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12호-[미국] 앤쓰로픽 AI 저작권 소송, 합의로 종결될 예정(이대희)
2025-09-23
#ai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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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12호
미국
- 앤쓰로픽 AI 저작권 소송, 합의로 종결될 예정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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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인 안드레아 바르츠(Andrea Bartz) 등이 2024년 8월 거대언어모델(LLM) 클로드(Claude)의 학습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앤쓰로픽(Anthropic)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class-action lawsuit)’이 2025년 9월 초 현재 당사자들의 화해로 종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화해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친 법원 판결과 양 당사자의 화해 노력의 결과이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샌프란시스코)은 2025년 6월 23일 ①㉮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학습을 위하여 구매한 서적을 스캔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만, ②해적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받아 서버에 보관하는 것은 공정이용이 되지 않는다는 약식판결을 내렸다.
약식판결을 내린 이후 2025년 7월 17일 법원은 앤쓰로픽이 ‘그림자도서관’인 Library Genesis (‘LibGen’)와 Pirate Library Mirror(‘PiLiMi’)에서 다운로드받은 서적의 저작권자들을 ‘집단(class)’으로 인증하는 판결을 하였다. 해적행위로 만들어진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앤쓰로픽의 복제 행위가 고의적인지, 실제 손해배상액이나 법정손해배상의 규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12월 1일 심리할 예정이었다.
이후 앤쓰로픽은 2025년 7월 14일 공정이용에 관한 약식판결에 대하여 중간 항소나 재심리를 청구하였고, 7월 31일 집단 인증 판결에 대하여 항소 허가를 청구하였고, 7월 24일 소송정지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중간 항소∙재심리∙항소 허가 청구에 대하여 반대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8월 15일의 집단 통지 승인 청구에 대하여 8월 20일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양측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계속되었다.
당사자들이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2025년 5월 말에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조정인의 선정을 논의하고 절차 등을 마련하였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계속되던 8월 14일 당사자들은 화해안 요약서를 교환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8월 25일 구속력 있는 합의 초안에 서명한 후, 8월 26일 이를 법원에 통보하였다.
2. 합의 내용
- 1) 15억 달러의 화해 기금 마련
앤쓰로픽은 최소 15억 달러를 네 차례에 나누어 ‘화해 기금’에 납입한다. 이 금액은 저작권 침해 사건 사상 최대의 화해 금액이다. 저작물의 수가 50만 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작물당 3천 달러가 추가되며 항소가 진행될 경우 이자까지 포함하여 지급되므로, 전체 금액은 15억 달러를 초과할 수도 있다. 대상 저작물은 ‘과거’에 이루어진 저작물의 토렌트, 스캐닝, 보유 및 이용에 대한 청구로 한정되고, AI 결과물 생성에는 미치지 않으며, 저작물 목록(Works List)에 있는 저작물만 해당한다. - 2) 집단
저작권자 집단은 앤쓰로픽이 LibGen과 PiLiMi에서 다운로드받은 서적의 저작권자들이므로 ‘저작물 목록’에 포함된 저작물에 한정된다. 법원은 2025년 7월 17일의 집단 인증 판결에서 ‘서적’을, ①출판 후 5년 이내, 그리고 ②㉮앤쓰로픽이 다운로드하기 전에 또는 ㉯출판 후 3개월 이내에, 미국 Copyright Office에 등록한 저작물이라고 판시하였었다. 9월 1일 앤쓰로픽이 제시한 숫자는 46.5만 개이며, 양 당사자들은 10월 25일까지 저작물 목록을 공동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3) 복제물의 파기
앤쓰로픽은 ①LibGen과 PiLiMi에서 다운로드받은 저작물 파일과 ②토렌트로 다운로드받은 복제물에서 파생한 모든 복제물을 파기한다. - 4) 통지 및 관리 절차
법원의 예비 승인 후, 우편 및 이메일, 전문 매체, 웹사이트를 통하여 집단 구성원들(저작권자 및 출판사) 뿐만 아니라, 작가 조합(Authors Guild)과 미국출판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에게도 화해안을 통지하게 된다. 통지 내용에는 화해안에 따라 지급을 청구 방법뿐만 아니라, 60일 이내에 화해안에서 탈퇴(Opt-out)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등도 포함된다. - 5) 화해 기금의 할당
집단에 포함된 모든 저작물은 동등하게 취급되고, 각 저작물에 대해서는 화해 기금에서 동일한 비율의 금액이 할당된다. 이 금액은 법정손해배상을 반영한 것으로, 각 저작물에는 전체 화해 기금(변호사 비용 등 공제 후)을 전체 저작물 수로 나눈 금액인 3천 달러가 할당된다. - 6) 변호사 비용 등
원고측의 ①변호사 비용, ②법률비용, ③집단 대표 원고 3명에 대한 보상이 화해기금에서 공제된다. 변호사 비용은 전체 화해 기금에서 최대 25%에서 인정되고, 대표 원고에게 보상은 최대 5만 달러이다.
3. 화해 확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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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에서의 화해는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에 규정되어 있는데(§23(e)), 화해는 법원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법원의 승인은 예비 및 최종 승인으로 이루어지고, 화해 요건에 대한 심리를 거쳐 진행된다. 예비 승인은 최종 승인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집단 구성원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는 절차이다. 통지 내용에는 화해 조건, 권리행사 방법, 탈퇴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화해안은 법원의 심리를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적절하여야 승인되는데, 공정성 여부 등은 집단의 대표 및 변호사가 집단을 적절히 대표하는지, 화해안이 공정하게 협상 되었는지, 집단에 대한 구제 수단이 적절한지, 모든 구성원이 공평하게 취급되는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예비 승인은 법원이 통지를 허용할 정도로 화해안이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단계로서 최종 승인보다 덜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최종 승인은 집단 구성원의 의견(이의제기, 화해안 탈퇴 등), 공정∙합리∙적절한지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지고, 법원의 최종 승인 후 화해는 확정된다. 화해안에 제시된 시간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곧 통지개시일은 예비 승인 이후 60일, 탈퇴 신청 및 이의제기 마감일은 통지 이후 60일, 청구 마감일은 통지 이후 120일, 최종 승인 마감일은 청구 마감일과 동일, 최종 승인을 위한 심리는 최종 승인 신청 제출일로부터 14일 후 등이다. 만약 화해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앤쓰로픽의 저작권 침해 여부나 손해배상액 결정 등 원래 예정된 심리가 진행된다.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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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안은 저작권자와 앤쓰로픽 모두 법적 위험을 회피하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계속되어 해적판 다운로드가 저작권 침해로 확정될 경우, 앤쓰로픽은 46.5만여 권의 저작물에 대하여 법정손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미국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액은 저작물 당 750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인데, 고의적 침해의 경우 최대 액수가 15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504(c)). 46.5만여 권의 서적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은 앤쓰로픽에게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에게도 3천 달러는 합리적인 금액일 수 있다. 앤쓰로픽은 연방항소법원에 연방지방법원의 공정이용에 관한 약식판결이나 집단 인증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며, 연방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집단소송 인증 결정에 대하여 항소 허가 및 재심을 청구하였었다. 이러한 청구가 인용된다면 12월 1일에 예정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또한 공정이용에 대한 앤쓰로픽 판결은 1심판결이어서 상급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앤쓰로픽 사건과 동일한 법원에서 진행되었던 메타 케이스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다. 메타 케이스에서는 그림자도서관(해적 사이트)에서의 다운로드도 전체 AI 학습과 함께 변형적 이용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메타 케이스의 논리에 의한다면 앤쓰로픽이 해적판 서적을 다운로드받은 것도 공정이용이 될 수 있다. 또한 앤쓰로픽이 저작권 침해를 부인하면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다면 15억 달러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아직 앤쓰로픽 케이스의 화해안을 승인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고, 해적 사이트에서의 다운로드가 공정이용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앤쓰로픽 케이스와 메타 케이스가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앤쓰로픽 케이스의 화해안은 최종 승인될 것으로 보이며, 화해안은 당사자 모두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적당 3천 달러라는 기준은 향후 AI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손해배상의 기준액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미국에는 여전히 많은 숫자의 AI 저작권 소송이 계류 중이고 앤쓰로픽 케이스와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도 존재한다. 따라서 앤쓰로픽 판결과 화해안이 다른 법원과 한국에 어떤 영향은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참고자료
- •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boards-policy-regulation/anthropic-settles-class-action-us-authors-alleging-copyright-infringement-2025-08-26/
- • https://ipwatchdog.com/2025/08/27/anthropic-settlement-authors-set-ai-industry-precedent/id=191576/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장르 :
- 전체
- 해당국가 :
-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