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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불공정시장관행방지법률 (ustawa o przeciwdziałaniu nieuczciwym praktykom rynkowym)

  • 해당 국가

    Poland

  • 해당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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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요약 정보

  • 기관
    폴란드 의회
  • 구분
  • 제정일
    2007년 8월 23일
  • 게정일
    2023년 5월 4일

상세 정보

 

 

폴란드 불공정시장관행방지법률

(ustawa o przeciwdziałaniu nieuczciwym praktykom rynkowym)

 

 

1. 개요

- 이 법은 폴란드의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법률로서,

   EU 「불공정 상행위 지침(Directive 2005/29/EC)」을 국내법으로 이행한 법률임

 

2. 주요 내용

- 불공정한 시장 관행의 금지(제3조)

- 기만적 상행위의 금지(제5조부터 제7조)

- 공격적 시장관행의 금지(제8조, 제9조)

- 불공정시장관행에 대한 민사적 구제(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3. 시사점

- 온라인플랫폼 환경에서의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유의 필요

- 소비자단체, 공공기관을 통한 민사적 시정요구 가능성 유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