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일 사업 확대 및 직접 진출(지사 설립) 시 비즈니스 확대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대일 콘텐츠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공간,
마케팅, 지사 운영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ㆍ운영
ㅇ 모집기간 : 2024. 3. 27.(수) ~ 4. 12.(금) 까지
ㅇ 모집대상 :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제작사 또는 콘텐츠 IP 보유 기업
※장르 무관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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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1. 콘텐츠 IP/판권 등을 소유하거나 절대적 협상권을 가져 일본 내 직접 계약 또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기업 2. 2024년 6월 기준으로 센터에 입주 및 일본지사 설립이 가능한 기업 3. 중견기업/중소기업 참가 가능 |
참여제한/제외대상 | 1. 해외 기업(합자회사의 경우 국내 자기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2.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사업자 3. 신청일 또는 이후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4.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참여제한” 조치를 한 사업자 5.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업인 경우 6. 신청일 현재 사업참여 인력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우대사항 | 1. 일본 비즈니스 거래 경력 2.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해외마켓 및 행사(일본) 참가 이력 3.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해외마켓 및 행사(일본) 참가를 통한 수출실적(계약 등) 유무 4.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작지원을 받은 콘텐츠/상품 |
ㅇ 모집규모 : 총 15개사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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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모집규모 | - 8인실 2개, 4인실 6개, 1~3인실 7개 - 입주 신청 시 희망 유형 및 규모를 선택하여 신청 |
근무인력 | - 최소 상주 근무인력은 1인이며, 입주 시 준수 필수 - 신청서 내 근무 인력은 입주기간 내 60% 이상 의무 출석 |
입주기간 | - 최대 3년(매년 평가(실적) 결과에 따라 1년씩 승인) |
입주 지원내용 | - (‘24년도) 임대료 및 관리비 100% 지원, 현지법인 등기 및 파견직원 상용비자 발급 지원, 기타 현지 마케팅 지원 - ’25년 이후에는 입주규모별 기업 분담금 징수 예정 |
< 일본 K-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물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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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명칭 : K-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칭) ㆍ 위치 : 일본 도쿄 미나토구 도라노몬 2-4-7 T-LITE 빌딩 16층 - 지하철 도라노몬힐즈역 도보 1분, 도라노몬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 ㆍ 면적 : 약 1,047.81㎡ (총 316.96평) ㆍ 건물 구조/규모: 철골조 지하 2층, 지상 17층 건물 ㆍ 공간 구성(안) - 입주공간 15실(140평), 최소 2인실 ~ 최대 8인실 - 회의공간 6실(77평) - 공유오피스공간 1실(30평) - 라운지 및 인포데스크 4석(30평) - 운영사무실 1실(40평) * 공간구성은 안이며 입주기업 및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K-콘텐츠기업지원센터 주변 입지 > |
ㆍ 지역명 :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ㆍ 특징 - 일본 중앙행정기관 및 해외공관 밀집 구역 - 중진공, KOTRA 등 국내 공공기관 지원센터 위치 ㆍ 대표 기업 - 콘텐츠: TV아사히, 닛폰TV, TBS, 후지TV, TV-TOKYO 등 - 공기업: 일본공적연금,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수도고속도로 등 - 상장사: 일본IBM, OKI, 세이코 등 ㆍ 대표 시설 - 도라노몬힐즈, 롯본기힐즈, 아자부다이힐즈, 히비야공원 등 |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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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사 설립 지원 |
- 입주기업 업무공간, 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 - 일본지사 설립에 관한 법률, 회계, 행정 등 종합 지원 및 지사 운영 관련 컨설팅 지원 |
입주기업 대상 프로그램 지원 |
- 정기 네트워킹 행사 개최(월 1회)· 입주기업 대상 정기 기업 정례회의 진행(기업별 추진사업안 발표 등) · 입주기업 대상 현지 콘텐츠 기업 초청 오픈 강좌 및 네트워킹 진행 - 현지 지사운영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법률, 회계, 마케팅 등 입주기업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장르별 대상 현지 마켓 참가 및 비즈매칭 지원 - 현지 유관기관 및 기업, 학계 협업 프로그램 운영 |
ㅇ 서류평가를 통해 최종 15개 내외 기업 선정
구분 | 서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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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 기업제출서류 심사 |
심사위원 | 5명 내외 구성(외부 5명) |
심사대상 | 신청 기업 전체 |
선발규모 |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통과 유형별 입주목표의 2배수 내외 |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 서류 검토 시, 콘텐츠 기업 해당 여부 검토하며, 평가위원회 과반수 이상 부적격(X) 시 평가대상 제외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업 경쟁력 점수 순으로 결정
- 후순위 업체 : 선정 업체의 입주 포기 시, 후순위 고득점 순으로 입주 가능여부 개별 연락
- 평가 순위별로 입주 공간 우선 선택권 부여
ㅇ 서류평가
평가항목 | 평가 요소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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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계획 및 목표 | ㅇ 일본진출 계획 및 목표 시장 수립 유무 - 일본 진출에 대한 확고한 목표가 있는가? -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는가? ㅇ K-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 목적 및 목표의 타당성/합리성 - K-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일본시장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ㅇ 신청자료(참가신청서) 내용의 충실도(성실성) 및 명확성 |
35 |
기업 해외진출 역량 | ㅇ 참가기업의 기업현황 및 해외진출 관련 활동 - 참가기업 매출 및 수출 규모 - 주요 해외진출 이력(계약 성과, 수상 등) 및 활동(홍보마케팅 등) 역량 |
15 |
ㅇ 해외 비즈니스 역량 - 2020년 이후 온오프라인 해외마켓 및 행사 참가 이력 - 2020년 이후 해외마켓 및 행사 참가를 통한 수출실적 |
15 | |
기업 경쟁력 | ㅇ 일본시장 현지화 - 구체적인 고객 타겟이 설정되어 있는가? - 일본 현지 문화에 맞는 IP를 보유하고 있는가? ㅇ 참가 콘텐츠의 해외진출 경쟁력 및 목표시장 트렌드 부합 정도 - 참가 콘텐츠의 국내외 성과(해외 진출 현황) - 참가 콘텐츠의 현지화 현황(현지어/일본어 번역 여부 등) ㅇ 참가 콘텐츠의 특징, 제작지원 수혜 현황 및 수상 경력 등 |
35 |
합계 | 100 |
ㅇ 공고기간 : 공고게시일 ~ 4. 12.(금) / 11:00 까지
ㅇ 접수기간 : 2024. 3. 27.(수) ~ 4. 12.(금) / 11:00 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제출 권장 (마감시간 이후 접수 절대 불가)
ㅇ 접수방법 :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웰콘(WelCon)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①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행사/사업정보’ <일본 K-콘텐츠기업지원센터 지사설립 및 입주기업 모집> 클릭
③ ‘참가신청’ 클릭
④ 추가정보 입력 및 신청서 추가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⑤ 작성완료 후 최종제출
⑥ ‘마이페이지’, ‘행사신청관리’에서 작성내용 및 제출파일 접수완료 여부 확인
※ 신청서 접수는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WelCon)을 통해서만 가능, 작성 완료한 경우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 클릭, ‘최종제출’ 클릭 시 수정 불가
※ 세부 신청방법은 붙임 ‘WelCon행사 참가신청 매뉴얼’을 참고
※ 신청 마감시간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접수(파일 업로드 포함) 완료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접수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미리 접수 바람)
ㅇ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확인 | 제출형식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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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입주신청서(양식) | 필수 | 한글파일(hwp) pdf파일 |
o 한글파일 : 작성본 o pdf파일 : 법인인감 날인 스캔본 ※ 2가지 모두 제출 |
2 | 사업수행계획서(양식) | 필수 | pdf파일 | ㅇ 한글파일 : 작성본 ㅇ pdf파일 : 법인인감 날인 스캔본 ※ 2가지 모두 제출 |
3 | 지사 입주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양식) |
필수 | pdf파일 | ㅇ 직인 또는 서명 필수 |
4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 |
필수 | pdf파일 | ㅇ 참여 인력 전원 서명한 스캔본 |
5 | 직접 참여인력 이해관계자 리스트(양식) |
필수 | excel파일 | ㅇ 엑셀양식 작성 |
6 | 사업자등록증 | 필수 | pdf파일 | ㅇ 사본 제출(최근 1개월 내 발급) |
7 | 법인 인감증명서 | 필수 | pdf파일 | ㅇ 사본 제출(최근 1개월 내 발급) |
8 | 법인등기부등본 | 필수 | pdf파일 | ㅇ 사본 제출(최근 1개월 내 발급) |
9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필수 | pdf파일 | ㅇ 사본 제출(최근 1개월 내 발급) |
10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필수 | pdf파일 | ㅇ 사본 제출(최근 1개월 내 발급) |
11 | 기타 자료 (일본 거래 증명서, IR자료, 특허출원/등록, 상표권 등) |
해당시 | pdf파일 | ㅇ 사본 제출 |
ㅇ 제출방법
- 1. 신청서 및 추가양식 : 관련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20MB이하)하여 제출
- 2. 이해관계자 리스트 : 리스트 작성 후 엑셀파일(20MB이하)로 제출
- 3. 개인정보 동의서 : 관련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10MB이하)하여 제출
- 제출 압축파일명 : 양식명(예: 신청서 또는 개인정보 동의서)_신청기업명_일본K-콘텐츠기업지원센터.zip
ㅇ 일시 : 2024. 03. 27.(수) 14:00~16:00
ㅇ 장소 : CKL기업지원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16층 컨퍼런스룸
ㅇ 내용 : 일본 K-콘텐츠기업지원센터 지사설립 및 입주기업 모집 사항 안내 및 시설 소개
ㅇ 신청 : 일본(도쿄)지원센터 이메일(koccatokyo@kocca.kr)사전신청 또는 당일 현장 접수
※ 설명회 직후 문체부 대상 입주 희망기업 의견수렴 간담회(16:30 예정)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기업은 참석 바랍니다.
ㅇ 선정절차(안)
공고 마감 |
→ | 적격성 검토 및 서면평가 |
→ | 최종 선정 결과 안내 |
→ | 입주 OT 및 계약 |
→ | 등기 및 비자 대행 |
→ | 입주 및 개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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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금) 11시 |
4월 4주 | 5월 1주 | 5월 초 ~ 5월 중 |
선정결과 후 | 6월 말 |
※ 상기 추진일정 및 수행기간은 변경·조정 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해당 모집공고의 평가용으로만 활용됩니다.
ㅇ 제출된 신청서류에 잘못 기재한 정보로 인한 불이익은 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서 접수 시 프로젝트 참여자는 개인/기관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게 됩니다.
가. 개인정보 및 기관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 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진행하는 지원사업 신청과 평가, 협약, 수행관리, 협약 종료 후 성과추적을 위한 최소정보 수집과 이용
- 수집·제공하는 정보 항목 : 신청서 상에 기재된 모든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 정보를 제공받는 자 :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기관, 국회, 감사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 운영기관
-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신청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사업종료 후 10년)
나.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접수 및 평가 대상에서 제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 여부가 확인될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 대상으로 선정통보 받은 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사진, 영상, 성과 등의 사업 결과물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 홍보 및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ㅇ 일본 K-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은 입주기간 및 이후 3년간 성과조사 참여 및 성과제출의 의무가 있습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1.6.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단, 1인 보조사업자·일회성 단순 용역 제공하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확인서 제출 의무 제외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
(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
ㅇ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50조⌟ 등에 근거하여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콘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음
ㅇ 상기 공고 내용 및 일정은 진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지원기간 중 담당자 연락 및 회신 등이 없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ㅇ 사업 관련 문의
- 아시아중동수출지원팀 남궁영준 차장 (061-900-6011/pinoky214@kocca.kr)
- 일본(도쿄) 비즈니스센터 이영훈 센터장 (+81-3-5363-4510/yhlee@kocca.kr)
ㅇ 웰콘 시스템 관련 문의 : WelCon Help Desk (1566-9984/welcon@kocca.kr),
수출전략팀 이유리 사원 (02-6441-3624/yoolee@koc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