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제34편 범죄 통제 및 법 집행 부제 III 특정 범죄 예방 제301장 컴퓨터 범죄 및 지적 재산 범죄(섹션 30101 30111)
주요내용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사이버 범죄와 지식재산권 범죄의 방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이버 보안 역량 개발,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에 대한 법 집행 지원,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 전략 및 분류 등이 포함됩니다. 본 법령은 2008년에 제정되었으며,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와 법 집행 기관은 사이버 범죄 예방과 법적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과 협력이 요구됩니다.
2. 주요 내용
사이버 보안 역량 개발 지원(Section 30102)
사이버 보안 역량 개발을 위해 법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 범죄 활동과 관련된 컴퓨터 증거에 대한 포렌식 검사를 제공하는 지역 컴퓨터 포렌식 연구소 설립 및 지원
나. 연방, 주, 지방 법 집행 인력 및 검사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제공
다. 컴퓨터 관련 범죄에 대한 법 집행 지원
라. 연방 법 집행 전문 지식 및 정보 공유 촉진
마. 법무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활동 수행
본 섹션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5천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며, 해당 금액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집행 지원(Section 30104)
법무부 장관은 FBI 국장과 협의하여 지식재산권 도난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 및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0명의 FBI 요원을 추가 배치
나. 각 미국 변호사 사무소에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 및 기소를 책임지는 최소 1명의 보조 변호사 지정
다.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 및 기소를 위한 정기적인 포괄적 교육 프로그램 시행
본 섹션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1천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 전략 및 분류(Section 30109)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국가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가. 개인에 대한 사이버 범죄 발생률 감소
나. 연방 법 집행 기관의 사이버 범죄 수사 조정
다. 개인에 대한 사이버 범죄 연방 기소 건수 증가
라. 부족 및 문화적으로 특정한 공동체에 대해 가해지는 사이버 범죄의 피해경험률 및 기소율을 측정하는 평가 프로세스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