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9-235호]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9 해외진출 번역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 6. 17.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19 해외진출 번역 지원 사업 참가 기업 ㅇ 사업기간 : 2019. 6. ~ 2019. 11. ㅇ 사업내용 : 도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지어 전문 번역 및 원어민 감수 서비스 제공 □ 지원 개요 ㅇ 지원규모 : 기업 당 2,500천원(VAT 포함) 한도 내 최대 2회 번역 지원 (총 20개 사 내외 /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 ㅇ 지원대상 : 콘텐츠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번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기도 소재 콘텐츠 기업 ※ 해당 분야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 웹 콘텐츠 ※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해외진출 IP-법률 컨설팅 지원사업> 수혜 기업의 경우, 이미 컨설팅 지원을 받은 동일 문건(계약서 등)에 대한 번역 지원은 제공되지 않음 ㅇ 지원내용 - 해외 마케팅 자료 번역 : 콘텐츠 소개서, 콘텐츠 샘플 등 - 무역 서류 번역 : 바이어와의 무역 서신, 계약서 등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번역 - 영상 자막, 시나리오, 출판 및 웹 콘텐츠 번역 등 ㅇ 지원언어 : 별도의 제한 없음 ㅇ 지원기준 - 번역물 기준(1페이지) : A4, 글자크기 12font/25line, 신명조, 상하좌우여백 30mm - 한국어 → 외국어 : 원문 기준 550자 - 외국어 → 한국어 : 원문기준 영어 250단어, 일본어 650자, 중국어 650자 - 번역단가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 한국어→외국어 | 외국어→한국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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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번역 | 전문 번역 | 일반 번역 | 전문 번역 | |
영어 | 40,000 | 50,000 | 30,000 | 40,000 |
중어 | 40,000 | 50,000 | 40,000 | |
일어 | 40,000 | 50,000 | 30,000 | 40,000 |
독, 불, 서 | 60,000 | 90,000 | 45,000 | 75,000 |
특수어 | 80,000 | 100,000 | 65,000 | 85,000 |
※ 급행번역 : 10,000 원(25% 추가) ※ 원어민 감수 : 12,000원(30% 추가) |
지원기업 접수 | ▶ | 번역요청물 검토 | ▶ | 번역 진행 | ▶ |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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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착순 상시 접수 (6월~10월)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견적 산출 번역 진행 내용 확정 (6월~10월) |
번역진행 원어민 감수 결과물 전달 (6월~10월) |
결과보고 및 만족도 조사 수집(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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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 진흥원 | 진흥원 → 대행사 → 신청사 | 대행사 → 신청사 | 신청사 → 진흥원 |
※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 미가입시 ▶ 회원가입 → 기업회원가입(승인 후 신청 가능)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공고 선택 → 행사 공고 확인 및 신청
- 업로드 용량 초과 및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 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접수 가능 (chmnlee@gcon.or.kr / 이메일 제출 시 유선연락을 통한 확인 必) ㅇ 제출서류항 목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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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사업자등록증 |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 기업회원가입 시 등록 |
번역 신청서 (※ 지정 양식 한글파일 + 날인 스캔본 동시 제출) |
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 업로드 | |
번역 요청물 (※ 영상 번역의 경우 반드시 스크립트 형태로 제출) |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 업로드 (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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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회사 및 콘텐츠 소개자료 (※ 번역 수행 시 참고) |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 업로드 (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항 목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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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요건 |
지정 양식을 활용하여 빈칸 없이 작성했는가? | 미충족 시 신청 불가 |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가? | ||
지원 대상 여부 |
경기도 소재 기업인가? | |
콘텐츠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인가? | ||
보유콘텐츠 수출을 위한 홍보 또는 상담 등 거래를 추진 중인가? | ||
번역 지원사업을 통한 구체적인 활용계획 및 목적이 있는가? |
항 목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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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요건 |
번역 가능한 형식의 파일(영상, 이미지 제외)로 제출되었는가? ※ 영상 번역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스크립트 형태로 제출 |
미비 시 재신청 가능 |
다언어 번역 요청 시 해당 언어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는가? | ||
지원 불가 대상 | 선정적인 내용(음란, 폭력물 등)이 있는 번역요청물의 경우 | 하나 이상 해당 될 경우 지원 불가 |
기타 정부, 지방 기관에서 동일 과제(번역 또는 현지화)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 번역요청물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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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도중 번역요청 대상 및 번역 요청물 전체가 바뀌는 경우 |
구 분 | 주 요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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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 유의사항 |
- 사업 진행 단계에서 전체 콘텐츠 및 번역요청물을 변경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이미 신청한 번역요청물로 번역이 진행됨 - 단, 번역요청물 내 용어, 숫자, 계약조항 등 경미한 수정사항은 진흥원 사업 담당자의 사전 승인 후 변경될 수 있음 - 기업 당 250만원(VAT 포함)에 해당하는 번역 지원을 제공하되, 지원 자격 박탈 및 번역요청물 미제출 등으로 인해 소진되지 못한 예산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로 신청한 기업에게 지원 제공 - 원활한 번역 스케줄을 위하여 총 2회의 지원한도 내에서 1회차/2회차 지원기간을 반드시 숙지하여 지원 |
지원 제한사항 |
- 신청일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한 업체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신청일 현재 동일한 콘텐츠로 정부 및 지방 기관에 선정되어 동일과제 (번역 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지원 기업은 진흥원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 기간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매출액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향후 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