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의 신청, 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 공고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및 수행자의 책임임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 불가함
제출된 자료로 인해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지원 받은 작품의 해외 수출실적에 대한 자료를 콘진원 제출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종료일로부터 최대 3년)
선정결과 통보 후, 선정 취소 시 향후 유사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서에 허위사실이나 거짓을 기재하는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평가 후 선정이 되었더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음란물 등 과도하게 선정적이거나 사회 통념에 반하는 작품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 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