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 해외진출 번역 지원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 해외진출 번역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8. 4 ~ 2018. 12
○ 사업내용 : 도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지어 전문 번역 및 원어민 감수 서비스 제공
□ 지원사항
○ 지원대상 : 콘텐츠 해외 수출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경기도 소재 콘텐츠 기업
※ 해당 분야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 웹 콘텐츠
※ <해외진출 IP-법률 컨설팅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계약서 번역 등 ‘법률 관련 번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다른 번역 지원은 가능)
○ 지원언어 : 별도의 제한 없음
○ 지원한도 : 기업 당 2,500천원 상당(VAT 포함) ※ 지원 한도 초과금액 기업 부담
○ 지원내용
o 콘텐츠 소개서, 콘텐츠 샘플 등 해외마케팅 관련 자료 번역
o 바이어와의 무역 서신, 계약서 등 무역 관련 서류 번역
o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번역
o 영상자막, 시나리오, 출판 및 웹 콘텐츠 번역
o 모든 번역물 원어민 감수
○ 지원단가(안)
구분 | 한국어→외국어 | 외국어→한국어 | |
번역 | 번역 | ||
일반 | A언어
(영어/중국어/일어) |
40,000 | 30,000 |
B언어
(독일어/불어/스페인어) |
60,000 | 45,000 | |
C언어
(태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
80,000 | 65,000 | |
특수 | A언어
(영어/중국어/일어) |
50,000 | 40,000 |
B언어
(독일어/불어/스페인어) |
90,000 | 75,000 | |
C언어
(태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
100,000 | 85,000 |
※ 지원 단가(안)는 선정된 위탁 용역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번역물 기준(1페이지) : A4용지, 한국어→외국어 : 한글 500자, 외국어→한국어 : 원문기준 250단어
※ 번역단가는 원어민 감수가 포함된 금액이며, 신청내용의 난이도, 전문도에 따라 특수번역(법률/기술번역)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지원 언어는 가격 및 수요(예상)정도에 따라 임의로 분류하였으며,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언어도 지원 가능 대상임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 | 신청서 검토 | ‣ | 번역견적 협의 | ‣ | 번역 수행 | ‣ | 결과보고서 및
평가표 제출 |
온라인 신청서 양식 활용 접수 /
진흥원 담당자 확인 |
신청 요건 및
대상여부 검토 |
번역비 견적 산출 및 협의 | 번역 수행 및
원어민 감수 |
번역 결과보고서 및 만족도 양식
제출 |
||||
신청자 → 진흥원 | 진흥원 → 대행사 | 대행사→ 신청자 | 대행사→ 신청자 | 대행사 → 진흥원(결과보고서)
신청사 → 진흥원 (평가표) |
□ 모집개요
○ 2차 지원규모 : 16개 사 내외
※ 1차 지원 수혜기업은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모집기간 : 2018. 8. 9(목) ~ 2018. 8. 23(목) 15:00까지
○ 접수방법 :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www.gcon.or.kr/bms)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 미가입시 회원가입 → 기업회원가입(승인 후 신청
가능)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공고 선택 → 행사 공고 확인 및 신청 |
o 진흥원 수출지원시스템(http://gcon.or.kr/bms)을 통한 접수 및 추가신청서 제출
항 목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필수 | 지원사업 신청서 | 시스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
사업자등록증 | ||
추가신청서(한글파일) | ※ 다운로드 후 시스템
업로드 필수 |
|
번역요청물(※ 영상 번역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스크립트 형태로 제출) | ※ 3MB이하 파일 시스템 업로드 가능 (3MB 이상일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제출) |
|
선택 | 회사 및 콘텐츠 소개자료
(※ 선정평가 시 참고) |
o 업로드 용량 초과 및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 시 담당자 이메일 통해 접수 가능(jooyeon0718@gdca.or.kr)
o 번역요청물 제출 시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함
항 목 | 내 용 | 비 고 |
형식적
요건 |
번역 가능한 형식의 파일(영상, 이미지 제외)로 제출되었는가?
※ hwp, xslx, ppt, pdf 파일 등 (jpg, psd, bpm 등은 제외) ※ 영상 번역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스크립트 형태로 제출 |
형식적 요건 불충족 및 지원 불가 사유 해당 시 지원 불가 |
다언어 번역 요청 시 해당 언어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는가? | ||
지원 불가 대상 | 선정적인 내용(음란, 유해물 등)이 있는 번역 요청물 | |
신청일 기준 기타 정부, 지방 기관에서 동일 과제(번역 또는 현지화)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 번역요청물의 경우 | ||
지원 도중 번역요청 대상 및 번역 요청물을 변경하는 경우 |
○ 선정 평가
o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함(전문가 심사)
o 선정결과는 진흥원 홈페이지 및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http://gcon.or.kr/bms) 내 공지
□ 유의사항
구 분 | 주 요 사 항 |
참가기업 유의사항 및 지원 제한사항 | – 본 사업은 진흥원이 선정한 위탁용역사를 통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짐
– 사업 진행 단계에서 전체 콘텐츠 및 번역요청물을 변경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이미 신청한 번역요청물로 번역이 진행됨 – 단, 번역요청물 내 용어, 숫자, 계약조항 등 경미한 수정사항은 진흥원 사업 담당자의 사전 승인 후 변경될 수 있음 – 기업 당 250만원(VAT 포함)에 해당하는 번역 지원을 제공하되, 지원 자격 박탈 및 번역요청물 미제출 등으로 인해 소진되지 못한 예산이 발생할 경우, 후보로 등록된 차순위 기업에게 지원 제공 – 신청일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한 업체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도 지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신청일 현재 동일한 콘텐츠로 정부 및 지방 기관에 선정되어 동일 과제(번역 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도 지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지원 기업은 진흥원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 기간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매출액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향후 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주요 유의사항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담당자 : 글로벌마케팅팀 서주연 매니저
(⌧jooyeon0718@gdca.or.kr / 032-623-8086)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