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를 강화하여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문화·사회 발전 및 국제 경제 통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 정부 기관과 관련 단체의 역할 및 책임, 그리고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법령의 배경은 저작권 침해가 음악, 문학, 컴퓨터 프로그램, 음반, 영상, 방송 프로그램,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 창작 활동과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저작권 보호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2. 주요 내용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 관리 및 이행 강화
가. 각 부처 및 지방 정부의 책임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지시하고, 법적 규제 준수를 강화합니다.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 및 비정기적 검사를 통해 법률 위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를 감독합니다.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관련 법령을 신속히 시행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법률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합니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를 엄격히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합니다.
- 저작권 법률 준수 여부를 전국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안합니다.
- 저작권 관리 및 이행을 위한 인력 및 자원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 저작권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합니다.
- 저작권 법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서적 및 잡지를 발행합니다.
- 호텔 및 오락 시설의 저작권 사용료 지급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합니다.
- 저작권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저작권 보호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 재무부의 책임
- 저작권 사용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지침을 제공하며, 불법 저작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을 단속합니다.
라. 상공부의 책임
- 시장 관리 기관을 통해 저작권 침해 물품의 유통을 단속하고, 상업 시설의 저작권 사용료 지급 의무를 지도합니다.
마. 정보통신부의 책임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및 기타 중개 서비스의 저작권 보호 책임을 규정하고, 관련 법률 준수를 지도합니다.
-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저작권 법률 준수를 지도하고, 관련 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지급 의무를 감독합니다.
바. 공안부의 책임
-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저작권 물품의 유통을 차단합니다.
사. 국방부의 책임
- 국경에서 저작권 침해 물품의 유통을 단속하고, 국경 수비대와 협력하여 불법 수출입을 방지합니다.
아. 외교부의 책임
- 해외에서 저작권 보호를 지원하고, 저작권 침해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단체와 개인에게 제공하며,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합니다.
자. 교육부의 책임
- 대학 및 전문 교육 과정에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저작권 법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차. 언론 기관의 책임
- 저작권 법률 준수를 강화하고, 저작권 법률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합니다.
카. 기타 조직 및 개인의 책임
- 저작권 사용료 지급 의무를 준수하고, 저작권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타. 저작권 관련 단체의 역할
-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를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파. 연간 보고 및 감독
- 각 부처 및 지방 정부는 저작권 법률 준수 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종합하여 총리에게 보고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법률 이행 상황을 감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