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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11호-[미국] 저작권청구위원회(CCB),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Tubi가 취득한 라이선스 무료호 판단(이일호)

2025-09-23

주요내용

  • 2025 제11호-[미국] 저작권청구위원회(CCB),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Tubi가 취득한 라이선스 무료호 판단(이일호)
  • 저작권 동향

    2025년 제11호

    미국

    • 2025 제11호-[미국] 저작권청구위원회(CCB),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Tubi가 취득한 라이선스 무료호 판단(이일호)

    1. 개요

    •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산하 독립적인 분쟁해결기구인 저작권청구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 CCB)는 2025년 8월 20일 스트리밍 서비스인 Tubi(피신청인)가 Independent-International Pictures Corp.(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최종 판단(final determination)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700달러를 법정손해배상액으로을 지급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2023년 9월의 청구를 통해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한 네 편의 공포영화(그 중 세편은 필리핀에서 제작된 것임)가 Tubi에서 스트리밍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신청인에게 중지요청(cease-and-desist communications)을 보냈으나, Tubi 측에서 대응하지 않자 동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피신청인은 제3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위 영상을 스트리밍에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신청인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Tubi의 스트리밍으로 라이선스 기회를 상실했다는 입장이지만, 피신청인은 경비를 제외하고 발생한 수익이 2,70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2. 주요 내용

    • 1) 당사자의 주장
      법원의 저작권 침해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역시 신청인이 문제된 저작물의 권리자인지, 또 피신청인이 창작성 있는 부분을 가져다 썼는지(copying) 심사하였다. 여기서 주된 쟁점은 신청인이 유효한 저작권을 보유했는지 여부인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격 있는 권리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즉, 신청인이 저작자로부터 직접 저작권을 양수받은 권리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무권리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은 것이라는 취지이다. 더 나아가 피신청인은 자신이 제3자로부터 유효한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 2) 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우선 피신청인의 두 번째 주장을 배척했는데, 신청인이 설령 저작권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도, 또 제3자가 자신이 권리자라는 점을 보증했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엄격책임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tort)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했다면 피신청인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전제하였다. 이로써 보증이 제공되었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신청인이 저작권을 양수받아 유효한 권리자가 되었는지 여부이다. 위원회는 우선 저작권 등록이 발행 후 5년 내에 있을 경우, 등록된 정보가 참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기준에 따라 저작권 귀속에 대해 판단하였다(하나의 영화만 발행 후 5년 이내에 등록됨). 더욱이 위원회는 발행 후 5년 내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제때 갱신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갱신등록상 기재 정보에 대해서 추정력이 발생한다는 기준을 확인하였다(하나의 영화가 해당됨). 나머지 두 영화에 대해서는 법정 추정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는 여러 정황, 예를 들어 수십 년간 권리가 평온하게 행사된 점, 계속된 라이선스 거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더욱이 Tubi가 스트리밍한 영상에는 신청인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었다.

      결국 위원회는 신청인이 네 편의 영화에 대한 유효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신청인의 허락 없이 문제된 영화를 스트리밍한 피신청인 Tubi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저작권청구위원회의 법정손해배상은 저작물 한 편당 최대 15,000달러로 정해져 있고, 한 사건당 최대 30,000달러로 정해져 있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법정손해배상의 최대치인 30,000달러를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네 영상을 제공한 데 따른 수익이 2,271.86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금액은 서비스 운영비용과 다른 사람에게 사용료로 지불한 금액이 제외된 것이다.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수익액에 약 3배인 6,700달러를 배상액으로 정하였다.
    • 3) 시사점
      이 사건은 저작권 처리의 복잡함과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피신청인 Tubi 역시 제3자가 제공한 라이선스와 보증을 신뢰한 결과 영상을 스트리밍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작권 조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 역시 라이선스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저작권 귀속에 관한 불확실성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왔다고도 볼 수 있다.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겠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크지 않은 배상액이 예상되는 경우 대안적인 분쟁해결은 중소기업의 저작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저작권청구위원회는 2020년 CASE법(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에 의해 설립되었다. 연방법원에서의 재판이 지닌 접근성 문제를 고려해 본다면, 전자적 분쟁해결 시스템인 eCCB를 통한 온라인 분쟁해결이 가지는 장점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위에서 보는 것처럼 결정문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투명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진다. 무엇보다 법정손해배상이 청구되었음에도 발행된 지 50년이 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영상에 대해 피신청인의 수익에 기반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적절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참고자료

    • - https://dockets.ccb.gov/document/download/14890
    • - https://www.plagiarismtoday.com/2025/08/20/tubi-loses-case-at-copyright-claims-board/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