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12호-[미국]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음악 생성과 음악저작권 침해 여부(최승재)
2025-09-23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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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12호
미국
-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음악 생성과 음악저작권 침해 여부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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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작곡하거나 작사한다면 우리는 인간이 영감을 떠올리고 악상을 악보에 채보하는 일련의 과정을 떠올린다. 그리고 이런 작곡 과정은 다양한 전자장비들을 사용하여 디지털화되었지만 여전히 인간 작곡가가 창작의 중심에 있다는 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작곡의 모습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바야흐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음악을 ‘만드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생성형 AI 음악 도구로 Suno, AIVA, Uido, Misicfy 등이 사용되고 있다. 유니모달(Unimodal)의 생성형 인공지능은 멀티모달(Multimodal)로 발전하면서 텍스트, 이미지, 영상뿐만 아니라 작곡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 작곡, 편곡, 음성 합성 등의 일련의 디지털 음악을 창작하던 과정들이 점차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자동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영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1인 미디어 시대를 촉진하는 기술적인 도구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프로페셔널(professional)이 전유하던 영역에서 조차도 전문적으로 음악 작곡에 대해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수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음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1인 미디어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유튜브 배경음악, 틱톡과 같은 다양한 숏폼 콘텐츠의 등장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반복재생되는 음악이 아니라 인스턴트로 사용하려고 하는 일회용 음악의 수요도 증가한 것이다.
예를 들어, Suno의 경우 가사만 입력하면 전체 곡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 플랫폼은 OpenAI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사를 입력하고 장르를 정해주면 보컬과 악기에 믹싱까지 해주고 하루 5곡까지 무료 버전으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의 경우는 수정, 편집 능력이 없는 초보자들이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이런 음악 생성기가 생성한 곡들의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2. Suno와 저작권
-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AI 음악 생성 기업 Suno이고, 원고는 독립 아티스트 앤서니 저스티스(Anthony Jusitice)이다. 원고는 피고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면서 음악을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이며 생성된 결과물도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약식판결에 의해서 바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단계(input)에서 저작물을 학습시키면서 음악저작물에 대해서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학습을 시키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 Suno AI가 생성한 음악들(output)이 원본 음악저작물의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음악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 작성을 위해서도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학습 단계와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나누어서 주장하는 인공지능 생성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건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흔히 보이는 유형이다.
피고는 이에 대해서 학습 단계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항변 하였고(공정이용 항변), 출력 단계에서의 결과물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은 결과물 (인공지능 결과물)이 원본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피고는 학습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결과물(output)을 생성하는 행위는 기존 저작물을 덧붙이거나(stiching) 단순히 합치거나 샘플링을 하는 정도의 것으로서 2차적 저작물(derivative work)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에 대한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 침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 음악에서의 인공지능 학습과 공정이용
피고는 학습 단계에서 다수의 미국 법원에서 계쟁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포함하여 저작권자들로부터 어떤 사전 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면 이는 우리 저작법상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될 수는 없다. 이는 미국소송법상 법률적인 문제(matter of law)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약식판결에 의해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미국 법원에는 인공지능 학습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이 계쟁중이다. 그 중에서 2025년 앤쓰로픽(Anthropic) 사건에서 법원이 해적행위를 통해서 학습을 시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전자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판결이 가지는 중요한 점은 적법하게 접근한 원본(original) 소스를 학습시킨 경우와 불법적으로 취득한 소스를 학습시킨 경우를 구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후 이 사건은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종결되었다. 메타(Meta) 판결과 로이터 판결에서 전자의 경우에는 공정이용이 인정되었고 후자는 부정되면서 하급심 판결들의 태도가 갈리고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 미국 연방대법원은 구글 v. 오라클 판결과 앤디워홀 판결에서 공정이용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주로 4가지 요소 중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요건과 시장잠식효과(market errosion effect)요건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변형적 이용의 경우 그 판단에서 구체적인 공익과 사익과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한 정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연방하급법원의 판단은 향후에도 상당히 갈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시장효과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산출물이 사용되는 시장이 기존의 원본 저작물과의 관계에서 대체적인가 하는 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 필자는 서로 대체적이라고 본다. 완전한 대체인지, 아니면 부분적 대체인지가 쟁점이 아니라 대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는 점에서 향후 시장잠식효과에 대한 미국법원의 태도가 관찰대상이라고 본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기존의 앤쓰로픽과 메타 등의 사건에서의 진행이 어문저작물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관점에서 텍스트가 쟁점이 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의 경우 음악저작물(사운드)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공정이용 판단과 관련하여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런 차이가 공정이용 인정이라는 점에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올 것인지도 중요한 관찰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 김인철 외, “미국의 생성 AI 저작권 소송 분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 시대 IP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동세미나 2025. 8. 21. 발표문
- • 이주연, “언어 생성형 AI(LLM)와 공정이용”, 2025년 저작권연구회(제3회) 2025. 9. 11. 발표문
- • 최승재,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적용을 위한 공정이용 판단기준에 대한 소고-미국법원의 공정이용에 대한 판례 동향과 시사점-”, 강원법학 57권(2019. 6.)
- •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3: Genertive AI Training(pre-publication version), May 2025.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장르 :
- 음악
- 해당국가 :
-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