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미국의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혜택
2023-11-28
한국콘텐츠진흥원
favorite
주요내용
미국의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혜택
지원 혜택 개요
- 미국 36개 주는 지역 거주민 고용 증대, 지역 수익 확대, 관련 인프라 개발 등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영화 등 영상물을 제작하는 영화사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각 주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영상물의 유형, 세부적인 지원 정책이 상이
- 캘리포니아 영화위원회(CFC)는 2020년 7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된 공제 대상 비용의 일정 비율 해당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영화 및 TV 세액공제 3.0 프로그램' 제도를 운영
- 조지아주는 최대 30%의 세액공제와 관련 인프라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촬영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부상
- 코네티컷주도 영상물을 생산하는 법인 등에 대해 제작비에 따라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제공
주요 내용
- 미국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운영 현황
- 캘리포니아주의 세액공제 혜택
- 조지아주의 세액환급 혜택
- 코네티컷주의 세액환급 혜택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작성일: 2023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