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은 수출입 운송수단의 경영자, 송수화인 및 그 대리인, 화물 소유자가 세관에 수출입 내역을 신고한 후, 세관이 신고서류 심사 및 수출입화물과 운송수단의 검사, 관세 징수 및 수출입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法, 이하 ‘海關法’)에 근거해 중국은 대외개방 항구 및 세관의 감독관리가 집중된 지역에 세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수출입 운송수단 및 화물은 반드시 세관 설립지에서 수입 또는 수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상황의 발생 시 국무원 혹은 그 수권기관의 비준을 거쳐 세관의 미설립 지역에서 임시로 수입 혹은 수출이 가능하나 반드시 세관수속을 거쳐야 한다.
중국의 수출입 화물 통관절차 단계는 일반적으로 세관신고→화물검사→관세징수→통관, 반·출입 등 4단계를 거친다. 가공무역방식의 수출입화물 및 관세의 감면 혹은 추후 납부 대상 수출입화물 및 화물인출 후 일정 기간 내 세관감독이 필요한 수출입화물은 신고→화물검사→관세징수→통관, 반·출입→통관종료 등 5단계의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 통관절차
1) 화물수입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 사용 기계설비, 물자 및 가공생산용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 해당 기업 혹은 대리인은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화물수입통관서류’을 작성하여 수입지 세관에서 수입수속을 밟는다. 감면세 우대정책을 받는 화물인 경우 관할 세관이 발급한 ‘수입화물 면세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가공무역과 관련된 화물일 경우 관할 세관이 심사 발급한 ‘가공무역 등기 매뉴얼(登記手冊)’을 제시해야 하며, 허가증이 필요한 화물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자본으로 기계설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국가 상품검사기구의 자산평가를 거쳐 수입통관 수속을 밟으며, 이때 상품검사기관이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 자산가치 평가통지서류(外商投資財産鑑定報驗通知單)’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지 세관이 통관서류를 심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을 허가한다. 수입화물에 대해 ‘수입화물 면세증명’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해당 화물에 세관이 ‘징세’라고 의견을 표명한 화물인 경우에는 수입지 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수출입화물 면세증명’을 신청 중인 화물에 대해서 수입지 세관은 보증금을 먼저 징수한 후 통관을 허용하며, 해당기업은 3개월 이내에 ‘수출입화물 면세증명’을 보완 제출한 후 보증금을 환급받는다. 기한 내 면세 증명이 제출되지 못하면 수입지 세관은 보증금을 수입관세로 변경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2) 화물 수출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혹은 대리인은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화물수출 통관서류’를 작성, 수출지 세관에서 수출통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허가증 관리상품인 경우에는 ‘수출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며, 가공무역을 위한 가공제품인 경우에는 관할세관이 심사 발급한 ‘가공무역 등기증서(加工貿易登記手冊)’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타사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할 시에는, 대외경제무역부서가 허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지 세관은 통관서류에 따라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관련 화물의 수출통관을 허용한다. 수출세 납부대상 상품인 경우에는 수출관세를 납부한 후에 수출통관을 허용한다.
3) 수출입 화물의 신고
ㅇ 신고 자격 및 필요 서류: 신고는 수출입화물 통관절차의 첫 단계이다. 현재 중국세관이 실시하는 통관신고방식은 구두신고, 서면신고,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등 3가지로 구성된다.
ㅇ 신고 자격 및 시기: 세관에 등록된 통관전문회사, 통관대행회사,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 및 그 통관인원이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수입화물의 경우 운송기관의 입항신고 일부터 14일 내에, 수출화물은 세관의 특별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이 세관관리감독지역에 도착한 후 선적 24시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화물은 도착가격의 5/1000를 수입신고 지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기간이 지난 후 3개월까지도 세관신고가 없는 경우 수출 화물을 임의로 매각한다.
ㅇ 신고 서류와 내용: 수출입화물 통관서, 수출입 허가증(필요 시) 및 기타 관련서류(송장, 운송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출입화물 경영업체, 송수화인, 신고업체, 운수방식, 무역방식, 무역 대상국 및 화물의 설명(명칭, 규격, 수량, 중량, 가격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한다.
4) 신고 절차
ㅇ 수입화물의 인출통보 / 수출화물의 준비완료: 수입화물의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은 운송업체 혹은 우편송달업체의 “수입화물 인출통보서” 접수 후, 직접 또는 전문(대행) 통관업체를 통하여 세관신고를 진행한다. 수출화물의 경우 화물을 보낸 사람 측에서는 수출계약에 근거하여 화물을 준비 완료한 후 직접 또는 전문 (대행) 통관업체를 통하여 세관신고를 한다.
ㅇ 위탁신고: 수입 혹은 수출 전 수출입항구 부근지역의 전문(대행)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통관신고를 한다. 통관위탁서는 위/수탁 업체의 명칭, 세관등기번호, 주소, 법인대표 및 대행 내역, 권한, 기한, 위수탁자 간의 책임 등을 기재하며 양측 업체의 인장을 찍는다.
ㅇ 통관에 필요한 서류: 통관서류는 일반적으로 수출입화물신고서 외 기본서류, 특수서류 및 예비서류 등 3가지로 분류된다.
ㅇ 기본서류: 수출입화물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상업 및 운송서류
- INVOICE (운송보험서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함께 제출)
- P/L(산적화물, 단일품종화물 또는 포장과 내용이 일치하는 화물 제외)
- B/L (해운 수출입의 경우)
- AWB (항공운송의 경우)
- 소포명세서 (우편운송의 경우)
- 화물수취증 (육상운송의 경우)
- 수출대금영수 신고확인증 (수출의 경우)
- 세관이 발급한 수출입화물의 감면세 증명 및 보세등기증명서
ㅇ 특수서류: 국가의 법률법규에 근거한 특수관리증서
- 쿼터허가증(국가계획부문의 쿼터증명, 대외경제무역 부문 수출입허가증 등)
- 기타 특수서류(기계전자제품수입, 상품검사, 동식물검역, 약품검사 등
ㅇ 예비서류: 필요 시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
- 무역계약서
- 원산지증명서
- 위탁업체의 영업허가증
- 위탁업체의 장부자료 및 기타 관련서류
ㅇ 통관서류 작성: ‘수출입화물 신고서’는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세관에 화물의 상황을 신고하는 법률문서로서 세관감독에 필요한 중요한 증빙서류 이다.
ㅇ 통관신고서의 예비 입력: 전문(대행)통관업체,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 및 그 통관원은 우선 신고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통관단 예비입력이라 하며 수동작업의 통관단과 동등한 법률효력이 있다.
ㅇ 직접신고(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2008년 1월 1일부터 통관명세서 네트워크 검사제도를 실시했다. 전자수속을 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데이터 작성, 신고한 후, 해관으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은 뒤 전자통관 데이터 수속을 한다.
5) 신고 시 유의사항
ㅇ 신고지역: 수입화물의 경우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수입지 세관에 신고하며, 수출화물의 경우 송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수출지 세관에 신고한다. 타 지역 통관신고 수출입화물은 통관 이전 화물로 호칭한다. 케이블, 파이프라인 혹은 기타 특수방식의 수출입화물은 세관의 직접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특수기기로 검사하며 정기신고제를 실시한다. 국경통과, 중계운송, 통과운송 화물은 중국 내 운송시스템을 통해 해외로 운송하는 화물로서 운송수단 책임자가 입항지 세관에 신고한다.
ㅇ 신고자격: 중국 세관규정에 근거, 통관자격대상은 세관에 등록한 전문(대행)통관업체 혹은 수출입 경영 자격이 있는 기업이다. 세관은 통관신고 수리 시 우선 통관업체 및 통관원의 신고 자격을 확인한다. 세관규정에 따른 통관업체 및 통관원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은 수출입경영자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
-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는 세관에 등록하여야 함.
- (대행)통관업체는 세관에 등록한 기업이며 위탁인은 수출입경영자격이 있어야 함.
- 통관인원은 세관의 연수 및 승인을 거친 통관업체의 지정 담당자임
ㅇ 통관기한: 통관기한은 수출입화물의 개항지 도착 후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세관통관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수입화물의 통관신고기한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부터 14일 내이며 중계 운송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지정도착지에 운송된 후 14일 이내이다. 수출화물의 통관신고기한은 화물선적 후 24시간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ㅇ 체납금의 징수: 수입화물의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규정 신고기한을 초과하면 일정액의 체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ㅇ 체납금의 징수기간: 해운, 항공운수, 도로운송 방식의 수입화물의 체납금 징수기간은 운송수단의 입항 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의 종료일까지이다. 우편운송 수입화물은 우편국의 통보접수일로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의 종료 일까지며, 중계운송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화물의 지정도착지 도착일로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 통관의 종료일까지다.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중계운송화물의 지정 도착지 도착일 등)부터 14일이 되는 시점이 법정휴가일인 경우 그 다음일로 순연한다.
ㅇ 체납금의 계산: 체납금은 일(日)단위로 계산하며 통관신고일도 포함한다. 체납금의 징수액은 1일당 수입화물 도착항인도가격(CIF)의 0.5‰이며 최저액은 10위안이다. 체납금의 단위는 위안화이며 1위안 이하 부분은 절사한다. 세관은 체납금의 징수 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체납금 징수 영수증’을 발행한다.
ㅇ 체납금의 면제범위:
-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하 ‘신고인’)이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통관 신고하지 않는 경우(‘해관법’ 제30조 규정에 근거 화물을 전매 처분)
- 신고인이 세관의 비준을 거쳐 담보제공 후 화물을 인출하며 담보기한 내에 통관신고 수속을 보완, 처리하는 경우
- 세관 압류화물의 경우(압류기간 내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음)
- 징수액이 10위안 이하인 경우, 신고인은 특수한 이유로 규정기한 내에 통관신고를 못한 경우 세관에 상황설명 자료를 제출하여 비준을 취득하면 체납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ㅇ 수출입 화물의 검사: 세관법(海關法) 제28조 규정에 근거 수출입화물은 송수화인의 신고 및 해관총서의 특별 비준을 거쳐 검사면제를 취득한 것 외에는 반드시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출입상품의 통관을 위한 화물검사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세관검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세관의 화물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또는 화물 존치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그러나 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컨테이너 화물과 같이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검사한다.
ㅇ 수출입화물의 세관검사 및 통관업체의 주요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검사는 통관신고업체의 신고접수 후 수출입화물의 성질, 원산지, 화물의 상태, 수량, 금액 등이 신고내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세관절차를 말하며 세관의 검사목적은 아래와 같음.
- 수출입화물의 실제상황과 통관단(통관증) 등 서류신고내역의 일치성에 대한 검사확인을 통해 서류심사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누락, 허위, 사기 등 밀수, 위법행위 및 기타 문제를 실질적으로 확인
- 화물검사를 통해 서류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의문사항을 재확인하여 세금징수, 통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감독근거를 제공
- 수입화물의 HS code, 적용세율, 도착항인도가격 등은 검사결과를 통해 최종 결정
ㅇ 화물검사: 일반적으로 세관의 감독지역 내 항공, 기차역, 공항, 혹은 기타 세관감독 장소에서 진행된다. 다량의 산적화물, 위험제품, 해산물, 바지선 운수화물 등은 신고인의 작업현장에서 직접 검사한다. 특수상황에서 세관 담당자를 공장, 창고 혹은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 세관은 실제경험 및 현장감독에 소요되는 인력, 물자, 장소 등 조건에 근거 전수검사, 추출검사, 외형검사 등 검사방식을 채택
- 포장된 화물의 개봉은 반드시 화주(貨主) 또는 대리인의 현장 입회 하에 통관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포장되지 않은 광물질, 곡물, 원유, 원목과 같은 화물과 화학비료, 시멘트, 설탕, 철강재와 같은 대량의 화물 및 위험물에 대한 검사는 선적선박현장에서 실시
- 건마다 포장을 개봉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써 화물의 품종, 규격, 수량, 중량, 원산지, 상태 등 모든 내역을 신고서류내역과 대조, 확인
- 일정비율의 화물을 선정한 후 포장을 개봉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써 검사대상화물의 품종, 규격, 수량, 중량, 원산지, 상태 등을 신고서류내역과 대조, 확인
- 주로 화물의 포장, 마크 등에 대한 검사로서 화물의 겉면포장의 개폐 여부, 파손흔적 및 기타 음란성 문자 혹은 그림의 유무 등을 확인
- 수출입화물의 검사종료 후 세관 담당 자는 ‘해관수출입화물 검사기록’ 1부를 작성하며, 주로 검사 시간, 장소 및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의 명칭, 화물상황, 검사종료 후 화물의 운송포장상황(운송수단 명칭, 컨테이너 번호 및 규격, SEAL NO. 등), 화물의 명칭, 규격, 원산지, 품질, 수(중)량, 상태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조립품, 부품 등) 및 기타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화물의 유실 및 그 원인, 견본품의 인출 등 내역 외 세관의 검사결과를 기재
- 화물검사기록부는 수출입화물의 세관검사 시 작성 필수 작업서류로서 수출입화물의 현장검사 증명서류인 동시에 세관과 화물의 송수화인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증빙서류이며 검사기록부는 세관의 관세징수, 통계, 사후관리 및 ‘수출입화물증명서’의 발행근거이며 밀수 등 위법 안건 조사 및 납세분쟁 처리의 증거가 됨.
ㅇ 세관검사는 통관수속의 중요 절차이므로 통관원은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검사한다.
- 세관검사 현장에서 화물의 운반 혹은 개폐 작업을 책임짐.
- 세관담당자의 제출문제에 답변하거나 필요서류를 제공
- 화주가 세관감독지역 외 장소에서의 검사 요청 시 사전에 세관에 신고
- 세관검사 과정에서 화물의 손해가 발생하면 검사세관에 배상요구 및 관련 수속을 진행
- 사전에 수출입화물에 대해 이해하고 신고자료가 불명확하거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곳은 조회 혹은 지적
‘해관법’ 제94조 규정에 근거 검사과정에서 수출입화물의 손해가 발생하면 검사세관은 반드시 실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세관의 배상범위는 수출입화물의 검사 시 세관검사 담당자로 인해 야기된 피검사 화물의 손해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손실액이다. 배상금액은 손상된 화물, 물품 및 부품의 손해 정도 혹은 수리비용에 따라 확정하며 필요 시 공증기관이 제출한 감정증명에 따라 확정한다.
세관검사과정에서 발생된 화물, 물품의 손해원인은 여러 가지로 세관 측의 직접원인, 송수화인 측의 직접원인 혹은 세관, 송수화인과 관계없는 객관원인일 수 있다. 세관의 배상범위는 세관의 직접원인으로 인한 화물, 물품의 손해부분에 제한되며 세관의 합법적인 행정행위 및 세관인원의 직권행사와 관계없는 개인행위 혹은 송수화인의 착오로 발생한 손해 등은 세관의 배상범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세관의 배상제외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의 운반, 포장 개폐 혹은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한 손해
- 부식 및 실효성 화물, 물품이 세관의 정상업무 소요시간 내(압류, 대리보관기간 포함)에 발생한 변질 혹은 효력상실
- 세관의 정상검사로 발생한 불가피한 손실
- 세관의 검사 전 혹은 검사 후 발생한 손상
- 불가항력 원인으로 발생한 화물, 물품의 손해 혹은 손실
세관담당자의 화물, 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세관담당자는 ‘중화인민 공화국 해관 화물, 물품검사 손해보고서’2부를 작성, 세관담당자와 화주가 각각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만일 화주가 현장에 없는 상황에서 세관담당자가 검사, 재검사 혹은 견본 품의 인출 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세관담당자는 현장에 있는 화물, 물품의 보관인이 ‘손해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하며 화주에게 통보한다.
화주는 “손해보고서” 접수 후 손해와 관련해 세관과 협의하며 필요 시 공증기관의 감정증명에 의해 손해 정도를 확정한다. 최종 세관이 심사 확정한 화물의 세후 가격을 계산기준으로 실제 배상액을 확정한다. 세관의 배상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법원이 배상금액을 판정한다.
배상금액을 화물의 수리비용에 근거해 계산하는 경우 손해화물, 물품의 실제 수리비용에 따라 배상금액을 확정하며 세관은 ‘손해화물, 물품의 배상통지서’를 발행한다. 화주는 ‘통지서’ 접수 후 3개월 내 세관에서 직접 배상금을 수령하거나 은행계좌를 통해 이체할 수도 있다. 3개월 기한이 지나면 세관은 배상하지 않으며 배상금은 위안화로 지급한다.
ㅇ 수출입화물의 이전통관: 이전통관은 개항의 수출입화물의 분산운송을 촉진하고 송수화인의 세관수속 편의를 위해 세관감독화물을 기타 세관지역으로 운송하여 수출입 통관수속을 진행하는 통관 방식으로 이전통관 하는 화물은 아래의 3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 중국 내 입경 후 세관설치 지역으로 운반, 수입 통관수속을 받는 화물
- 출발지 세관에서 수출통관 후 출항지역 세관으로 운송되어 통과하는 화물
- 중국 내 어느 한 세관지역에서 다른 세관지역으로 운송되어 세관감독을 받는 화물
ㅇ 중국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이전 통관화물 감독관리방법’을 발표하여 입항지역 세관의 실제감독 대상이 아닌 이전통관 화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각 항을 만족시키는 경우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하 ‘신고인’)은 입항지역(출항지역) 세관에 이전통관을 신고할 수 있다.
- 도착지 혹은 출발지에 세관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이전통관 화물의 운송수단 및 그 장비는 밀폐 및 봉인 가능할 것
- 이전통관 화물의 운송업체는 세관등록을 거쳐야 함.
ㅇ 아래의 특수화물의 경우 세관의 비준을 거쳐 이전통관을 신고할 수 있다.
- 국가의 중점프로젝트건설에 필요한 지급물자
- 국가의 농업생산건설에 필요한 지급물자
- 플랜트, 정밀계측기기 및 포장개봉 후 장거리운송이 적합하지 않은 화물
- 재난구호용 물자
- 기타 특수상황
ㅇ 소형승용차의 이전통관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 컨테이너방식의 운송
- 철도방식의 운송
- 전문 운송수단을 통한 운송
ㅇ 이전통관 화물의 운송차량은 하기 아래의 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 차체와 연결된 적재함의 전부(혹은 일부)가 밀봉상태 유지
- 차체와 적재함 간 은폐공간이 없어야 함.
-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이 세관검사에 편리해야 함.
- 세관 검사 승인을 받은 자동차의 고장으로 인한 교환, 갱신, 개·보수 혹은 수리 시 세관 사전신고 및 사후검사를 거쳐야 함
ㅇ 중국세관 규정에 근거, 이전통관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송업체는 사전에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내역은 업체, 운송수단, 운전사 등이며 해당하는 담보물 혹은 담보 증서를 제공하고 세관의 요구 시 담보금을 납부한다. 세관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영업허가증 부본 혹은 사본
- 교통관리부문의 운송수단 운행증 사본
- 운전사의 운전면허증 사본(선박제외)
- ‘이전통관 화물운송 자동차 신청서’ 혹은 ‘이전통관 화물운송 자동차 신청서’
ㅇ 세관은 제출서류의 심사확인 후 ‘이전통관화물 운송등기증서’를 발급하며 운전사는 세관의 연수과정을 통과한 후 비준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ㅇ 이전통관 화물의 통관절차
- 수입화물의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하 ‘신고인’)은 운송수단의 입항 신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입항지 세관에 이전통관을 신고 - 신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이전통관 화물운송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함)를 작성한 후 세관의 전산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 3부를 발급.
- 신고인은 세관에 신고서 및 ‘이전통관 수입화물 연계서’(도착지 세관 발행), 기타 관련서류(B/L, 송장, 운송서류 등)를 제출
- 수입허가증 관리품목은 신고인이 사전에 도착지 세관에 수입허가증을 제출하면 도착지 세관은 ‘이전통관 수입화물 연계서’를 작성, 밀봉하여 신고인에게 반환
- 입항지 세관은 제출서류를 심사확인 후 밀봉하여 신고인에게 반환
- 신고인은 세관의 지정경로에 따라 규정기한 내 수입화물을 도착지 세관에 운송하며 도착일부터 14일 내에 통관 및 납세수속을 신고
- 도착지 세관은 통관수속 종료 후 입항지역 세관에 회답서를 송부
- 홍콩, 마카오를 왕래하는 수입차량의 적재화물은 차량운전사가 입항지 세관에 ‘적하 목록’ 3부 및 기타 운송서류를 제출하며 입항지 세관은 심사확인 후 밀봉서류를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반환하고, 도착지 세관은 밀봉서류에 의해 운송차량 및 적재화물의 통관 수속을 처리
- 보세창고 간의 화물 이전통관은 정상적인 입출 신고 외에 상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고서 작성 시 도착지란에 보세 창고명을 기입
- 항공운수화물은 도착지와 운송서류상의 목적지가 동일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은 운송서류에 “세관감독화물인”을 찍는다. 목적지가 다른 경우 상기 통관수속 진행
ㅇ 수출용 이전통관 운송화물
- 수출화물의 송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하 ‘신고인’)은 화물의 출항지 세관에 이전 통관 신고를 진행
- 신고인은 ‘이전통관 수출운송화물 신고서’(이하 이전운송 신고서라 함) 및 ‘수출화물 신고서’(이하 수출화물 신고서라 함)를 작성한 후 세관의 전산등록시스템을 통해 각각 3부를 출력
- 신고인은 이전운송 신고서, 수출화물 신고서 및 관련 운송서류에 의해 수출통관 및 납세 수속을 진행
- 출발지 세관은 통관 및 납세수속 종료 후 ‘이전통관 수출화물 연계서’를 밀봉서류로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반환
- 출항지 세관은 밀봉서류에 의해 화물을 통과시킨 후 출발지 세관에 회답서를 송부
ㅇ 세관의 감독사항
- 수입화물은 반입되어 세관수속이 끝날 때까지, 수출화물은 세관신고를 한 때로부터 반출할 때까지, 과경(過境)화물과 전운(轉運)화물 및 통운(通運)화물은 반입한 때부터 반출할 때까지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함.
- 보세통관 수입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부터 14일 내에 입항지 세관에 통관수속을 신고하며 도착지 도착일로부터 14일 내에 수입수속을 신고하며 규정기한 초과 시 해관법(海關法)에 근거 체납금을 납부
- 보세통관 수입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 도착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관법에 근거해 처분되며 처분소득액은 운송, 하역, 보관 등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납입됨.
- 이전통관 화물은 세관의 허가 없이 개봉, 재포장, 대체교환, 인출, 인도하지 못하며 세관이 운송수단 및 화물에 첨부한 봉인(세관이 허가한 상업용 봉인 포함)을 임의로 뜯거나 훼손하지 못하며 이전통관화물은 세관의 지정창고 및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관리인은 세관 규정에 따라 화물의 입출고수속을 처리
- 이전통관화물을 압류, 운송하는 경우 신고인(혹은 운송인)은 세관에 규정 비용을 납부하는 동시에 세관감독을 위한 업무조건을 제공하며 이전통관화물이 국내운송과정에서 훼손, 결손,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 신고인(운송인, 보세창고관리인)은 세관에 신고하며 불가항력 요인 외 기타 원인으로 인한 손실은 해당부분의 세금납부 책임을 짐.
ㅇ 수출입화물의 통과(放行)
- 통과(放行)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관의 현장감독방식으로, 통관절차의 마지막 단계임.
- 해관법(海關法) 제29조 규정에 근거, 세관의 특별허가를 득한 기타 경우는 납세완료(혹은 담보 제공) 후 통과(放行) 직인을 찍음.
- 통과(放行)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서류심사, 화물검사, 관세(비용) 징수 등의 확인 후 세관의 현장감독을 종료하는 단계로서 세관은 신고서류에 통과인(放行章)을 찍어 화물을 통과시킴 (통과는 통상적으로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관의 현장감독 업무의 종료를 의미하나 특수 무역방식의 경우는 다소 상이).
ㅇ 통과장(放行章): 일반적으로 신고인의 서류제출 및 관세납부 후 세관이 신고서류에 통과장(放行章)을 찍어 화물을 통과시킨다.
ㅇ 수(출)입 화물 증명서 발급
- 수(출)입 화물 증명서는 세관감독 화물의 실제 수입 혹은 수출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서 화물의 소유자 혹은 그 통관원의 요청에 의해 통관수속 종료 후 발행
- 세관은 서류위조를 통한 밀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증명서’에 위조방지 표시가 있는 수(출)입화물증명서를 발급하며 1부당 10위안의 수속비를 징수
ㅇ 수출환급 통관단 발급
- 환급 관련 수출화물의 통관신고 시 신고인은 ‘수출환급 통관단’을 작성
- 세관은 통과(放行) 결정 후 통관단에 검사완료인, 세무기관 등록표시를 하고 수출환급 담당자의 인감 심사 및 위조방지 표식 부착 후 반환하면 신고인은 이를 세무기관에 제출
- 고액 관세율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이 밀봉서류로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돌려주면 신고인은 이를 환급지 세무기관에 제출
ㅇ 수입외화결제, 수출외화영수 수출입화물 통관단 발급: 세관은 수출외화영수와 수입외화결제용 수출입 화물 통관단에 대하여 해관은 통과종료 후 통관단에 검사필인, 위조방지 표시(우측상단)를 부착한 후 신고인에게 반환한다. 신고인은 이를 가지고 수출입 관련 등록말소 수속을 진행한다.
ㅇ 수출화물의 취하
- 통관취하는 수출신고화물이 통과수속 후 특별한 이유로 선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인이 반송을 신고하여 수출하지 않는 것을 말함.
- 통관반송화물은 반송일부터 3일 내에 세관의 비준을 거쳐 세관감독지역에서 반출·운송
- 수출세금 기납부 화물은 납세일부터 1년 내 서면신고서 및 납세영수증에 의해 세관에 반환을 요청
- 세관의 통과수속 후 운송수단의 선적배치 등 원인으로 수출화물의 전부 혹은 부분이 선적되지 못하면 신고인은 ‘수출화물 통관단 변경신청서’를 작성
- 화물 전부가 선적하지 못한 경우 세관의 승인을 거쳐 우선 통관반송으로 처리한 후 다시 수출통관수속을 밟으며, 부분화물의 경우는 신고화물 전부를 통관반송으로 처리한 후 다시 실제 수출화물에 대해 통관수속 진행
6) 수출입 담보
ㅇ 수출입 담보의 내용: 수출입 담보는 수출입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법인, 조직이 특수 수출입무역 혹은 세관 사무 등의 실행을 위해 세관에 현금, 담보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행위의 합법성 혹은 일정기간 내 약정의무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ㅇ 수출입 담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약정의무의 이행: 신고인은 규정기간 내에 세관수속 보완 등 약정의무를 이행해야 함.
- 예를 들어 수입통관과정에서 수입화물의 송장을 제출하지 못하면 우선 해당액의 담보제공 후 화물을 인출하나 반드시 규정기한 내에 송장을 보완해야 함.
- 법적 제재: 신고인이 담보 관련 약정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세관법규에 따라 처리하는 동시에 일정한 법률적 책임을 추궁
- 예를 들어 신고인의 감면세 수속 신고 과정에서 수입화물이 개항지에 도착하여 지급 인출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세금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한 후 우선으로 통관할 수 있음.
- 단, 규정기한에 감면세 수속을 완료하지 못하면 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세관은 통상 보증금 공제 방법을 채택함.
ㅇ 수출입 담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화물의 종류 및 가격의 확정, 각종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세관수속의 종료 전에 화물을 통관하는 경우 등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화물의 종류 및 가격이 불명확하여 통관수속이 지체된 상황에서 신고인이 화물의 통과를 신청한 경우
- 통관 수속 시 관련 증빙서류(송장, 계약서, P/L 등)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입 화물의 지급 반입 혹은 수출화물의 지급 반출이 필요한 경우
- 화물의 감면세 수속 과정에서 화물이 이미 개항지에 도착하여 지급 반입 혹은 지급 선적이 필요한 경우
- 화물의 신고인이 관세의 추후납부를 신고한 경우
- 임시 수출입화물(ATA Carnet(까르네 제도) 관련 화물 포함)
- 통과하지 못한 화물을 임시로 세관감독 외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 가공무역방식의 보세수입화물
- 위법혐의가 있는 수출입화물(혹은 물품)의 통과
단, 국가 법률·법규의 별도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수출입관리 법률, 법규가 담보 관련 별도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관의 담보제도를 적용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납세의무 수출입화물을 규정기간 내 이전 혹은 은폐하는 경우
- 지적재산권 침해혐의의 수출입화물 압류 혹은 통과
- 수입화물의 덤핑(혹은 보조금)이 임시 판정으로 대외경제무역부문이 동종 제품의 수입 관련 담보제공을 요구한 경우
- 위법혐의가 있으나 몰수하지 않은 수출입화물
- 중국 내 영구거주지가 없는 세관의 행정처벌 대상자가 처벌에 불복하거나 출국 전 벌금 혹은 위법소득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ㅇ 담보인의 자격 및 담보책임: 해관법은 담보인에 대해 “세관의 담보의무 이행능력을 구비한 모든 법인, 조직, 개인은 담보인 자격이 있음. 단 법률규정에 근거 담보인 자격을 취소당한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인의 담보의무 이행능력은 주로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재산소유 및 민사행위능력에서 나타난다.
ㅇ 담보인은 다음과 같은 담보책임은 진다.
- 해관법에 근거 담보인은 규정기간 내 담보책임을 이행해야 함.
- 담보책임: 담보인의 담보책임은 주로 피담보인이 규정기한 내에 모든 세관수속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담보책임 범위에 담보뿐 아니라 이자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담보기한: 담보인의 담보책임의 시작 및 종료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며 규정기간 내에 담보책임을 이행하면 피담보인의 세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담보인의 담보책임은 종료됨.
- 담보기한은 통일기준이 없으며 담보범위별 세관규정에 따라 별도 제정
- 담보책임의 해제: 피담보인이 규정기한 내에 증빙서류의 보완 및 관세 혹은 벌금을 추가납부 한 경우 담보책임은 해제되며 세관은 안건철폐 및 보증금을 반환
ㅇ 수출입 담보 방식
- 위안화, 자유태환화폐: 위안화는 중국의 법정화폐로서 중국 내 모든 공적(혹은 사적)채무의 지급수단이며 이 외에 자유태환화폐도 국가외환관리국의 대외공시 국제지불수단으로서 통상 외화 현금을 가리킴.
- 어음, 수표, 채권, 예금증서: 담보의 지급형태는 통상 어음, 수표, 채권, 예금증서 등이며 이 외에 외화지급증서, 외화유가증권 등도 포함됨.
- 은행 혹은 비(非)은행금융기구가 제시한 보증서
- 보증서는 보증인의 신용 및 무형자산을 근거로 채무 관련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통상 은행 혹은 기타 금융기구가 발행
- 단 ‘중국인민은행법(中國人民銀行法)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의 중앙은행으로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함.
- ATA Carnet(까르네) 관련 임시 수출입 화물(전시품 등)은 국가의 ATA공약 담보기구를 담보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ㅇ 기타 재산 혹은 권리: 상기 담보물 외 기타 세관의 인가를 취득한 재산 혹은 권리를 가리킴.
ㅇ 세관의 담보관련 업무집행: 해관법에 대응하는 세관의 담보관련 실시방법의 미제정으로 현재 중국세관은 ‘수출입화물 담보신청 관리방법’을 그 법률 근거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음.
ㅇ 보증금: ‘수출입화물담보신청 관리방법’에 근거 보증금은 현금방식의 담보이며 담보액은 관세 및 기타 비용의 합계와 같으며 보증금 방식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음.
- 감면세 수속 과정의 수입화물 통과
- 담보방식의 미확정 상태에서 신용도가 낮은 통관업체 혹은 민감성 제품
- 담보인이 보증금 담보를 자원 신청
ㅇ 보증서: 보증금방식 외의 모든 경우에 보증서 방식이 적용되나 그 보증인자격이 규정요구에 부합 필수
ㅇ 담보절차
- 세관의 담보 신청조건에 부합되는 화물은 담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은 상황에 따라 담보방식을 확정
- 보증금방식의 경우 담보인은 관세액 및 기타 비용의 해당액을 납부한 후 ‘해관보증금 영수증’을 수령
- 보증서 방식의 경우 세관의 규정 양식에 따라 2부의 보증서를 작성하며 세관과 담보인이 각각 1부씩 보관
ㅇ 담보기한: 일반 수출입화물의 담보기한은 통상 2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특수상황 발생 시 담보 기한 내 세관에 연기신청을 하여 비준을 받을 수 있다. 임시 수출입화물은 통상 화물의 수입일로부터 6개월이다.
ㅇ 담보의 철폐: 담보인은 담보기한의 만료 후 ‘보증금 영수증’ 혹은 보증서에 의해 세관에 담보철폐를 신고할 수 있다. 담보인의 약정의무 이행을 확인한 후 세관은 보증금 반환 혹은 보증서 철폐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ㅇ 담보인의 법률책임:
- 담보기한 내에 담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책임을 추궁
ㆍ관세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동시에 통관신고업체가 수출입수속을 보완하도록 하며 해당벌금을 요구
- 담보인의 납세의무를 추궁하며 은행통보 및 벌금을 징수
- 통관업체의 통관자격을 잠정 중지 혹은 철폐
2) 전시품(샘플 등 포함) 통관 및 관세제도
ㅇ 전시회를 위한 샘플 수입 및 반출의 현지 수속: 전시품은 세관의 동의를 거친 후 임시수입화물로 지정되고 수입허가증의 취득, 수입관세 및 기타 세금의 납부가 면제된다. 전시품에 중국 법률, 법규가 규정한 수입규제품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전시회의 주최기관은 검역(檢疫) 혹은 허가신청 수속을 거쳐야 하며 수입전시품은 입국일로부터 반출까지 세관의 감독관리가 따른다. 수입전시품에는 다음과 같은 품목이 해당된다.
- 전시회, 교역회(交易會), 회의 및 유사 활동에 전시용 또는 홍보용 화물
- 홍보, 전시를 위한 기계의 사용에 필요한 물품
- 출전자가 임시용 전시대를 설치하면서 필요한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자재
- 전시품의 홍보에 사용되는 영화, 슬라이드,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설명서, 광고 등
ATA 까르네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화물은 ATA 까르네에서 규정된 화물에만 제한된다.
ㅇ 통관수속: 전시품의 통관은 수입과 반출로 구분되고 소유자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대리인이 진행하는데 그 통관 절차는 1) 해관에 전시품 수입검역 신청, 2) 출입국 검사검역국에 검사, 3) 수입허가, 4) 전시품 수입 통관 신청 등이다. 해관 심사에서 통과되면 통관이 완료된다.전시품은 수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는데 반출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주관 해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ㅇ 해외기관이 중국에서 주최하는 전시회의 전시품수입통관: 전시회 주최기간은 사전에 전시회 개최지의 세관에 관련 부처로부터 받은 허가증을 제출한다. 주최기관 또는 주최기관의 위탁을 받은 운송기관의 대표자만이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세관은 출전자의 신청을 별도로 접수하지 않는다. 수입전시품의 통관수속은 다음과 같다. 주최기관은 통관, 운송대리업체와 전시품 수입 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등록수속을 거쳐야 한다.
- 국가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전시회의 개최허가증
- 주최기관의 등록서
- 주최기관의 등록신청서
- 통관, 운송대리 위탁서
- 세관이 인정하는 담보, 즉 세금액과 상당한 보증금,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보증서, 세관이 인정하는 기타 방식의 보증 등
-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ㅇ 수입 전 전시회 개최지의 세관에 전시품 리스트(2부)를 제출한다. 리스트에는 전시품의 명칭, 규격, 수량, 컨테이너 번호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순서에 따라 번호를 입력하고 책자로 묶어야 하며 영문 자료는 중국어로 번역하여야 한다. ATA 까르네에 따른 전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화물 통관서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수입세 및 보증금의 제공을 면제한다. 그러나 그 전시품이 중국 법령, 법규가 규정한 수출입규제화물일 경우, 관련 수순, 즉 검사 또는 허가취득의 수속을 거쳐야 한다. 예컨대, 상품검역, 약품검역, 동식물 검역, 안테나 관리의 대상으로 되는 전시품의 수입에는 수입수속을 진행하는 세관에 전시회 개최지의 세관이 발급한 공고서, 화물운송장, 컨테이너 리스트를 제출하고 통관수속을 밟아야 한다. 세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세관의 감독관리하에 전시회 개최지에 운송된다.
ㅇ 전시품 반출: 전시회 종료 후, 개최지의 세관에서 전시품 수취 수속을 거친다. 전시회의 주최기관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 관련 수취 리스트와 운송장을 제출하고 전시품의 반출을 신청한다.
- 전시회 기간 내에 상품이 판매될 경우: 주최기관 또는 그 대행업체는 세관에 중국 대외무역관리부서가 발행하는 허가증을 제출하고 세관에 수입관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
- 전시품 소유자가 증정을 결정하였을 경우: 세관이 허가는 물품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이 처리
- 전시품이 파손, 분실, 도난 등 이유로 반출할 수 없을 경우: 전시회의 주최기관 또는 대행업체는 조속히 세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수속을 진행하는 데 세관은 파손 정도에 따라 파손된 전시품의 견적을 낸다. 분실 또는 도난된 전시품은 동 종류의 제품 수입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불가항력의 이유로 파손된 경우, 세관은 파손상황에 따라 세금을 감면한다.
- 일시적 수출입 화물(전시품)이 불가항력적 원인에 따라 손상되고 원상복구 하여 수출할 수 없을 경우 ATA 까르네 소유자 또는 ATA 까르네 이외의 일시적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 혹은 송하인은 신속히 세관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기초하여 반출 수속을 할 수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원인으로 파손되었거나 사용가치를 잃었을 경우 세관에서 확인 후 해당 화물은 반출 품목으로 취급
ㅇ 관세규정: 전시회의 개최를 위하여 수입하고 반출하지 않은 모든 화물, 물품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단 다음과 같은 화물, 물품에 대하여 세관은 전시회의 성격, 전시자의 규모, 참관자 인원수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수량 및 총액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ㅇ 수입관세 면제 대상:
- 전시 과정에서 외국 화물을 대표로 하는 작은 샘플(수입품 또는 전시 기간에 수입 원자재로 만든 식품 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는 음료)
- 출전자가 출전 기간에 참관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개인 용품 또는 개인 소비품
- 저가의 광고 샘플 용품
- 상업용이 아니며 1인당 용량이 기존 제품의 포장 용량보다 확연하게 작은 물품
ㅇ 전시회에서 보세(保稅) 전시품을 현지에 판매하는 경우: 일시적 수출입화물은 반드시 반출하여야 한다. 화물취급자는 화물수입 후 30일 내에 세관에 신청하고 허가 후 세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수속을 진행한다. 보세전시품을 판매할 경우, 일반 수입 전시품으로 변경한 다음 세관의 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진행한다. 전시회 주최기관은 조속히 일반 수입 전시품으로 변경하고 출전자 또는 그 대행업체가 체납하고 있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전자가 전시회 종료 후 전시품을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수속을 거칠 필요가 있다.
- 중국 무역회사 또는 수출입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판매할 경우, 구입자가 세관에서 수입수속을 진행
- 출전국의 주중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관에게 판매 또는 기증할 경우 대사관, 영사관이 세관에 수입 수속을 진행
- 중국 혹은 외국 기관 또는 개인에게 판매할 경우 전시회 주최자가 수입절차를 진행
전시품 판매의 수입수속은 수입허가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수입수속을 거치며 세금을 납부한다. 상기 수입수속 종료되면 세관이 전시품 판매를 허가한 것이다. 전시품을 증정품 또는 샘플로 기증할 경우, 전시회 주최기관은 전시회 개최지의 세관에 품목명, 수량, 가격, 기증대상을 상세히 기재하고 전시품 기증확인서를 제출한다. 전시품의 수령자가 세관에 수입수속을 밟는다. 세관은 증정품 혹은 샘플의 수입관리규정에 따라 납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ㅇ 수입전시품에 대한 특별 규정: 전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전시회 주최기관 또는 대리인은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식품류 등 상품은 검역, 통관수속에 비교적 장기간 소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시품은 정규 루트에서 신청한다. 화물이 세관에 차압 되면 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화물로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수입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소액 물품 통관: 중국에서는 소액 물품에 대해 면세규정을 적용한다. 1) 관세액 50위안 이하 화물, 2) 상품가치 책정할 수 없는 홍보물과 샘플, 3) 중국 해관총서에서 규정한 수량 이내의 개인사용 목적의 수입물품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개인사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화물로서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화물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고 “개인 사용 수량 제한”을 초과할 경우 별도 수입세가 부과된다. 홍콩/마카오발 개인용 우편물은 그 가치가 800위안, 기타 해외지역은 1,000위안으로 상한선을 두고 있다. 개인 물품 사용량 제한 초과 시 부과되는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서적, 신문/잡지, 교육용 동영상, 컴퓨터, 촬영기기,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제품, 식품, 음료, 귀금속, 완구, 게임, 오락제품, 약품 등: 13%
- 스포츠용품(골프용품 제외), 낚시도구, 섬유제품, TV 촬영기기, 자전거 등: 20%
- 담배, 주류, 쥬얼리, 골프용품, 고급 시계, 고급 화장품: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