스 조건 https://sso.agc.gov.sg/SL/BA1994-N1?ProvIds=Sc-#Sc-
17) IMDA, '인터넷 운영 강령', 별표
and-standards-classification/PoliciesandContentGuidelines_Internet_Inter neCodeOfPracti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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