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 업 명: 2023 수출바우처 사업
ㅇ 사업기간: 2023. 4. 1. ~ 2024. 2. 29.
* 사업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 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
ㅇ 주관/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ㅇ 사업목적: 13개 분야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을 육성
ㅇ 사업내용: 참가기업은 국비와 자부담을 재원으로 바우처를 발급받고, 발급받은 바우처로 희망하는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 국고지원 보조율 및 해외 마케팅 서비스 목록은 공고문 3~4쪽 참고
ㅇ 지원대상 및 규모: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중소기업 35개
ㅇ 지원장르: 애니메이션, 음악, 만화, 캐릭터, 스토리, 패션 총 6개 분야(게임, 방송, 실감 분야 제외)
ㅇ 지원조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아래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2023.4.1.일 기준)
*선택형 바우처사업(지사화사업, OK FTA)과는 중복 신청 가능
1)단, 바우처 사용률 미흡기업은 참여 제한
-`22년 참여기업 중 협약 기간이 ‘23. 4. 1 이전에 종료되는 기업은 신청가능하나, 협약 종료(23.2.28) 기준 바우처 사용률 미흡기업은 참여 제한
바우처 사용률 | 제재사항 |
---|---|
70%미만 |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
70%이상 ~ 85%미만 |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
85%이상 | ▪ 제재 없음 |
2)'23년 2월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취소 또는 연기된 전시회 서비스는 사용으로 간주
*1.'22년 해당 전시회 내용이 기재된 수출바우처 사용계획서 2. 부스신청서(인보이스),
3.계약금 환불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23년 사업 신청 시 “기타”서류에 업로드 必
3)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 예외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46331, 3 / 4722中 | 주류, 담배 도매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ㅇ 지원내용: 참가기업은 국비와 자부담을 재원으로 발급받은 바우처(가상의 쿠폰)로 희망하는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중진공→ 참가기업 |
→ | 참가기업 | → | 참가기업- 수행기관 |
→ | 수행기관→ 참가기업 |
→ | 참가기업-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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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발급 (국고+자부담)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서비스 선택 (www.exportvoucher.com) |
수행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 | 소요비용 정산 |
ㅇ 지원 규모: 전년도 수출액에 따라 지원 한도 및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지원대상 별 지원 한도>
사업명 | 전년도 직접수출액 | 지원한도(백만원) | 국고 보조율 |
---|---|---|---|
내수기업 | 없음 | 30 | 50~70% |
초보기업 | 10만불 미만 | 30 | 50~70% |
유망기업 | 10만~100만불 미만 | 40 | 50~70% |
성장기업 | 100만~500만불 미만 | 70 | 50~70% |
강소기업 | 500만불 이상 | 100 | 50~70% |
ㅇ 수출실적 인정기준: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나머지 수출실적은 참여기업 증빙서류 제출 必
* 법인 등기부등본 상 지점·지사로 등록된 경우에만,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무역협회) 제출 시 실적 합산 가능(동일 법인이 아닌 자회사, 계열사는 제외)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
- 관세청 수출통관실적 : 운영기관에서 조회 - 그 외 수출실적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실적증명서(KTnet) 서비스수출실적(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 외화입금증명서에는 신청인 정보, 송금인 정보, 일자, 금액이 포함되어야 함
** 서비스수출 및 외국인도수출 실적은 '22년 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KTnet 발급 증명서에 서비스 수출실적·외국인도수출 실적이 포함된 경우 중복 제출 불필요
ㅇ 바우처 서비스 메뉴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3개 분야 7,500여개 서비스 등록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대분류 | 정의 | 내용(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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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일반 컨설팅 |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 해외 진출전략 구축, 해외시장조사, 경쟁사 및 경쟁제품 분석, 소비자 리서치, 해외거래처 조사/발굴/매칭 등 |
통번역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
역량강화 교육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특허/지재권 |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 해외상표,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특허/지재권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서류대행/ 현지등록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서비스 지원 |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홍보/광고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브랜드 개발‧관리 |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 수출브랜드 진단/분석, 신규 수출 브랜드 런칭, 마케팅/브랜드 전략, 디지털 마케팅 전략, 제품·개발 개선 전략 및 컨설팅 |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 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해외법인설립, 해외 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디자인 개발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 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
홍보 동영상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해외규격인증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국제운송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제외) |
ㅇ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023. 2. 22.(수) 14:00까지
ㅇ 신청방법: WelCon(welcon.kocca.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welcon.kocca.kr 로그인 → 행사/사업정보 → ‘2023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참가기업 모집 → 참가신청
ㅇ 필수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제출형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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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서식1~3] 사업신청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활용 동의서, 수출바우처 사업계획서 각 1부 | 붙임01 | |
② | 사업자등록증 1부 | ||
③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1부 | ||
④ |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1부 | ||
⑤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⑥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
⑦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1부 | 엑셀 | 붙임02 |
* 신청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에 <font style="color:#ff0000;">날인 필수</font>(날인 누락 시 신청 무효)
* 제출서류는 하나의 ZIP파일(20MB이하)로 압축하여 제출(파일명: 신청기업명)
신청‧접수 | → | 평가‧선발 | → | 협약체결 | → | 바우처발급 | → | 사업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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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n 홈페이지 접수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선정기업 및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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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4.~ 2.22. |
‘23.2∼3월 | ‘23.4월 (선정후) |
‘23.4.1∼ | ‘23.4.1∼ ‘24.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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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 콘진원·중진공 | 중진공 | 중진공 | 중진공 |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3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콘텐츠 기업의 신청접수와 선정까지의 과정만을 담당하며, 사업 전반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함
ㅇ (신청 관련) 해외사업팀 김채린 주임(☎061-900-6026, kimmy@kocca.kr)
(WelCon 관련) 해외사업팀 이유리 사원(☎02-6441-3624, yoolee@kocca.kr)
ㅇ (사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 콜센터(☎055-752-8580)
ㅇ 신청서 접수는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WelCon)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최종제출 이후에는 신청서 수정이 불가합니다.
ㅇ 신청서 제출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행사/사업정보 → 해당 공고명 클릭 → ‘참가신청’ 클릭 → 신청서 및 각종 파일 등 업로드 → 최종제출> 해야 합니다.
ㅇ 마감시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공고문 첨부파일의 `WelCon 온라인 등록 매뉴얼’을 사전에 숙지하시어, 마감시간 초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서에 허위사실이나 거짓을 기재하는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평가 후 선정이 되었더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