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지식재산권집행자문위원회의 설치 행정명령 제13565호

기관 : 정부
재정일 : 201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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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개요

본 행정명령의 목적은 미국 내 및 해외에서 저작권, 특허, 상표, 영업 비밀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혁신을 장려하고,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수출 성장 가속화, 일자리 창출 촉진, 국가 안보 및 공공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식재산 집행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관련 부처 간 협력 강화, 그리고 연방 정부의 위조 및 침해 방지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명령은 2011년에 제정되어 지식재산권 집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지식재산집행자문위원회의 설립 및 기능(Section 2)

가. 위원회 설립: 지식재산 집행 자문위원회(Enforcement Advisory Committee)가 설립되며, 이는 지식재산 집행 조정관이 주관합니다. 이 위원회는 PRO IP Act의 섹션 301(b)(3)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로 기능합니다.
나. 구성: 자문위원회는 조정관이 주관하며, 다음 부서 및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상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직위를 가진 자로서 지식재산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이며, 해당 부서 및 기관의 수장에 의해 지정됩니다:
- 관리 및 예산국
- 법무부의 관련 부서, 포함하여 형사부, 민사부, 연방수사국
- 미국 특허청, 국제무역청 및 상무부의 기타 관련 부서
- 미국 무역대표부
- 국무부, 경제·에너지·비즈니스국, 국제개발청 및 국제마약법집행국
- 국토안보부,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청, 미국 이민 및 관세집행청
-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국
- 농무부
- 재무부
- 위조 및 침해 방지 노력에 크게 관여하는 기타 행정부 부서, 기관 또는 사무소
다. 임무 및 기능
- 공동 전략 계획에 대한 대응 계획
- 위조 또는 침해에 대한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의 집행 활동에 관한 통계 정보
- 지식재산 집행을 담당하는 연방, 주, 지방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사항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