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결혼제도와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한국 문화적 접근
- 미얀마 결혼문화 변화와 한국 문화산업의 새로운 기회 -
예전과 다르게 인터넷의 발달과 이동수단의 지속적인 발달로 인하여서 한국인도 해외에서 거주를 하고 많은 외국인들도 한국에 나와서 거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한민족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민족이라는 강한 단결력을 보여왔는데 이제는 옛말이 된 것 같다. 요즘은 학교에서도 혼혈이나 외국인들을 종종 눈에 띄고 사무실이나 공장에 가면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인과 결혼을 하거나 혹은 한국에 일을 하기 위해 왔다가 정착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에 있는 거주민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각종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들 또한 해외에 나와서 그 나라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는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쉽게 들려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미얀마에도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현지에서 결혼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고 있다. 과연 미얀마에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은 쉬울까? 예전과 다르게 인터넷과 이동수단의 지속적인 발달로 인하여서 한국인도 해외에서 거주를 하는 동시에 많은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거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한민족이라는 표현을 쓰곤 했는데 이제는 옛말이 된 것 같다. 요즘은 학교에서도 혼혈이나 외국인들이 자주 눈에 띄고 사무실이나 공장에 가면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인과 결혼을 하거나 혹은 한국에 일을 하기 위해 왔다가 정착하는 등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각종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들 또한 해외에서 그 나라 국적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쉽게 들려온다. 미얀마에도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현지에서 결혼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미얀마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쉬울까? 사실 미얀마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많아서 결혼이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법률적으로 제약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미얀마는 결혼당사자의 국적, 종교, 성별에 다라서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 미얀마 인구의 대다수인 불교도끼리 결혼하는 것은 미얀마 관습법에 따라서 가능하다. 그런데 종교가 다를 경우 법적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종교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다르게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미얀마의 불교도 여성과 비불교도 남성이 결혼할 경우 2015년에 재정된 ‘미얀마 불교도 여성 특별혼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법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혼인등록관’에게 신청하여 결혼과 관련된 내용을 신문 같은 곳에 14일 동안 공개로 알린 뒤 이의제기 절차를 받는다. 그 뒤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결혼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 여성과 결혼하는 비불교도 남편이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첫 번째 아내의 불교 신앙 실천 방해 금지. 두 번째, 아내에게 다른 종교 개종 강요 금지. 세 번째, 자녀가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거나 양육권 등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기독교도 여성과 불교도 남성이 결혼할 경우 ‘기독교 결혼법’에 따라서 혼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꼭 불교도 남성이 개종을 할 필요는 없지만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주례와 법적 등록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여성의 종교가 결혼에 있어서 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얀마에는 불교 외에도 무슬림이나 힌두교도 존재하는데 제각기 종교와 관련된 법률 적용이 다르고 특히 불교나 기독교 남성과 무슬림 여성의 결혼은 사회적으로 이슈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무슬림의 개인법과 같은 판례를 볼 때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한다. 이런 경우 때문에 배우자가 될 사람의 종교에 따라 적용되는 것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실제로 8월 8일 미얀마 주요언론 ≪엔피 뉴스(NP NEWS)≫에 따르면 불교도 여성과 기독교 남성을 결혼 주례를 한 기독교 목사의 결혼 주례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담당 기독교 목사는 미얀마 샨(Shan)주에서 기독교 결혼법에 따라 기독교인간 결혼과 기독교인과 타종교의 결혼의 주례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받았으나 불교도 여성과 기독교 남성의 결혼은 ‘미얀마 불교도 여성 특별혼인법’에 따라 혼인등록관만 주례를 할 수 있음에도 목사가 직접 주례를 한 사실이 밝혀져 미얀마 연방대법원 대법관 회의에서 해당 목사의 결혼 주례 면허를 취소하였다고 한다. 이 외에도 불교도 여성이 개종을 하지 않았음에도 목사의 기독교 신자라는 확인서를 근거로 주례를 하였다가 결혼 주례 면허가 취소된 사례도 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미얀마에서 결혼하는 여성 배우자의 종교와 결혼에 따른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즘 미얀마는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그중 한국인도 많다고 앞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미얀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국제결혼 중매 활동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으며, 미얀마 사법 당국은 외국인과 미얀마 국민 간 결혼을 중개하는 업체 및 중개인을 인신매매 범죄행위로 수사하기도 한다. 중개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금전거래, 교제의 합리성 부족, 중개 과정에서의 강제 혼인 여부 등이 조사 대상이며, 만약 미얀마 국민과 혼인 시 인신매매로 판단될 때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과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한국인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미얀마의 결혼 관련 법·제도와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미얀마 진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인과 미얀마인의 결혼이 증가할수록 가정을 중심으로 양국의 언어, 음식, 가족문화와 생활문화가 자연스럽게 교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은 한국어, 한국 음식, 교육문화뿐만 아니라 케이팝,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한국 문화가 미얀마에 전달되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미얀마의 언어와 종교, 가족문화가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에게 전달되는 문화교류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문화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케이팝과 드라마 중심의 한류에서 나아가 한국어 교육, 한국 음식, 가족·교육 및 아동 콘텐츠, 출판·웹툰 등 생활문화 분야로 관심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미얀마어를 함께 활용하거나 양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교육·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미얀마에서는 종교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보수적이고 배우자의 종교에 따라 결혼에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현지에 소개할 때 연애·결혼·가족·종교와 관련된 표현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종교 지도자의 결혼 주례 자격과 관련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 문화산업의 미얀마 진출에는 현지 법률과 사회규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단순히 콘텐츠를 미얀마어로 번역하는 것을 넘어 종교, 가족관계, 결혼제도 및 사회적 가치관을 고려한 현지화 전략이 중요하다. 결국 미얀마의 결혼법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한국 문화산업에 새로운 시장과 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향후 한국 문화가 대중문화 중심에서 한국어 교육, 음식, 출판, 가족·아동 콘텐츠 등 생활문화 전반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지의 문화적 특성과 법률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진 출처 및 참고자료 - ≪엔피 뉴스(NP NEWS)≫ (2026. 08. 08). မြန်မာဗုဒ္ဓဘာသာ အမျိုးသမီးများနှင့် ခရစ်ယာန်အမျိုးသားများအား လက်ထပ်ပေးခဲ့သော သင်းအုပ်ဆရာ ဦးဂျိုးဇက် (ခ) ဦးဇော်လင်း ကို ထိမ်းမြားပေးခွင့်လိုင်စင် ရုတ်သိမ်း, https://www.npnewsmm.com/news/6a76e9a5852ab05f856d4308 - 미얀마 법제처 공식 웹사이트, https://www.mlis.gov.mm/mLsView.do;jsessionid=FB6E3259445757BAA9A6058533382027?lawordSn=9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