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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외진출 번역 지원 사업 참가 기업 모집 공고

2019-06-18 경기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제 2019-235호]

「2019 해외진출 번역 지원 사업」 참가 기업 모집 공고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9 해외진출 번역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 6. 17. 경기콘텐츠진흥원장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19 해외진출 번역 지원 사업 참가 기업 ㅇ 사업기간 : 2019. 6. ~ 2019. 11. ㅇ 사업내용 : 도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지어 전문 번역 및 원어민 감수 서비스 제공 □ 지원 개요 ㅇ 지원규모 : 기업 당 2,500천원(VAT 포함) 한도 내 최대 2회 번역 지원 (총 20개 사 내외 /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 ㅇ 지원대상 : 콘텐츠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번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기도 소재 콘텐츠 기업 ※ 해당 분야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 웹 콘텐츠 ※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해외진출 IP-법률 컨설팅 지원사업> 수혜 기업의 경우, 이미 컨설팅 지원을 받은 동일 문건(계약서 등)에 대한 번역 지원은 제공되지 않음 ㅇ 지원내용 - 해외 마케팅 자료 번역 : 콘텐츠 소개서, 콘텐츠 샘플 등 - 무역 서류 번역 : 바이어와의 무역 서신, 계약서 등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번역 - 영상 자막, 시나리오, 출판 및 웹 콘텐츠 번역 등 ㅇ 지원언어 : 별도의 제한 없음 ㅇ 지원기준 - 번역물 기준(1페이지) : A4, 글자크기 12font/25line, 신명조, 상하좌우여백 30mm - 한국어 → 외국어 : 원문 기준 550자 - 외국어 → 한국어 : 원문기준 영어 250단어, 일본어 650자, 중국어 650자 - 번역단가 (단위 : 원 / VAT 포함)
번역단가

- 구분, 한국어>외국어, 외국어>한국어

구분 한국어→외국어 외국어→한국어
일반 번역 전문 번역 일반 번역 전문 번역
영어 40,000 50,000 30,000 40,000
중어 40,000 50,000 40,000
일어 40,000 50,000 30,000 40,000
독, 불, 서 60,000 90,000 45,000 75,000
특수어 80,000 100,000 65,000 85,000
※ 급행번역 : 10,000 원(25% 추가)
※ 원어민 감수 : 12,000원(30% 추가)
ㅇ 지원절차
지원절차

- 지원기업 접수, 번역요청물 검토, 번역 진행, 결과보고

지원기업 접수 번역요청물 검토 번역 진행 결과보고
- 선착순 상시 접수
(6월~10월)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견적 산출
번역 진행 내용
확정 (6월~10월)
번역진행
원어민 감수
결과물 전달
(6월~10월)
결과보고 및
만족도 조사
수집(12월)
신청사 → 진흥원 진흥원 → 대행사 → 신청사 대행사 → 신청사 신청사 → 진흥원
□ 접수 안내 ㅇ 공고기간 : 2019. 6. 17. (월) ~ 2019. 10. 31. (목) ㅇ 접수기간 - 1회차 지원기간 : 2019. 6. 17. (월) ~ 2019. 8. 23. (금) - 2회차 지원기간 : 2019. 8. 26. (월) ~ 2019. 10. 31. (목) ※ 원활한 번역 스케줄을 위하여 기업별 총 2회의 지원기회 중 1, 2회차 지원기간을 구분하여 운영 ※ 사업 상시운영을 통한 선착순 지원 및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접수방법 -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export.gcon.or.kr/bms)을 통한 접수

※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 미가입시 ▶ 회원가입 → 기업회원가입(승인 후 신청 가능)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공고 선택 → 행사 공고 확인 및 신청

- 업로드 용량 초과 및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 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접수 가능 (chmnlee@gcon.or.kr / 이메일 제출 시 유선연락을 통한 확인 必)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

- 항목, 제출서류, 제출방법

항 목 제출서류 제출방법
필수 사업자등록증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
기업회원가입 시 등록
번역 신청서
(※ 지정 양식 한글파일 + 날인 스캔본 동시 제출)
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 업로드
번역 요청물
(※ 영상 번역의 경우 반드시 스크립트 형태로 제출)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 업로드
(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선택 회사 및 콘텐츠 소개자료
(※ 번역 수행 시 참고)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 업로드
(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ㅇ 지원조건
지원조건

- 항목, 내용, 비고

항 목 내 용 비 고
형식적
요건
지정 양식을 활용하여 빈칸 없이 작성했는가? 미충족 시
신청 불가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가?
지원 대상
여부
경기도 소재 기업인가?
콘텐츠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인가?
보유콘텐츠 수출을 위한 홍보 또는 상담 등 거래를 추진 중인가?
번역 지원사업을 통한 구체적인 활용계획 및 목적이 있는가?
ㅇ 번역요건
번역요건

- 항목, 내용, 비고

항 목 내 용 비 고
형식적
요건
번역 가능한 형식의 파일(영상, 이미지 제외)로 제출되었는가?
※ 영상 번역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스크립트 형태로 제출
미비 시 재신청 가능
다언어 번역 요청 시 해당 언어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는가?
지원 불가 대상 선정적인 내용(음란, 폭력물 등)이 있는 번역요청물의 경우 하나 이상 해당 될 경우 지원 불가
기타 정부, 지방 기관에서 동일 과제(번역 또는 현지화)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 번역요청물의 경우
지원 도중 번역요청 대상 및 번역 요청물 전체가 바뀌는 경우
□ 유의사항
유의사항

- 구분, 주요사항

구 분 주 요 사 항
참가기업
유의사항
- 사업 진행 단계에서 전체 콘텐츠 및 번역요청물을 변경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이미 신청한 번역요청물로 번역이 진행됨 - 단, 번역요청물 내 용어, 숫자, 계약조항 등 경미한 수정사항은 진흥원 사업 담당자의 사전 승인 후 변경될 수 있음 - 기업 당 250만원(VAT 포함)에 해당하는 번역 지원을 제공하되, 지원 자격 박탈 및 번역요청물 미제출 등으로 인해 소진되지 못한 예산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로 신청한 기업에게 지원 제공 - 원활한 번역 스케줄을 위하여 총 2회의 지원한도 내에서 1회차/2회차 지원기간을 반드시 숙지하여 지원
지원
제한사항
- 신청일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한 업체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신청일 현재 동일한 콘텐츠로 정부 및 지방 기관에 선정되어 동일과제 (번역 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지원 기업은 진흥원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 기간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매출액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향후 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상기 공고 내용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산업진흥팀 이채민 매니저 ☎ 032-623-8084 / chmnlee@gc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