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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해외수주회 및 쇼룸 참가지원

2022-03-18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2 해외수주회 및 쇼룸 참가지원
ㅇ 사업목적 : 해외시장별 전략적 진출을 통한 한국 창작기반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 및 패션한류 확대
ㅇ 사업기간 : 2022. 1. 1. ~ 2023. 06.30. 
ㅇ 협약기간 : 국고 사업기간 내 S/S시즌 전후 7개월 (2022.05 ~ 2022.11 예정)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유럽, 미주, 아시아 권역별 주요 해외수주회 및 쇼룸 참가지원
  - 지원 세부내용: 인건비, 운송비, 안내홍보물 제작비, 부스임차료, 홍보용역비, 항공비 및 숙박비
    ※ 별첨한 사업공고문 참조

ㅇ 지원규모 
  - 2023 S/S 18개 내외 브랜드 지원
    ※ 2023 S/S 선정 브랜드 중 상위 70%(12개 내외 브랜드) 2023 F/W 추가 지원
  -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10% 이상 필수

ㅇ 지원조건
  - 협약기간 내 해외수주회 참석 필수
    ※ 수주회 참가 중도 포기 시, 전체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협약일(5월 예정) 이전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 협약기간 내 수주회 참가실적, 홍보 결과물 제출 필수
  - 선정 시, 패션코드(2023 S/S) 참가 필수(참가부스비 50% 할인 / 자부담금으로 책정 및 집행)
    ※ 패션코드(2023 S/S) : 10월 개최 예정
    ※ 2023 F/W 추가지원 선정 시 패션코드(2023 F/W) 참가 필수(참가부스비 50% 할인 / 자부담금으로 책정 및 집행)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국적의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류 및 패션잡화)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신청하는 브랜드의 디자이너가 해당 사업체의 대표 혹은 공동대표여야 함
     ※ 동일 사업자(디자이너)가 여러 개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1개 브랜드만 신청가능
     ※ 아동복, 한복, 이너웨어 등 특수목적 의상 브랜드 및 소재 관련 기업 제외
     ※ 패션잡화의 경우 가방, 슈즈만 지원가능하며, 아이웨어 및 악세서리 등 제외
     ※ 신청 브랜드의 모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모기업도 한국기업인 브랜드에 한함
   · 국내‧외 컬렉션 및 전시, 해외 수주회 참가 등 총 1시즌 이상 전개 브랜드
     ※ 수출실적, 룩북, 라인시트 등 최소 1시즌 이상 제출 가능하여야 함
     ※ 2023 S/S 시즌 참가가 첫 시즌인 경우 제외 
     ※ 온라인 참가의 경우, 해외수주회(쇼룸)에 참가 등록 및 업로드 통한 세일즈를 한 경우에 한함
       ☞ 자사 홈페이지 및 자체 제작 영상물 등의 이메일 배포만 진행한 세일즈 활동은 시즌 참가 수주회(쇼룸)로 인정하지 않음 
   · 2023 S/S 해외수주회 및 쇼룸을 개별 브랜드 자격으로 참가하려는 브랜드
     ※ 본 사업과 동일한 권역의 수주회(쇼룸)을 한국관 참가, 민간단체를 통한 전시회 등으로 참가하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간주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가 동일사업(해외수주회 및 쇼룸 참가지원)을 통해 6시즌 이상 지원받지 않은 경우
     ※ 2022년 해외수주회 및 쇼룸 참가지원(2023 S/S)이 6시즌째에 해당하는 경우, 2023 F/W 추가지원 선정대상에서 제외
   ·2022년 기준 사업자(주관기관)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받는 과제가 총 3개 미만인 경우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패션산업 직/간접 지원사업은 동일연도 내 최대 3개 사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3개 사업을 초과하여 선정될 경우 선정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공고문 내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 별첨한 사업공고문 참조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2. 3. 15(화) ~ 2022. 4. 4(월) 
ㅇ 접수기간 : 2022. 3. 15(화) ~ 2022. 4. 4(월) 14:00:00 마감

  ※ 접수마감 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당일 지원자 접속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기한 1일 전 사업신청서 제출완료를 권장합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사업안내서 내 'e나라도움 이용안내' 참조

제출서류

ㅇ 작성서류(양식제공)
  - 수행계획서
  -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과제개요 및 과제참여 인력현황

ㅇ 외부발급(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ㅇ 해외수주회 1시즌 이상 전개증명서(자유양식)
  - 참가사실 확인서, 관련기사 등 (최근 1시즌)
  - 수출실적 증빙서류(수출실적증명서, 계약서, 오더시트 등) (최근 3개년)

ㅇ 기타서류(자유양식)
  - 디자이너 프로필 및 브랜드 소개자료
  - 룩북 및 컬렉션 주요 이미지(최근 2시즌)
  - 주요 제품군 라인시트(최근 2시즌)
  - 주요 PR, 콜라보레이션 실적 등 

 ※ 별첨한 사업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참조

선정평가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종합점수(100%) = 서면평가(30%) + 발표평가(70%)
    ※ 2차 발표평가 시 브랜드 대표(디자이너) 참석 필수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 예비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사업비 조정 후 발생된 잔여 지원비는 그 규모를 판단, 후순위 업체 지원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 수행기관(20), 참여인력(5), 사업비(10), 과제 기획력(30), 과제내용(30), 기대성과(5)
  - 발표평가 : 수행기관(10), 과제내용(35), 기대성과(50), ESG(5)
    ※ 별첨한 사업공고문 참조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국고지원금의 9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 후 잔여 국고지원금(총 지원금의 10%) 지급

참가기준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대기업이 아닌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음악패션산업팀 이소연 주임(sy_in@kocca.kr / 061-900-6457)
ㅇ e나라도움 문의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기타사항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최종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짐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반납과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반납받을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