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3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상반기)

2023-03-28 경기테크노파크

주요내용

2023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상반기)  2023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공고(1차)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의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1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경기도 지사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경기도 기업 지원사업의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경기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정된 경기도 조례 제6938호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및 경기도 고시 제2022-5003호 「경기도 기업 지원사업의 법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에 따라 최근 2년 내 법위반기업에 대한 경기도 지원사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되었습니다. □ 사업목적 ᄋ 기술유출/탈취 피해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구제절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 사업개요 ᄋ 사업명 : 2023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상반기) ᄋ 사업총괄: 경기도 ᄋ 사업주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ᄋ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ᄋ 지원한도 국내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기업당 20,000천원 이내 국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기업당 25,000천원 이내 ᄋ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기간 내 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르 f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심판· 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업기간 내 심판 청구 또는 소송 예정인 경기도내 중소기업2) 1)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함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자격 제한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건 공고일 기준 이미 심결/판결이 완료된 건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공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노동]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납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사업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 사업 취소, 지원금 환수 및 3년간 도 지원 사업 참여자격 제한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휴업·폐업 상태인 경우 상대방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단, 심사위원회 결과 기술유출/탈취 피해로 인정된 경우는 예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선정된 경우 □ 지원내용 지원금(70%) 기업 구분 사업내용 기준 부담금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일반상담) 지식재산권 분쟁, 기술탈취· 유출 기업에 대한 전문가(변리사, 변호사 등) 상담(온.오프라인) 지원 무료 없음 심층상담 (심층상담)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후 심층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전문가 컨설팅 지원 400만원 이내 없음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500만원 이내 30% 상표등록취소심판 400만원 이내 30% 심판·소송 국내분쟁 비용 지원 심결취소소송 700만원 이내 30%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소송, 가처분 국외분쟁 심판·소송 2,500만원 이내 30% ※지원금은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부가세, 관납료, 성공보수는 지원 제외) ※복수 지원 가능하나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국외는 2,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심판청구/소송제기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심결/판결 완료 전이면 지원 가능 ※ 신청기업이 청구인(원고)이거나 피청구인(피고)인 경우 모두 지원 가능 ※ 국외 심판·소송의 경우에 국내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지원 가능 □ 선정평가 ᄋ (평가위원 구성) 7인 이상 10인 이내의 평가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방식을 준용 ᄋ (평가기준) 사안의 시급성 심판·소송의 결과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신청 구분 평가지표 배점 심판 해당 심판에서 신청기업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 해당 심판의 결과가 신청인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60 40 해당 심판에서 신청기업이 승소할 가능성 60 소송·가처분 해당 심판의 결과가 신청인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40 (5) (가산점) 경기도 전략산업 해당 업종 (5) □ 추진절차 사업공고(신청/접수) 현장실사 선정심사 기업 - 경기지식재산센터 → 전문가 동반 현장방문 컨설팅 병행 ᄃ 1차: 3.13(월)~4.14(금) 1차 : 4월 말 ~ 5월 중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혜기업 선정심사 1차 : 5월 말 2차: 6월 초~ 6월 말 2차: 7월 초~ 7월 중 2차 : 7월 말 협약체결 경기지식재산센터 → 선정기업 1차: 6월 중 ~ 6월 말 2차 : 8월 초~ 8월 중 사후관리 경기지식재산센터 선정기업 결과보고 선정기업- 사업수행 지원금 교부 선정기업 5 경기지식재산센터 승소율 추적관리 지속 경기지식재산센터 협약체결일~ 3개월 국내 대리인 - 선정기업 1차 : 7월 초~ 7월 중 협약체결일~ 3개월 2차: 8월말~ 9월 초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3. 13(월) ~ 2023. 4. 14() 18:00 ○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kkchoi@gtp.or.kr) ᄋ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제출서류(발급처) 비고 1.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필수 2. 심판·소송 진행계획서 [붙임2] 한글파일, PDF파일 모두 제출 구분 서류명 제출서류(발급처) 비고 필수 3-1.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붙임3] [서식1] 3-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붙임3] [서식2]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3-3.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붙임3] [서식3] 직인날인된 PDF파일 3-4.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붙임3]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5.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붙임3] [서식5] 확약서 법위반사실확인 *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확인필수) 15.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법위반기업(노동) 관련 근로기준법 1 국세 국세청 홈택스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 2 지방세:민원24 발급분 정보공개포털 * 조회기간: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https://www.open.go.kr 산업안전보건법 6.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 •법위반기업(환경) 관련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7. 심판·소송 관련 비용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등) 8.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필수) 9.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 소재지 관할 시· 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청구 심판·소송 대리인(특허/ '21.03.14~'23.03.13 (공고일 기준 2년) 청구내용: 기업명, 조회기간, 위반여부, 상세위반사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견적서 공고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 10.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제출 11. 가산점 증빙서류 (인증기간 확인필수)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공고 마감일이 인증기간 이내일 것 선택 12. 심판·소송 관련 증빙서류 접수증, 심판청구서, 소장, 답변서, 이체확인서, 전자 세금계산서 등 심판·소송 진행 중인 경우 제출 □ 유의사항 ᄋ 신청 기간 이후에는 제출서류를 임의로 추가 보완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ᄋ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및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는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ᄋ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부정수급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 기업 및 대표 명단을 공표합니다. □ 문의 및 접수처 ᄋ 전화 기술보호데스크 : 031-776-4891 / FAX : 031-776-4892 경기지식재산센터 : 031-500-3046 / FAX : 031-500-3049 ᄋ 이메일 : kkchoi@gtp.or.kr ○ 담당자 : 최경관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