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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

한국
캐릭터/만화/애니메이션/패션/음악/기타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
모집 기간
2023-02-14 ~ 2023-02-22 14:00
개최 기간
2023-03-31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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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설명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3 수출바우처 사업

ㅇ 사업기간: 2023. 4. 1. ~ 2024. 2. 29.

    * 사업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 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

ㅇ 주관/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ㅇ 사업목적: 13개 분야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을 육성

ㅇ 사업내용: 참가기업은 국비와 자부담을 재원으로 바우처를 발급받고, 발급받은 바우처로 희망하는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사업내용 이미지

* 국고지원 보조율 및 해외 마케팅 서비스 목록은 공고문 3~4쪽 참고

 

2. 지원조건

ㅇ 지원대상 및 규모: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중소기업 35개

ㅇ 지원장르: 애니메이션, 음악, 만화, 캐릭터, 스토리, 패션 총 6개 분야(게임, 방송, 실감 분야 제외)

ㅇ 지원조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아래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2023.4.1.일 기준)

    *선택형 바우처사업(지사화사업, OK FTA)과는 중복 신청 가능

    1)단, 바우처 사용률 미흡기업은 참여 제한

      -`22년 참여기업 중 협약 기간이 ‘23. 4. 1 이전에 종료되는 기업은 신청가능하나, 협약 종료(23.2.28) 기준 바우처 사용률 미흡기업은 참여 제한

바우처 사용률, 제재사항
바우처 사용률 제재사항
70%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70%이상 ~ 85%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85%이상 ▪ 제재 없음

    2)'23년 2월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취소 또는 연기된 전시회 서비스는 사용으로 간주

      *1.'22년 해당 전시회 내용이 기재된 수출바우처 사용계획서 2. 부스신청서(인보이스),

        3.계약금 환불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23년 사업 신청 시 “기타”서류에 업로드 必

    3)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 예외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업종 분류 품목코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 4722中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3.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참가기업은 국비와 자부담을 재원으로 발급받은 바우처(가상의 쿠폰)로 희망하는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선정절차
중진공→
참가기업
참가기업 참가기업-
수행기관
수행기관→
참가기업
참가기업-
수행기관
바우처 발급
(국고+자부담)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서비스 선택
(www.exportvoucher.com)
수행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소요비용 정산

ㅇ 지원 규모: 전년도 수출액에 따라 지원 한도 및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지원대상 별 지원 한도>

지원대상 별 지원 한도
사업명 전년도 직접수출액 지원한도(백만원) 국고 보조율
내수기업 없음 30 50~70%
초보기업 10만불 미만 30 50~70%
유망기업 10만~100만불 미만 40 50~70%
성장기업 100만~500만불 미만 70 50~70%
강소기업 500만불 이상 100 50~70%
 

ㅇ 수출실적 인정기준: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나머지 수출실적은 참여기업 증빙서류 제출 必

    * 법인 등기부등본 상 지점·지사로 등록된 경우에만,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무역협회) 제출 시 실적 합산 가능(동일 법인이 아닌 자회사, 계열사는 제외)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관세청 수출통관실적 : 운영기관에서 조회
- 그 외 수출실적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실적증명서(KTnet)
서비스수출실적(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외화입금증명서에는 신청인 정보, 송금인 정보, 일자, 금액이 포함되어야 함

** 서비스수출 및 외국인도수출 실적은 '22년 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KTnet 발급 증명서에 서비스 수출실적·외국인도수출 실적이 포함된 경우 중복 제출 불필요

 

ㅇ 바우처 서비스 메뉴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3개 분야 7,500여개 서비스 등록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해외 진출전략 구축, 해외시장조사, 경쟁사 및 경쟁제품 분석, 소비자 리서치, 해외거래처 조사/발굴/매칭 등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해외상표,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특허/지재권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진단/분석, 신규 수출 브랜드 런칭, 마케팅/브랜드 전략, 디지털 마케팅 전략, 제품·개발 개선 전략 및 컨설팅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해외법인설립, 해외 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 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제외)
 

4.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023. 2. 22.(수) 14:00까지

ㅇ 신청방법: WelCon(welcon.kocca.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welcon.kocca.kr 로그인 → 행사/사업정보 → ‘2023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참가기업 모집 → 참가신청

ㅇ 필수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제출형식 비고
[서식1~3] 사업신청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활용 동의서, 수출바우처 사업계획서 각 1부 PDF 붙임01
사업자등록증 1부 PDF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1부 PDF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1부 PDF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PDF  
중소기업 확인서 1부 PDF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1부 엑셀 붙임02

* 신청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에 날인 필수(날인 누락 시 신청 무효)

* 제출서류는 하나의 ZIP파일(20MB이하)로 압축하여 제출(파일명: 신청기업명)

 

5. 선정방법 및 절차

선정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사업개시
WelCon 홈페이지
접수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선정기업 및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23.2.14.~
2.22.
‘23.2∼3월 ‘23.4월
(선정후)
‘23.4.1∼ ‘23.4.1∼
‘24.2.29
콘진원 콘진원·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3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콘텐츠 기업의 신청접수와 선정까지의 과정만을 담당하며, 사업 전반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함

 

6. 문의처

ㅇ (신청 관련) 해외사업팀 김채린 주임(☎061-900-6026, kimmy@kocca.kr)

(WelCon 관련) 해외사업팀 이유리 사원(☎02-6441-3624, yoolee@kocca.kr)

ㅇ (사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 콜센터(☎055-752-8580)

 

7. 기타사항

ㅇ 신청서 접수는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WelCon)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최종제출 이후에는 신청서 수정이 불가합니다.

ㅇ 신청서 제출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행사/사업정보 → 해당 공고명 클릭 → ‘참가신청’ 클릭 → 신청서 및 각종 파일 등 업로드 → 최종제출> 해야 합니다.

ㅇ 마감시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공고문 첨부파일의 `WelCon 온라인 등록 매뉴얼’을 사전에 숙지하시어, 마감시간 초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서에 허위사실이나 거짓을 기재하는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평가 후 선정이 되었더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장르 :
캐릭터 / 만화 / 애니메이션 / 패션 / 음악 / 기타
해당국가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