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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인구1,411,750,000 명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2022년 말 기준]
  • 면적9,634,057㎢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2022년 기준]
  • 수도 베이징(北京; Beijing)
  • 언어 한어(汉语,; Chinese)
  • 화폐 위안(Y)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2022년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 1.175만 명으로 전년대비 85만 명 감소로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인구가 감소했다. 2022년 출생인구는 956만 명으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1천만 명을 하회했다. 2022년 0~15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1%, 16~59세 인구는 62.0%, 60세 이상 인구는 19.8%를 차지한다. 중국 인구는 감소하는 한편 실버인구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고 노인인구의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말 기준 65세 이상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9% 차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 고령노인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고소득 노인 인구 증가로 제품 수요 다양화, 건강과 품질 중시 및 고급화 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존 실버세대와 달리 상품 품질, 디자인, 혁신제품에 대한 요구가 까다로운 편이다.<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소비성향

코로나19 기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외출금지, 고용 불안감 등으로 소비욕구가 위축되었고 화장품과 같은 선택형 소비는 급격하게 줄었으며 ‘집콕’을 위한 ‘식품 사재기’에 집중되었으며 경기하방 압력과 사회보장체계 미비, 고용과 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주민들은 소비에서 저축으로 태세가 전환되었다. 2023년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면서 보복소비가 분출되고 축소되었던 의류, 화장품 등 선택형 소비 회복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팬데믹을 계기로 온라인 소비가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하며 패션, 생활용품, 가전 등에 집중되었던 온라인 구매가 식품, 주류, 주얼리, 의약품, 농산품 등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 식품, 주얼리, 주류의 온라인 구매가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되었다. 1인 가구, 귀차니즘 경제 등과 결합해 홈코노미 제품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기간 중 간편식, 스마트 가전, 홈 뷰티케어, 디지털 헬스 등 생활편의 제품 및 서비스 분야가 급속하게 성장되었다. 중국의 주요 소비층인 Z세대는 팬데믹 기간 경기 불안정, 고용과 소득의 불안 등으로 소비습관이 이성적으로 바뀌고 저축에 집중되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3선, 4선 도시 및 농촌지역 등 하침시장 소비자의 성향이 점차 트렌디해지고, 탄소중립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약 등 스마트 가전이 인기를 끌게 되었다. 또한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건강의식이 높아져 일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주요 온라인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그룹 구분이 명확해졌고, 이를 'OO경제'라는 이름으로 소비그룹을 묶어 마케팅을 타깃팅하는 방식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소비시장은 전통적인 방식의 인구통계학적 구분이 아닌, 틈새시장으로 세분화되어 소비자에 대한 통찰이 정교해지고 있으며, 브랜드 또한 이에 맞춘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은 이미 국내외 브랜드의 시장경쟁이 치열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인지도와 자금력 파워를 가진 글로벌 명품 브랜드와 가격경쟁력과 현지 물류유통, 정책변화에 빠른 적응 등 장점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중국 로컬 브랜드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신규 진입 브랜드는 중국 소비시장의 분화현상을 파악하고, 제품의 정확한 대상 소비자를 타깃팅한 맞춤형 마케팅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구매채널의 경우 O2O 온라인-오프라인 간 연결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모바일,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비자 경험 또한 통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일반 소비자는 비대면 소비에 익숙해졌고 디지털 경험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이 낮아지게 돼, 결과적으로 중국 소매 산업은 선제적인 트렌드 전환을 바탕으로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빠르게 대응하고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경기회복을 견인할 수 있었다. 중국 소매 생태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있다. 주요 소비층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여성소비자들은 생활, 쇼핑의 인터넷 의존도가 높고, 뷰티, 건강, 패션 아이템의 최신 트렌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버세대는 의료보건서비스, 보건식품, 연금 자산시장, 홈케어 등 제품을 선호한다. 1인가구는 개인의 만족을 위한 자기개발 소비성향이 높고 품질, 편의성, 미니멀리즘 지향적으로 냉동즉석식품, 비조리식품, 복합조미료 등 제품을 선호한다. Z세대는 주로 유명인 팬 경제, 주류 문화, SNS 등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로, 유행에 민감하고, 외모 중심 소비로 뷰티에 대한 소비에 돈을 아끼지 않으며 중국 옌즈경제(颜值经济, 외모 중심의 소비활동에 따른 경제효과) 성장을 견인했다. 특히 Z세대에서는 궈차오(國潮, 자국산을 더 선호하는 소비경향) 구매 열풍이 불고 있다. 대부분의 궈차오(国潮) 상품은 외관이 화려하고 기능을 겸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많은 궈훠(国货, 중국 브랜드)들이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재포장하며, 외관이 화려한 상품에 옛 추억 정서를 담은 브랜드 이미지를 매칭하여 각 연령대의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고 있다. 중국 궈훠의 부상은 소비의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 추세에 힘입어 인터넷 디지털화 경로로 수많은 브랜드가 온라인에서 성장하여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소비시즌은 1~2월(설 선물), 3월 초(3월 8일 여성의 날), 6월(6월 18일 징둥 창립기념 판촉대전), 11월 (11월 11일 광군제), 12월(12월 12일 쐉12) 이다.

한국 상품 이미지

중국에서의 한국 상품은 대체로 비교적 높은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및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신라면, 진라면 등 라면종류는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팬데믹 기간 봉쇄조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라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한국산 라면 수입은 코로나 이전의 1억 2,460만 달러에서 2022년 1억 8,337만 달러로 3년 사이에 6천만 달러가 증가하였다. 라면을 비롯한 한국산 식품은 안전하고 건강한 이미지로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풀무원의 냉장 파스타, 핫도그, 만두 등 밀키트 식품이 큰 인기를 끌었으며, CJ제일제당의 비비고 왕교자, 즉석떡볶이, 삼양의 불닭볶음면과 인스턴트 커피 등 제품이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제품들은 콜드체인 구축과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현지 유명 왕훙 라이브 방송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통해 중국 진출에 성공했다. 기업 규모가 작지만 개성파 브랜드들은 샤오훙수(小红书) 등 라이프스타일 공유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를 알리고 마니아층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영유아 화장품 브래드인 궁중비책 또한 꾸준히 중국 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궁중비책은 입소문을 통해 중국 부모들 사이에서 안정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티몰 플랫폼에서 유아동 부문 ‘2021 신예 브랜드상’을 수상했다.

리오프닝 이후 중국의 소비회복은 내수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대한 소비재 수입에서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정상화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중국 간편식, 라면, 견과류 조제품 등 수입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산 제품의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최종수정 : 2024-01-26 09:50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실수요자와 직접 접촉

중국은 실수요자와 에이전트가 이원화돼 있어 비즈니스 상담은 실수요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국 업체들이 요청하는 대리제도는 독점판매와 비슷한 형식으로서 한 지역에 대해 독점판매권을 주고 바이어의 능력에 따라 광고비용, 시장개척 비용 일부를 주는 것이나 독점대리를 한 번 주면 파트너 교체가 쉽지 않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2) 상담 시 최대한 중국어 활용

중국 업체 방문 시 중국어가 능통하지 않을 경우 통역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통역원이 전문분야 지식이 부족해 현장에서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제품의 기능, 우수성 등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전에 중문 카탈로그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료 송부 시 중국어로 작성한 상담 자료를 송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전화 교신 시에도 중국어로 업무 교신하는 것이 좋다. 먼저 중문 카탈로그 및 샘플(제공 가능한 경우)을 해당 업체에 제공한 뒤 팩스나 이메일로 접촉해야 한다. 또한 중국 업체 특성상 물품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강해 상담 시에는 샘플을 휴대하고 상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명함 챙겨보기

명함은 오른손 혹 양손으로 공손히 주고받는다. 여러 명이 미팅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앉아있는 순서에 맞게 명함을 정렬하여 상담에 임하면 좋다. 명함에 여러 개의 직함이 나열되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상단에 적혀 있는 것이 대표직함이다. 명함이 없을 경우 호칭은 보통 상대방의 성(姓)에 중(总, 대표) 혹은 징리(经理, 매니저)를 붙여서 부르면 된다.


4) 위챗(WeChat) 계정 만들기

중국 업체 방문 및 상담 시 미리 위챗앱을 다운받고 계정을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SNS 어플리케이션으로 중국 업체와 상담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종이 명함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위챗 친구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 방문이 어려운 시기에 위챗을 통한 화상상담이 많아지면서 중국 업체와의 상담에서 꼭 필요한 수단이다.


5) 철저한 사전준비

최초 접촉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역 분쟁의 경우 대부분이 수출대금 회수불능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물품인수와 대금지불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국어와 영문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로 된 계약서도 같이 작성해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편이 좋다. 중국어 계약서만 작성할 경우에는 중국어로 된 글을 보는 것이 부담돼 계약서를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법률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며, 계약서는 반드시 전문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해야 한다.


6) 전문가 활용

중국사업 경험자, 변호사, 중국 비즈니스 지원 관련 기관 등 주변에 있는 각종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통역원이 같이 할 경우에는 충분한 의사전달이 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통역원이 중간에서 잘못 전달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간혹 통역원이 통역을 하면서 파악한 사업내용을 토대로 중간에 사업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직접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분쟁의 소지가 보일 시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료를 지불하고서라도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7) 파트너 정보 사전 검색

간혹 사기를 목적으로 접촉하는 업체가 있으니 협의가 오가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기본정보를 사전에 검색 및 KOTRA 등 유관기관에 도움을 청하여 파트너사의 기업규모, 현황, 영업이익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 중국 기업의 기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로는 중국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사이트(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http://www.gsxt.gov.cn), 치차차(企查查)(www.qcc.com), 아이치차(爱企查)(aiqicha.baidu.com) 등이 있다. * 링크가 한국에서 열리지 않을 수 있음

8) 비즈니스 무역투자 사기 주의

중국기업과의 상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주요 무역 투자 사기는 이메일 해킹, 무역대금 사기, 서류위조, 금품사기, 선적불량, 불법체류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무역 사기는 그 어떤 특정 대상을 상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기업들이 각종 사기 행위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역사기를 대비하여 우리 기업은 대금지불 계좌 안내 시 이메일 외 유선, 팩스, 위챗 등 타 교신수단을 이용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계약서 작성 시 추가사항으로 계좌 변경 시 양측에서 취해야 할 행위를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대금지불 전 거래 업체의 실존 여부 및 신용조 조사가 필수이며 정확한 현지 주소 등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거래 과정에 선금을 일정 수준을 받고 화물을 발송하거나 신용장 거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선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을 발송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특히 거래를 처음 하는 상대방과 선금 조약없이 거래하는 것은 사기를 당할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9) 방문 시기

춘절, 노동절(5월 1일), 국경절(10월 1일)은 장기 연휴 기간이므로 중국방문시기로 적절치 않다. 대부분의 업체가 이 시기에 장기 휴무에 들어간다. 특히, 우리나라의 구정에 해당하는 춘절 연휴부터 정월 대보름 사이에는 중국 국유기업 및 정부기관과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외 원단(1월 1일), 청명, 단오(음력 5월 5일), 중추절 등 법정 공휴일에는 3일 이상 휴무인 곳이 많으므로 방문이 적합하지 않다.

최종수정 : 2024-01-26 11:39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중국을 상징하는 상표 사용 불가

중국에서는 국가 명칭이나 국기, 국장, 군기, 훈장 등과 같거나 비슷한 도형, 중앙국가기관이 소재하는 특정된 지명이나 대표성 건축물의 명칭, 도형을 상표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테면 ‘톈안먼(天安門)’, ‘즈광거(紫光閣)’, ‘인민대회당(人民大會堂)’ 등은 간판이나 상표에 사용하지 못한다. ‘중국(中國)’이나 ‘국(國)’ 자를 첫 글자로 하는 상표에 대한 심사는 매우 까다롭다.


2) 종교 선전 불허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나 포교 및 대형 종교 모임은 불가능하다. 외국인의 중국 내 종교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규정’에 따라 허용한다.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선교 활동을 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선교 활동을 하거나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3) 대화 주제

정치 관련 주제는 중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할 때 자제하는 것이 좋다. 중국인은 자신의 체제나 정치문제에 외국인이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홍콩사태, 문화혁명, 티베트, 대만과의 관계, 소수 민족의 독립 문제 등 민감한 정치 관련 주제는 중국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중국인들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므로, 만일 현지인이 먼저 중국 정부에 대한 반감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 의견에 동의를 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대로 중국인이 선호하는 대화 주제로는 오랜 역사, 다양한 음식 문화, 중국의 위상 등이 있다.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중국인들에게 바로 말하는 것은 결례이며, 꼭 주석이란 청호를 붙여서 불러야 한다. 중국의 정책 및 중국의 법규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가볍게라도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4) 식사

중국에서는 주로 사교적인 식사모임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중국 기업과의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고자 한다면 중국의 식사문화를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테이블 에티켓이다. 자리에 앉기 전, 주최자가 권하기 전에 자리를 정해 착석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보통 주최자는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문을 바라보고 앉으며, 주최자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손님 측의 최상급자가 앉는다.

두 번째, ‘술이 없으면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우지우부청시(无酒不成席)’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손님 접대 시 술이 빠지지 않는다. 술을 마실 때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며 술을 권하고 필요한 경우 건배를 위해 자리를 자주 이동하기도 한다. 술잔을 돌리는 관습은 없다. 차나 디저트를 권유할 경우 거절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세 번째, 식사 도중 음식에 대한 관심을 표하며 음식 칭찬을 해야 한다. 무거운 비즈니스 주제가 아닌 가벼운 음식 주제를 시작해 자연스러운 비즈니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 달리 음식을 깨끗이 비우는 것이 결례이다. 그 이유는 음식을 깨끗이 비우면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석해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술을 마실 때, 고개를 돌리는 문화가 없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마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한국인은 고개를 돌려 술을 마신다는 것을 많은 중국인이 알고 있기에 가벼운 대화 소재로 사용 가능하다.


5) 선물

중국인에게 선물을 할 경우 일반적인 관계에는 적절한 선물로 성의를 담은 과일, 꽃, 특산물 등이며, 반면에 손수건, 우산, 시계, 하얀 꽃, 종 등은 눈물 혹은 죽음을 의미하므로 부적절하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적절한 선물로는 구하기 힘든 문화 관련 티켓, 보기 드문 특산품 등이며, 반면, 초면에 너무 고가의 선물을 하면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고, 뇌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선물을 줄 때에는 양손 혹은 오른손으로 전달해야하며, 왼손으로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좋은 일은 쌍으로 온다(好事成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짝 수개로 주고, 하나만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광둥 사람들은 ‘4’라는 짝수의 발음과 ‘죽다’라는 발음이 비슷해 짝수일지라도 ‘4’라는 숫자는 꺼린다. 중국에서는 흰색은 슬픔과 가난의 색, 검은색은 불길한 색이라고 생각해 꺼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6) 인사

중국인들의 간단한 인사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첫 만남 시 닌하오(您好) 라고 하며, 호칭은 이름을 빼고 성에 직함을 붙여 부른다. 직함을 모를 경우 이름이 김길동이면 성(姓)에 중(总, 대표) 혹은 징리(经理, 매니저)를 붙여서 진중(金总) 또는 진징리(金经理)라고 부르면 된다. 날씨나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친밀감의 표현이다.
    - 감사의 표현으로는 셰셰(谢谢)로 하며, 연장자나 상사에게는 살짝 고개를 끄덕여 인사한다.
    - 일반적인 안부는 츠판러마(吃饭了吗?, 식사 하셨습니까?), 꿔더하오마(过得好吗?,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하며, 이는 보통 아는 사람 간의 편한 인사다.
    - 사과할 때는 바오쳰(抱歉)이라는 정식적인 사과, 두이부치(对不起)라는 비교적 정식적인 사과, 부하오이스(不好意思)라는 가장 쉽게 쓰이며 의미가 제일 가벼운 사과 등이 있다.
    - 아침인사는 자오(早), 윗사람에게는 자오상하오(早上好)가 있다.
    - 헤어질 때는 짜이찌엔(再见)으로 표현하면 된다. 처음 인사를 나누는 경우 고개를 숙이며 예의를 표하고, 악수를 할 경우에는 윗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7) 복장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복장에 있어서 디자인보다는 브랜드를 크게 중시하는 편이다. 녹색 모자 착용은 금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녹색 모자에 대한 금기는 원나라 때부터 시작돼 중국에서 남자가 녹색 모자를 쓰면 ‘아내가 바람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녹색 모자가 씌워졌다 (뻬이런따이뤼 마오즈(被人戴绿帽子)’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체면이 구겨지는 일을 당했을 때 쓰는 표현이다. 대부분의 중국인은 옷을 입을 때 녹색과 빨간색을 같이 입지 않는다. ‘홍뤼다페이(红绿搭配, 녹색과 빨간색의 조합)’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촌스러운 사람을 의미한다. 마치 한국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매치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8) 대화

형식적인 이야기일지라도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간단한 대화도 나누지 않고 바로 비즈니스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9) 중국식 ‘아니오’

면전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킨다. 대신 ‘고려 중이다’ 또는 ‘검토 중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이러한 대답은 그 문제 전체를 회피하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계속 독촉하면 역효과만 초래하니 차라리 다음 기회를 엿보는 것이 유리하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还行(하이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100% 확답을 주지 못할 때 자주 사용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침묵 등이 있다.
실제 미팅을 하다 보면 웃으면서 ‘好好(하오하오)’하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금방이라도 계약체결이 될 듯하지만 이런 경우 계약 확률은 희박하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다.

최종수정 : 2024-01-26 11:39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중국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https://bio.visaforchina.org/SEL4_ZH/)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확인페이지와 신청서를 출력한 후 확인페이지와 신청서의 9번째 항목에 모두 서명한다.
2) 온라인으로 방문시간을 예약하고 비자예약확인서를 출력한다.
3) 예약 시간에 본인이 직접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지문을 채취한다.
 * 지문채취 면제 대상:
  ① 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
  ② 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공무,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③ 5년 이내에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
  ④ 10개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10개 지문을 모두 채취 불가능한 자
  ⑤ 2023년 8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회 또는 2회 입국하는 비즈니스, 관광, 친척 방문, 환승 및 승무류(고객 서비스) 비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지문 채취가 면제되며, 지문채취 면제 대상은 타인에게 대리신청을 위탁할 수 있다.
4) 비자신청서류
  ① 온라인으로 작성한 신청서
  ② 여권원본 및 정보면 복사본
  ③ (제3국인인 경우)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원본, 한국 비자 원본 혹은 입국확인서(ENTRY CONFIRMATION)원본과 복사본
  ④ 이전 중국여권 혹은 중국비자 (중국국적이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
  ⑤ 비자종류에 해당하는 서류

ㅇ Z비자(취업)
  - 비자 특징: 중국 국경 내에서 취업하여 고용계약을 맺고 중국에서 일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가 신청 가능
  - 취득요건: 중국 외국전문가국에서 외국인 취업허가 통지를 받은 자
  - 제출 서류는 다음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 《외국인취업허가통지》 사본
   →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발급한 《해상 석유 작업 종사 외국인 초청장》 사본
   →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발급한 《외국(지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증명》 사본
   → 문화관광부 국제교류협력국에서 발급한 《외국문화센터 직원 고용 확인서》원본 및 사본
   → 문화관광부에서 발급한 《대표자격확인서》사본
   → 문화관광행정부서에서 발급한 상업성공연허가서 사본(90일 미만 단기 상업성 공연일 경우는《외국인중국단기취업증명》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ㅇ M비자(경제, 무역 활동)
    - 요구서류: 중국국내 무역협력회사 혹은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비즈니스 초청장 (원본, 팩스본, 복사본 모두 가능). 초청장은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초청기관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 여행경비 부담 주체 등
    → 초청기관의 정보: 초청기관명칭, 주소, 연락처, 기관 도장, 법정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등
     ※ 이전에 발급 받았던 중국비자복사본 제출시(신여권으로 재발급 받았을 경우, 기존여권의 여권정보면 복사본 제출),복수비자 발급 가능하다.

  ㅇ F비자(교류, 방문, 시찰 등 활동)
    - 요구서류는 다음 서류 중에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국내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초청장 (원본, 팩스본, 복사본 모두 가능). 초청장에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초청기관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 여행경비 부담 주체 등
    → 초청기관의 정보: 초청기관명칭 혹은 초청인의 성함, 주소, 연락처, 기관 도장, 법정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등
    * 중국에서 지리 측량 및 제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국가측회국 과학기술 협력사에서 발행한 초청장
    * 문화교류성 공연 종사자: 행사주최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 및 문화부처의 공연활동에 대한 비성업성 승인서 사본
    * 중국에 90일 이내 체류하는 전문가: 시 급(포함) 이상 외국 국가 주관부처에서 발급한 《외국 전문가 중국방문 초청장》
    * 중국에 90일 이내 체류하는 지원봉사자: 중국 내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

  ㅇ X1비자(장기유학, 180일 초과)
    - 요구서류: ① 중국 국내의 학생 모집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 ② 《외국인 유학생 중국비자 신청서》 (JW201 혹은 JW202표) 원본 및 사본

  ㅇ X2비자(단기유학, 180일 이내)
    - 요구서류: 중국국내의 학생 모집기관에서 발행한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

  ㅇ Q1비자
    -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중국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원본, 팩스본, 복사본 모두 가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②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및 사본.
    ③ 초청인의 중국신분증명 (중국신분증, 호구부, 화교 및 홍콩·마카오·대만 동포는 여권, 귀향증, 대만동포의 대륙 통행증 및 6개월 이상 유효한 중국 내 취업 혹은 거주증명 제출 가능) 사본, 혹은 외국인 여권 및 중국 영구거류증 사본
    - 아동 위탁 양육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외국에 주재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양육위탁공증서 혹은 소재국 또는 중국 공증·인증 절차를 거친 양육위탁서의 원본 및 사본
    ② 위탁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③ 양육을 위탁 받은 수탁인이 작성한 위탁양육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④ 아이를 위탁양육 시키고자 하는 부모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중국국민일 경우, 아이 출생 당시 중국국적이었던 부(또는)모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ㅇ Q2비자
   -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원본, 팩스본, 복사본 모두 가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지역,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 초청인의 중국신분증명 (중국신분증, 호구부, 화교 및 홍콩·마카오·대만 동포는 여권, 귀향증, 대만동포의 대륙 통행증 및 6개월 이상 유효한 중국 내 취업 혹은 거주증명 제출 가능) 사본, 혹은 외국인 여권 및 중국 영구거류증 사본
  *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3년 복수비자를 발급 가능

 ㅇ S1비자
   -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 중(180일 초과)인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에서의 거류가 필요한 자로서, 중국에 장기간 방문하려는 자로 초청인이 이미 중국국내에서 취업, 장기 유학중일 경우:
    ① 중국국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원본,팩스본,복사본 모두 가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② 초청인의 여권 및 거류증명 사본
   ③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및 사본.
  - 취업, 장기유학으로 중국에 가는 초청인과 동시 신청할 경우:
   ① 취업 혹은 장기유학비자 신청서류 사본
   ②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③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상황설명서.
   - 외국상주기자의 동반가족: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闻司)가 발급한 비자통지서한

 ㅇ S2비자
  -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인을 단기간 방문(180일 미만)하는 가족구성원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 자로, 단기간의 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초청인 (취업·유학 등의 이유로 중국에 체류·거주 중인 외국인)의 여권 및 거류허가 사본
  ② 초청인이 작성한 초청장(원본, 팩스본, 사본도 가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지역,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③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및 배우자의 부모)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사본.
  - 개인사정으로 인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영사의 요구에 따라 개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ㅇ J1비자(특파원)
   - 요구서류: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闻司)가 발급한 비자통지서한

 ㅇ J2비자(중국으로 단기 취재 나온 외신기자)
   - 요구서류: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闻司) 혹은 관련 피수권기관의 비자통지서

 ㅇ C비자(승무원, 선원 및 그 가족, 자동차운전사)
   - 요구서류: 외국 운송회사가 발급한 담보서 혹은 중국 내 관련 기관이 발급한 초청장

 ㅇ G비자(중국을 경유하고자 하는 자)
   - 요구서류: 목적지 국가 혹은 지역으로 가는 일시와 좌석이 확정된 환승 수단(비행기, 차, 배)의 티켓

 ㅇ R비자(외국 고급 인재 및 인재 충원을 위해 초빙하는 전문가)
   - 요구서류: 《외국고급인재확인서》 사본

 ㅇ D비자(중국에서 영구 거류하고자 하는 자)
   - 요구서류: 중국 공안부가 발급한 《외국인영구거류신분확인서》 원본 및 사본

 ㅇ 무비자 경유

중국에서 제3국으로 경유 시 지정된 도시에서 한국, 일본을 포함한 53개국 외국인 대상으로 72시간, 144시간 무비자 경유가 가능하다. 베이징, 톈진, 상하이, 항저우, 난징, 선양, 다롄, 칭다오, 청두, 샤먼, 쿤밍, 우한, 스자좡, 친황다오, 광저우, 선전, 제양, 충칭, 시안, 닝보 등 20개 도시의 27개 출입국관리사무소(커우안,口岸)에서 외국인 144시간 무비자 경유가 가능하다. 창사, 하얼빈, 구이린(桂林) 등 3개 도시의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커우안,口岸)에서 72시간 무비자 경유가 가능하다.

 ㅇ 2023년 9월 20일 중국 외교부는 외국인의 중국 방문 비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신청인의 교육배경, 가족정보, 여행경력 등 15개의 세부 기재 사항을 간소화했다. 이로 비자 신청인의 신청석 작성 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비자 발급이 더욱 간편해졌다. 예로 신청인의 국제여행경력 기재기간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고, 교육배경은 최고 학력만 기재하면 된다.

 ㅇ 주한 중국대사관은 2023년 10월 23일부터 한국인들의 중국 비자 발급 신청시 요구했던 사전 신청 예약제를 전면 폐지하였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는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문의 가능하다.

 ㅇ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연락처:
  ① 서울스퀘어빌딩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 주소: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빌딩 6층
    - 전화: 02-1670-1888
    - 팩스: 02-6260-8855
    - 이메일: seoulsquarecenter@visaforchina.org
    - 홈페이지: http://www.visaforchina.org

  ② 남산스퀘어빌딩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3층
   - 전화: 02-750-7800
   - 팩스: 02-750-9696
   - 이메일: namsansquarecenter@visaforchina.org
   - 홈페이지: http://www.visaforchina.org

최종수정 : 2024-01-26 13:52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통관은 수출입 운송수단의 경영자, 송수화인 및 그 대리인, 화물 소유자가 세관에 수출입 내역을 신고한 후, 세관이 신고서류 심사 및 수출입화물과 운송수단의 검사, 관세 징수 및 수출입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法, 이하 ‘海關法’)에 근거해 중국은 대외개방 항구 및 세관의 감독관리가 집중된 지역에 세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수출입 운송수단 및 화물은 반드시 세관 설립지에서 수입 또는 수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상황의 발생 시 국무원 혹은 그 수권기관의 비준을 거쳐 세관의 미설립 지역에서 임시로 수입 혹은 수출이 가능하나 반드시 세관수속을 거쳐야 한다.

중국의 수출입 화물 통관절차 단계는 일반적으로 세관신고→화물검사→관세징수→통관, 반·출입 등 4단계를 거친다. 가공무역방식의 수출입화물 및 관세의 감면 혹은 추후 납부 대상 수출입화물 및 화물인출 후 일정 기간 내 세관감독이 필요한 수출입화물은 신고→화물검사→관세징수→통관, 반·출입→통관종료 등 5단계의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 통관절차

1) 화물수입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 사용 기계설비, 물자 및 가공생산용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 해당 기업 혹은 대리인은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화물수입통관서류’을 작성하여 수입지 세관에서 수입수속을 밟는다. 감면세 우대정책을 받는 화물인 경우 관할 세관이 발급한 ‘수입화물 면세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가공무역과 관련된 화물일 경우 관할 세관이 심사 발급한 ‘가공무역 등기 매뉴얼(登記手冊)’을 제시해야 하며, 허가증이 필요한 화물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자본으로 기계설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국가 상품검사기구의 자산평가를 거쳐 수입통관 수속을 밟으며, 이때 상품검사기관이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 자산가치 평가통지서류(外商投資財産鑑定報驗通知單)’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지 세관이 통관서류를 심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을 허가한다. 수입화물에 대해 ‘수입화물 면세증명’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해당 화물에 세관이 ‘징세’라고 의견을 표명한 화물인 경우에는 수입지 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수출입화물 면세증명’을 신청 중인 화물에 대해서 수입지 세관은 보증금을 먼저 징수한 후 통관을 허용하며, 해당기업은 3개월 이내에 ‘수출입화물 면세증명’을 보완 제출한 후 보증금을 환급받는다. 기한 내 면세 증명이 제출되지 못하면 수입지 세관은 보증금을 수입관세로 변경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2) 화물 수출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혹은 대리인은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화물수출 통관서류’를 작성, 수출지 세관에서 수출통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허가증 관리상품인 경우에는 ‘수출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며, 가공무역을 위한 가공제품인 경우에는 관할세관이 심사 발급한 ‘가공무역 등기증서(加工貿易登記手冊)’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타사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할 시에는, 대외경제무역부서가 허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지 세관은 통관서류에 따라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관련 화물의 수출통관을 허용한다. 수출세 납부대상 상품인 경우에는 수출관세를 납부한 후에 수출통관을 허용한다.

3) 수출입 화물의 신고

  ㅇ 신고 자격 및 필요 서류: 신고는 수출입화물 통관절차의 첫 단계이다. 현재 중국세관이 실시하는 통관신고방식은 구두신고, 서면신고,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등 3가지로 구성된다.

  ㅇ 신고 자격 및 시기: 세관에 등록된 통관전문회사, 통관대행회사,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 및 그 통관인원이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수입화물의 경우 운송기관의 입항신고 일부터 14일 내에, 수출화물은 세관의 특별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이 세관관리감독지역에 도착한 후 선적 24시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화물은 도착가격의 5/1000를 수입신고 지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기간이 지난 후 3개월까지도 세관신고가 없는 경우 수출 화물을 임의로 매각한다.

  ㅇ 신고 서류와 내용: 수출입화물 통관서, 수출입 허가증(필요 시) 및 기타 관련서류(송장, 운송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출입화물 경영업체, 송수화인, 신고업체, 운수방식, 무역방식, 무역 대상국 및 화물의 설명(명칭, 규격, 수량, 중량, 가격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한다.

4) 신고 절차

  ㅇ 수입화물의 인출통보 / 수출화물의 준비완료: 수입화물의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은 운송업체 혹은 우편송달업체의 “수입화물 인출통보서” 접수 후, 직접 또는 전문(대행) 통관업체를 통하여 세관신고를 진행한다. 수출화물의 경우 화물을 보낸 사람 측에서는 수출계약에 근거하여 화물을 준비 완료한 후 직접 또는 전문 (대행) 통관업체를 통하여 세관신고를 한다.

  ㅇ 위탁신고: 수입 혹은 수출 전 수출입항구 부근지역의 전문(대행)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통관신고를 한다. 통관위탁서는 위/수탁 업체의 명칭, 세관등기번호, 주소, 법인대표 및 대행 내역, 권한, 기한, 위수탁자 간의 책임 등을 기재하며 양측 업체의 인장을 찍는다.

  ㅇ 통관에 필요한 서류: 통관서류는 일반적으로 수출입화물신고서 외 기본서류, 특수서류 및 예비서류 등 3가지로 분류된다.

  ㅇ 기본서류: 수출입화물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상업 및 운송서류

    - INVOICE (운송보험서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함께 제출)
    - P/L(산적화물, 단일품종화물 또는 포장과 내용이 일치하는 화물 제외)
    - B/L (해운 수출입의 경우)
    - AWB (항공운송의 경우)
    - 소포명세서 (우편운송의 경우)
    - 화물수취증 (육상운송의 경우)
    - 수출대금영수 신고확인증 (수출의 경우)
    - 세관이 발급한 수출입화물의 감면세 증명 및 보세등기증명서

  ㅇ 특수서류: 국가의 법률법규에 근거한 특수관리증서

    - 쿼터허가증(국가계획부문의 쿼터증명, 대외경제무역 부문 수출입허가증 등)
    - 기타 특수서류(기계전자제품수입, 상품검사, 동식물검역, 약품검사 등

  ㅇ 예비서류: 필요 시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

    - 무역계약서
    - 원산지증명서
    - 위탁업체의 영업허가증
    - 위탁업체의 장부자료 및 기타 관련서류

  ㅇ 통관서류 작성: ‘수출입화물 신고서’는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세관에 화물의 상황을 신고하는 법률문서로서 세관감독에 필요한 중요한 증빙서류 이다.

  ㅇ 통관신고서의 예비 입력: 전문(대행)통관업체,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 및 그 통관원은 우선 신고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통관단 예비입력이라 하며 수동작업의 통관단과 동등한 법률효력이 있다.

  ㅇ 직접신고(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2008년 1월 1일부터 통관명세서 네트워크 검사제도를 실시했다. 전자수속을 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데이터 작성, 신고한 후, 해관으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은 뒤 전자통관 데이터 수속을 한다.

5) 신고 시 유의사항

  ㅇ 신고지역: 수입화물의 경우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수입지 세관에 신고하며, 수출화물의 경우 송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수출지 세관에 신고한다. 타 지역 통관신고 수출입화물은 통관 이전 화물로 호칭한다. 케이블, 파이프라인 혹은 기타 특수방식의 수출입화물은 세관의 직접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특수기기로 검사하며 정기신고제를 실시한다. 국경통과, 중계운송, 통과운송 화물은 중국 내 운송시스템을 통해 해외로 운송하는 화물로서 운송수단 책임자가 입항지 세관에 신고한다.

  ㅇ 신고자격: 중국 세관규정에 근거, 통관자격대상은 세관에 등록한 전문(대행)통관업체 혹은 수출입 경영 자격이 있는 기업이다. 세관은 통관신고 수리 시 우선 통관업체 및 통관원의 신고 자격을 확인한다. 세관규정에 따른 통관업체 및 통관원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은 수출입경영자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
    -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는 세관에 등록하여야 함.
    - (대행)통관업체는 세관에 등록한 기업이며 위탁인은 수출입경영자격이 있어야 함.
    - 통관인원은 세관의 연수 및 승인을 거친 통관업체의 지정 담당자임

  ㅇ 통관기한: 통관기한은 수출입화물의 개항지 도착 후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세관통관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수입화물의 통관신고기한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부터 14일 내이며 중계 운송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지정도착지에 운송된 후 14일 이내이다. 수출화물의 통관신고기한은 화물선적 후 24시간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ㅇ 체납금의 징수: 수입화물의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규정 신고기한을 초과하면 일정액의 체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ㅇ 체납금의 징수기간: 해운, 항공운수, 도로운송 방식의 수입화물의 체납금 징수기간은 운송수단의 입항 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의 종료일까지이다. 우편운송 수입화물은 우편국의 통보접수일로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의 종료 일까지며, 중계운송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화물의 지정도착지 도착일로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 통관의 종료일까지다.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중계운송화물의 지정 도착지 도착일 등)부터 14일이 되는 시점이 법정휴가일인 경우 그 다음일로 순연한다.

  ㅇ 체납금의 계산: 체납금은 일(日)단위로 계산하며 통관신고일도 포함한다. 체납금의 징수액은 1일당 수입화물 도착항인도가격(CIF)의 0.5‰이며 최저액은 10위안이다. 체납금의 단위는 위안화이며 1위안 이하 부분은 절사한다. 세관은 체납금의 징수 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체납금 징수 영수증’을 발행한다.

  ㅇ 체납금의 면제범위:

    -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하 ‘신고인’)이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통관 신고하지 않는 경우(‘해관법’ 제30조 규정에 근거 화물을 전매 처분)
    - 신고인이 세관의 비준을 거쳐 담보제공 후 화물을 인출하며 담보기한 내에 통관신고 수속을 보완, 처리하는 경우
    - 세관 압류화물의 경우(압류기간 내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음)
    - 징수액이 10위안 이하인 경우, 신고인은 특수한 이유로 규정기한 내에 통관신고를 못한 경우 세관에 상황설명 자료를 제출하여 비준을 취득하면 체납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ㅇ 수출입 화물의 검사: 세관법(海關法) 제28조 규정에 근거 수출입화물은 송수화인의 신고 및 해관총서의 특별 비준을 거쳐 검사면제를 취득한 것 외에는 반드시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출입상품의 통관을 위한 화물검사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세관검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세관의 화물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또는 화물 존치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그러나 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컨테이너 화물과 같이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검사한다.

  ㅇ 수출입화물의 세관검사 및 통관업체의 주요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검사는 통관신고업체의 신고접수 후 수출입화물의 성질, 원산지, 화물의 상태, 수량, 금액 등이 신고내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세관절차를 말하며 세관의 검사목적은 아래와 같음.
    - 수출입화물의 실제상황과 통관단(통관증) 등 서류신고내역의 일치성에 대한 검사확인을 통해 서류심사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누락, 허위, 사기 등 밀수, 위법행위 및 기타 문제를 실질적으로 확인
    - 화물검사를 통해 서류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의문사항을 재확인하여 세금징수, 통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감독근거를 제공
    - 수입화물의 HS code, 적용세율, 도착항인도가격 등은 검사결과를 통해 최종 결정

  ㅇ 화물검사: 일반적으로 세관의 감독지역 내 항공, 기차역, 공항, 혹은 기타 세관감독 장소에서 진행된다. 다량의 산적화물, 위험제품, 해산물, 바지선 운수화물 등은 신고인의 작업현장에서 직접 검사한다. 특수상황에서 세관 담당자를 공장, 창고 혹은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 세관은 실제경험 및 현장감독에 소요되는 인력, 물자, 장소 등 조건에 근거 전수검사, 추출검사, 외형검사 등 검사방식을 채택
    - 포장된 화물의 개봉은 반드시 화주(貨主) 또는 대리인의 현장 입회 하에 통관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포장되지 않은 광물질, 곡물, 원유, 원목과 같은 화물과 화학비료, 시멘트, 설탕, 철강재와 같은 대량의 화물 및 위험물에 대한 검사는 선적선박현장에서 실시
    - 건마다 포장을 개봉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써 화물의 품종, 규격, 수량, 중량, 원산지, 상태 등 모든 내역을 신고서류내역과 대조, 확인
    - 일정비율의 화물을 선정한 후 포장을 개봉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써 검사대상화물의 품종, 규격, 수량, 중량, 원산지, 상태 등을 신고서류내역과 대조, 확인
    - 주로 화물의 포장, 마크 등에 대한 검사로서 화물의 겉면포장의 개폐 여부, 파손흔적 및 기타 음란성 문자 혹은 그림의 유무 등을 확인
    - 수출입화물의 검사종료 후 세관 담당 자는 ‘해관수출입화물 검사기록’ 1부를 작성하며, 주로 검사 시간, 장소 및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의 명칭, 화물상황, 검사종료 후 화물의 운송포장상황(운송수단 명칭, 컨테이너 번호 및 규격, SEAL NO. 등), 화물의 명칭, 규격, 원산지, 품질, 수(중)량, 상태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조립품, 부품 등) 및 기타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화물의 유실 및 그 원인, 견본품의 인출 등 내역 외 세관의 검사결과를 기재
    - 화물검사기록부는 수출입화물의 세관검사 시 작성 필수 작업서류로서 수출입화물의 현장검사 증명서류인 동시에 세관과 화물의 송수화인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증빙서류이며 검사기록부는 세관의 관세징수, 통계, 사후관리 및 ‘수출입화물증명서’의 발행근거이며 밀수 등 위법 안건 조사 및 납세분쟁 처리의 증거가 됨.

  ㅇ 세관검사는 통관수속의 중요 절차이므로 통관원은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검사한다.

    - 세관검사 현장에서 화물의 운반 혹은 개폐 작업을 책임짐.
    - 세관담당자의 제출문제에 답변하거나 필요서류를 제공
    - 화주가 세관감독지역 외 장소에서의 검사 요청 시 사전에 세관에 신고
    - 세관검사 과정에서 화물의 손해가 발생하면 검사세관에 배상요구 및 관련 수속을 진행
    - 사전에 수출입화물에 대해 이해하고 신고자료가 불명확하거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곳은 조회 혹은 지적

‘해관법’ 제94조 규정에 근거 검사과정에서 수출입화물의 손해가 발생하면 검사세관은 반드시 실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세관의 배상범위는 수출입화물의 검사 시 세관검사 담당자로 인해 야기된 피검사 화물의 손해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손실액이다. 배상금액은 손상된 화물, 물품 및 부품의 손해 정도 혹은 수리비용에 따라 확정하며 필요 시 공증기관이 제출한 감정증명에 따라 확정한다.

세관검사과정에서 발생된 화물, 물품의 손해원인은 여러 가지로 세관 측의 직접원인, 송수화인 측의 직접원인 혹은 세관, 송수화인과 관계없는 객관원인일 수 있다. 세관의 배상범위는 세관의 직접원인으로 인한 화물, 물품의 손해부분에 제한되며 세관의 합법적인 행정행위 및 세관인원의 직권행사와 관계없는 개인행위 혹은 송수화인의 착오로 발생한 손해 등은 세관의 배상범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세관의 배상제외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의 운반, 포장 개폐 혹은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한 손해
    - 부식 및 실효성 화물, 물품이 세관의 정상업무 소요시간 내(압류, 대리보관기간 포함)에 발생한 변질 혹은 효력상실
    - 세관의 정상검사로 발생한 불가피한 손실
    - 세관의 검사 전 혹은 검사 후 발생한 손상
    - 불가항력 원인으로 발생한 화물, 물품의 손해 혹은 손실

세관담당자의 화물, 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세관담당자는 ‘중화인민 공화국 해관 화물, 물품검사 손해보고서’2부를 작성, 세관담당자와 화주가 각각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만일 화주가 현장에 없는 상황에서 세관담당자가 검사, 재검사 혹은 견본 품의 인출 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세관담당자는 현장에 있는 화물, 물품의 보관인이 ‘손해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하며 화주에게 통보한다.

화주는 “손해보고서” 접수 후 손해와 관련해 세관과 협의하며 필요 시 공증기관의 감정증명에 의해 손해 정도를 확정한다. 최종 세관이 심사 확정한 화물의 세후 가격을 계산기준으로 실제 배상액을 확정한다. 세관의 배상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법원이 배상금액을 판정한다.

배상금액을 화물의 수리비용에 근거해 계산하는 경우 손해화물, 물품의 실제 수리비용에 따라 배상금액을 확정하며 세관은 ‘손해화물, 물품의 배상통지서’를 발행한다. 화주는 ‘통지서’ 접수 후 3개월 내 세관에서 직접 배상금을 수령하거나 은행계좌를 통해 이체할 수도 있다. 3개월 기한이 지나면 세관은 배상하지 않으며 배상금은 위안화로 지급한다.

  ㅇ 수출입화물의 이전통관: 이전통관은 개항의 수출입화물의 분산운송을 촉진하고 송수화인의 세관수속 편의를 위해 세관감독화물을 기타 세관지역으로 운송하여 수출입 통관수속을 진행하는 통관 방식으로 이전통관 하는 화물은 아래의 3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 중국 내 입경 후 세관설치 지역으로 운반, 수입 통관수속을 받는 화물
    - 출발지 세관에서 수출통관 후 출항지역 세관으로 운송되어 통과하는 화물
    - 중국 내 어느 한 세관지역에서 다른 세관지역으로 운송되어 세관감독을 받는 화물

  ㅇ 중국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이전 통관화물 감독관리방법’을 발표하여 입항지역 세관의 실제감독 대상이 아닌 이전통관 화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각 항을 만족시키는 경우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하 ‘신고인’)은 입항지역(출항지역) 세관에 이전통관을 신고할 수 있다.
    - 도착지 혹은 출발지에 세관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이전통관 화물의 운송수단 및 그 장비는 밀폐 및 봉인 가능할 것
    - 이전통관 화물의 운송업체는 세관등록을 거쳐야 함.

  ㅇ 아래의 특수화물의 경우 세관의 비준을 거쳐 이전통관을 신고할 수 있다.
    - 국가의 중점프로젝트건설에 필요한 지급물자
    - 국가의 농업생산건설에 필요한 지급물자
    - 플랜트, 정밀계측기기 및 포장개봉 후 장거리운송이 적합하지 않은 화물
    - 재난구호용 물자
    - 기타 특수상황

  ㅇ 소형승용차의 이전통관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 컨테이너방식의 운송
    - 철도방식의 운송
    - 전문 운송수단을 통한 운송

  ㅇ 이전통관 화물의 운송차량은 하기 아래의 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 차체와 연결된 적재함의 전부(혹은 일부)가 밀봉상태 유지
    - 차체와 적재함 간 은폐공간이 없어야 함.
    -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이 세관검사에 편리해야 함.
    - 세관 검사 승인을 받은 자동차의 고장으로 인한 교환, 갱신, 개·보수 혹은 수리 시 세관 사전신고 및 사후검사를 거쳐야 함

  ㅇ 중국세관 규정에 근거, 이전통관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송업체는 사전에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내역은 업체, 운송수단, 운전사 등이며 해당하는 담보물 혹은 담보 증서를 제공하고 세관의 요구 시 담보금을 납부한다. 세관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영업허가증 부본 혹은 사본
    - 교통관리부문의 운송수단 운행증 사본
    - 운전사의 운전면허증 사본(선박제외)
   - ‘이전통관 화물운송 자동차 신청서’ 혹은 ‘이전통관 화물운송 자동차 신청서’

  ㅇ 세관은 제출서류의 심사확인 후 ‘이전통관화물 운송등기증서’를 발급하며 운전사는 세관의 연수과정을 통과한 후 비준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ㅇ 이전통관 화물의 통관절차

    - 수입화물의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하 ‘신고인’)은 운송수단의 입항 신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입항지 세관에 이전통관을 신고   - 신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이전통관 화물운송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함)를 작성한 후 세관의 전산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 3부를 발급.
    - 신고인은 세관에 신고서 및 ‘이전통관 수입화물 연계서’(도착지 세관 발행), 기타 관련서류(B/L, 송장, 운송서류 등)를 제출
    - 수입허가증 관리품목은 신고인이 사전에 도착지 세관에 수입허가증을 제출하면 도착지 세관은 ‘이전통관 수입화물 연계서’를 작성, 밀봉하여 신고인에게 반환
    - 입항지 세관은 제출서류를 심사확인 후 밀봉하여 신고인에게 반환
    - 신고인은 세관의 지정경로에 따라 규정기한 내 수입화물을 도착지 세관에 운송하며 도착일부터 14일 내에 통관 및 납세수속을 신고
    - 도착지 세관은 통관수속 종료 후 입항지역 세관에 회답서를 송부
    - 홍콩, 마카오를 왕래하는 수입차량의 적재화물은 차량운전사가 입항지 세관에 ‘적하 목록’ 3부 및 기타 운송서류를 제출하며 입항지 세관은 심사확인 후 밀봉서류를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반환하고, 도착지 세관은 밀봉서류에 의해 운송차량 및 적재화물의 통관 수속을 처리
    - 보세창고 간의 화물 이전통관은 정상적인 입출 신고 외에 상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고서 작성 시 도착지란에 보세 창고명을 기입
    - 항공운수화물은 도착지와 운송서류상의 목적지가 동일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은 운송서류에 “세관감독화물인”을 찍는다. 목적지가 다른 경우 상기 통관수속 진행

  ㅇ 수출용 이전통관 운송화물
    - 수출화물의 송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하 ‘신고인’)은 화물의 출항지 세관에 이전 통관 신고를 진행
    - 신고인은 ‘이전통관 수출운송화물 신고서’(이하 이전운송 신고서라 함) 및 ‘수출화물 신고서’(이하 수출화물 신고서라 함)를 작성한 후 세관의 전산등록시스템을 통해 각각 3부를 출력
    - 신고인은 이전운송 신고서, 수출화물 신고서 및 관련 운송서류에 의해 수출통관 및 납세 수속을 진행
    - 출발지 세관은 통관 및 납세수속 종료 후 ‘이전통관 수출화물 연계서’를 밀봉서류로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반환
    - 출항지 세관은 밀봉서류에 의해 화물을 통과시킨 후 출발지 세관에 회답서를 송부

  ㅇ 세관의 감독사항

    - 수입화물은 반입되어 세관수속이 끝날 때까지, 수출화물은 세관신고를 한 때로부터 반출할 때까지, 과경(過境)화물과 전운(轉運)화물 및 통운(通運)화물은 반입한 때부터 반출할 때까지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함.
    - 보세통관 수입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부터 14일 내에 입항지 세관에 통관수속을 신고하며 도착지 도착일로부터 14일 내에 수입수속을 신고하며 규정기한 초과 시 해관법(海關法)에 근거 체납금을 납부
    - 보세통관 수입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 도착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관법에 근거해 처분되며 처분소득액은 운송, 하역, 보관 등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납입됨.
    - 이전통관 화물은 세관의 허가 없이 개봉, 재포장, 대체교환, 인출, 인도하지 못하며 세관이 운송수단 및 화물에 첨부한 봉인(세관이 허가한 상업용 봉인 포함)을 임의로 뜯거나 훼손하지 못하며 이전통관화물은 세관의 지정창고 및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관리인은 세관 규정에 따라 화물의 입출고수속을 처리
    - 이전통관화물을 압류, 운송하는 경우 신고인(혹은 운송인)은 세관에 규정 비용을 납부하는 동시에 세관감독을 위한 업무조건을 제공하며 이전통관화물이 국내운송과정에서 훼손, 결손,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 신고인(운송인, 보세창고관리인)은 세관에 신고하며 불가항력 요인 외 기타 원인으로 인한 손실은 해당부분의 세금납부 책임을 짐.


  ㅇ 수출입화물의 통과(放行)

    - 통과(放行)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관의 현장감독방식으로, 통관절차의 마지막 단계임.
    - 해관법(海關法) 제29조 규정에 근거, 세관의 특별허가를 득한 기타 경우는 납세완료(혹은 담보 제공) 후 통과(放行) 직인을 찍음.
    - 통과(放行)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서류심사, 화물검사, 관세(비용) 징수 등의 확인 후 세관의 현장감독을 종료하는 단계로서 세관은 신고서류에 통과인(放行章)을 찍어 화물을 통과시킴 (통과는 통상적으로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관의 현장감독 업무의 종료를 의미하나 특수 무역방식의 경우는 다소 상이).

  ㅇ 통과장(放行章): 일반적으로 신고인의 서류제출 및 관세납부 후 세관이 신고서류에 통과장(放行章)을 찍어 화물을 통과시킨다.

  ㅇ 수(출)입 화물 증명서 발급

    - 수(출)입 화물 증명서는 세관감독 화물의 실제 수입 혹은 수출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서 화물의 소유자 혹은 그 통관원의 요청에 의해 통관수속 종료 후 발행
    - 세관은 서류위조를 통한 밀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증명서’에 위조방지 표시가 있는 수(출)입화물증명서를 발급하며 1부당 10위안의 수속비를 징수

  ㅇ 수출환급 통관단 발급

    - 환급 관련 수출화물의 통관신고 시 신고인은 ‘수출환급 통관단’을 작성
    - 세관은 통과(放行) 결정 후 통관단에 검사완료인, 세무기관 등록표시를 하고 수출환급 담당자의 인감 심사 및 위조방지 표식 부착 후 반환하면 신고인은 이를 세무기관에 제출
    - 고액 관세율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이 밀봉서류로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돌려주면 신고인은 이를 환급지 세무기관에 제출

  ㅇ 수입외화결제, 수출외화영수 수출입화물 통관단 발급: 세관은 수출외화영수와 수입외화결제용 수출입 화물 통관단에 대하여 해관은 통과종료 후 통관단에 검사필인, 위조방지 표시(우측상단)를 부착한 후 신고인에게 반환한다. 신고인은 이를 가지고 수출입 관련 등록말소 수속을 진행한다.

  ㅇ 수출화물의 취하

    - 통관취하는 수출신고화물이 통과수속 후 특별한 이유로 선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인이 반송을 신고하여 수출하지 않는 것을 말함.
    - 통관반송화물은 반송일부터 3일 내에 세관의 비준을 거쳐 세관감독지역에서 반출·운송
    - 수출세금 기납부 화물은 납세일부터 1년 내 서면신고서 및 납세영수증에 의해 세관에 반환을 요청
    - 세관의 통과수속 후 운송수단의 선적배치 등 원인으로 수출화물의 전부 혹은 부분이 선적되지 못하면 신고인은 ‘수출화물 통관단 변경신청서’를 작성
    - 화물 전부가 선적하지 못한 경우 세관의 승인을 거쳐 우선 통관반송으로 처리한 후 다시 수출통관수속을 밟으며, 부분화물의 경우는 신고화물 전부를 통관반송으로 처리한 후 다시 실제 수출화물에 대해 통관수속 진행

6) 수출입 담보

  ㅇ 수출입 담보의 내용: 수출입 담보는 수출입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법인, 조직이 특수 수출입무역 혹은 세관 사무 등의 실행을 위해 세관에 현금, 담보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행위의 합법성 혹은 일정기간 내 약정의무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ㅇ 수출입 담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약정의무의 이행: 신고인은 규정기간 내에 세관수속 보완 등 약정의무를 이행해야 함.
    - 예를 들어 수입통관과정에서 수입화물의 송장을 제출하지 못하면 우선 해당액의 담보제공 후 화물을 인출하나 반드시 규정기한 내에 송장을 보완해야 함.
    - 법적 제재: 신고인이 담보 관련 약정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세관법규에 따라 처리하는 동시에 일정한 법률적 책임을 추궁
    - 예를 들어 신고인의 감면세 수속 신고 과정에서 수입화물이 개항지에 도착하여 지급 인출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세금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한 후 우선으로 통관할 수 있음.
    - 단, 규정기한에 감면세 수속을 완료하지 못하면 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세관은 통상 보증금 공제 방법을 채택함.

  ㅇ 수출입 담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화물의 종류 및 가격의 확정, 각종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세관수속의 종료 전에 화물을 통관하는 경우 등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화물의 종류 및 가격이 불명확하여 통관수속이 지체된 상황에서 신고인이 화물의 통과를 신청한 경우
    - 통관 수속 시 관련 증빙서류(송장, 계약서, P/L 등)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입 화물의 지급 반입 혹은 수출화물의 지급 반출이 필요한 경우
    - 화물의 감면세 수속 과정에서 화물이 이미 개항지에 도착하여 지급 반입 혹은 지급 선적이 필요한 경우
    - 화물의 신고인이 관세의 추후납부를 신고한 경우
    - 임시 수출입화물(ATA Carnet(까르네 제도) 관련 화물 포함)
    - 통과하지 못한 화물을 임시로 세관감독 외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 가공무역방식의 보세수입화물
    - 위법혐의가 있는 수출입화물(혹은 물품)의 통과

단, 국가 법률·법규의 별도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수출입관리 법률, 법규가 담보 관련 별도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관의 담보제도를 적용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납세의무 수출입화물을 규정기간 내 이전 혹은 은폐하는 경우
    - 지적재산권 침해혐의의 수출입화물 압류 혹은 통과
    - 수입화물의 덤핑(혹은 보조금)이 임시 판정으로 대외경제무역부문이 동종 제품의 수입 관련 담보제공을 요구한 경우
    - 위법혐의가 있으나 몰수하지 않은 수출입화물
    - 중국 내 영구거주지가 없는 세관의 행정처벌 대상자가 처벌에 불복하거나 출국 전 벌금 혹은 위법소득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ㅇ 담보인의 자격 및 담보책임: 해관법은 담보인에 대해 “세관의 담보의무 이행능력을 구비한 모든 법인, 조직, 개인은 담보인 자격이 있음. 단 법률규정에 근거 담보인 자격을 취소당한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인의 담보의무 이행능력은 주로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재산소유 및 민사행위능력에서 나타난다.

  ㅇ 담보인은 다음과 같은 담보책임은 진다.

    - 해관법에 근거 담보인은 규정기간 내 담보책임을 이행해야 함.
    - 담보책임: 담보인의 담보책임은 주로 피담보인이 규정기한 내에 모든 세관수속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담보책임 범위에 담보뿐 아니라 이자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담보기한: 담보인의 담보책임의 시작 및 종료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며 규정기간 내에 담보책임을 이행하면 피담보인의 세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담보인의 담보책임은 종료됨.
    - 담보기한은 통일기준이 없으며 담보범위별 세관규정에 따라 별도 제정
    - 담보책임의 해제: 피담보인이 규정기한 내에 증빙서류의 보완 및 관세 혹은 벌금을 추가납부 한 경우 담보책임은 해제되며 세관은 안건철폐 및 보증금을 반환

  ㅇ 수출입 담보 방식

    - 위안화, 자유태환화폐: 위안화는 중국의 법정화폐로서 중국 내 모든 공적(혹은 사적)채무의 지급수단이며 이 외에 자유태환화폐도 국가외환관리국의 대외공시 국제지불수단으로서 통상 외화 현금을 가리킴.
    - 어음, 수표, 채권, 예금증서: 담보의 지급형태는 통상 어음, 수표, 채권, 예금증서 등이며 이 외에 외화지급증서, 외화유가증권 등도 포함됨.
    - 은행 혹은 비(非)은행금융기구가 제시한 보증서
    - 보증서는 보증인의 신용 및 무형자산을 근거로 채무 관련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통상 은행 혹은 기타 금융기구가 발행
    - 단 ‘중국인민은행법(中國人民銀行法)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의 중앙은행으로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함.
    - ATA Carnet(까르네) 관련 임시 수출입 화물(전시품 등)은 국가의 ATA공약 담보기구를 담보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ㅇ 기타 재산 혹은 권리: 상기 담보물 외 기타 세관의 인가를 취득한 재산 혹은 권리를 가리킴.
  
  ㅇ 세관의 담보관련 업무집행: 해관법에 대응하는 세관의 담보관련 실시방법의 미제정으로 현재 중국세관은 ‘수출입화물 담보신청 관리방법’을 그 법률 근거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음.

  ㅇ 보증금: ‘수출입화물담보신청 관리방법’에 근거 보증금은 현금방식의 담보이며 담보액은 관세 및 기타 비용의 합계와 같으며 보증금 방식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음.

    - 감면세 수속 과정의 수입화물 통과
    - 담보방식의 미확정 상태에서 신용도가 낮은 통관업체 혹은 민감성 제품
    - 담보인이 보증금 담보를 자원 신청

  ㅇ 보증서: 보증금방식 외의 모든 경우에 보증서 방식이 적용되나 그 보증인자격이 규정요구에 부합 필수

  ㅇ 담보절차

    - 세관의 담보 신청조건에 부합되는 화물은 담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은 상황에 따라 담보방식을 확정
    - 보증금방식의 경우 담보인은 관세액 및 기타 비용의 해당액을 납부한 후 ‘해관보증금 영수증’을 수령
    - 보증서 방식의 경우 세관의 규정 양식에 따라 2부의 보증서를 작성하며 세관과 담보인이 각각 1부씩 보관

  ㅇ 담보기한: 일반 수출입화물의 담보기한은 통상 2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특수상황 발생 시 담보 기한 내 세관에 연기신청을 하여 비준을 받을 수 있다. 임시 수출입화물은 통상 화물의 수입일로부터 6개월이다.

  ㅇ 담보의 철폐: 담보인은 담보기한의 만료 후 ‘보증금 영수증’ 혹은 보증서에 의해 세관에 담보철폐를 신고할 수 있다. 담보인의 약정의무 이행을 확인한 후 세관은 보증금 반환 혹은 보증서 철폐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ㅇ 담보인의 법률책임:

    - 담보기한 내에 담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책임을 추궁
   ㆍ관세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동시에 통관신고업체가 수출입수속을 보완하도록 하며 해당벌금을 요구
    - 담보인의 납세의무를 추궁하며 은행통보 및 벌금을 징수
    - 통관업체의 통관자격을 잠정 중지 혹은 철폐


2) 전시품(샘플 등 포함) 통관 및 관세제도

  ㅇ 전시회를 위한 샘플 수입 및 반출의 현지 수속: 전시품은 세관의 동의를 거친 후 임시수입화물로 지정되고 수입허가증의 취득, 수입관세 및 기타 세금의 납부가 면제된다. 전시품에 중국 법률, 법규가 규정한 수입규제품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전시회의 주최기관은 검역(檢疫) 혹은 허가신청 수속을 거쳐야 하며 수입전시품은 입국일로부터 반출까지 세관의 감독관리가 따른다. 수입전시품에는 다음과 같은 품목이 해당된다.

    - 전시회, 교역회(交易會), 회의 및 유사 활동에 전시용 또는 홍보용 화물
    - 홍보, 전시를 위한 기계의 사용에 필요한 물품
    - 출전자가 임시용 전시대를 설치하면서 필요한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자재
    - 전시품의 홍보에 사용되는 영화, 슬라이드,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설명서, 광고 등

ATA 까르네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화물은 ATA 까르네에서 규정된 화물에만 제한된다.

  ㅇ 통관수속: 전시품의 통관은 수입과 반출로 구분되고 소유자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대리인이 진행하는데 그 통관 절차는 1) 해관에 전시품 수입검역 신청, 2) 출입국 검사검역국에 검사, 3) 수입허가, 4) 전시품 수입 통관 신청 등이다. 해관 심사에서 통과되면 통관이 완료된다.전시품은 수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는데 반출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주관 해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ㅇ 해외기관이 중국에서 주최하는 전시회의 전시품수입통관: 전시회 주최기간은 사전에 전시회 개최지의 세관에 관련 부처로부터 받은 허가증을 제출한다. 주최기관 또는 주최기관의 위탁을 받은 운송기관의 대표자만이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세관은 출전자의 신청을 별도로 접수하지 않는다. 수입전시품의 통관수속은 다음과 같다. 주최기관은 통관, 운송대리업체와 전시품 수입 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등록수속을 거쳐야 한다.

    - 국가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전시회의 개최허가증
    - 주최기관의 등록서
    - 주최기관의 등록신청서
    - 통관, 운송대리 위탁서
    - 세관이 인정하는 담보, 즉 세금액과 상당한 보증금,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보증서, 세관이 인정하는 기타 방식의 보증 등
    -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ㅇ 수입 전 전시회 개최지의 세관에 전시품 리스트(2부)를 제출한다. 리스트에는 전시품의 명칭, 규격, 수량, 컨테이너 번호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순서에 따라 번호를 입력하고 책자로 묶어야 하며 영문 자료는 중국어로 번역하여야 한다. ATA 까르네에 따른 전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화물 통관서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수입세 및 보증금의 제공을 면제한다. 그러나 그 전시품이 중국 법령, 법규가 규정한 수출입규제화물일 경우, 관련 수순, 즉 검사 또는 허가취득의 수속을 거쳐야 한다. 예컨대, 상품검역, 약품검역, 동식물 검역, 안테나 관리의 대상으로 되는 전시품의 수입에는 수입수속을 진행하는 세관에 전시회 개최지의 세관이 발급한 공고서, 화물운송장, 컨테이너 리스트를 제출하고 통관수속을 밟아야 한다. 세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세관의 감독관리하에 전시회 개최지에 운송된다.

  ㅇ 전시품 반출: 전시회 종료 후, 개최지의 세관에서 전시품 수취 수속을 거친다. 전시회의 주최기관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 관련 수취 리스트와 운송장을 제출하고 전시품의 반출을 신청한다.

    - 전시회 기간 내에 상품이 판매될 경우: 주최기관 또는 그 대행업체는 세관에 중국 대외무역관리부서가 발행하는 허가증을 제출하고 세관에 수입관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
    - 전시품 소유자가 증정을 결정하였을 경우: 세관이 허가는 물품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이 처리
    - 전시품이 파손, 분실, 도난 등 이유로 반출할 수 없을 경우: 전시회의 주최기관 또는 대행업체는 조속히 세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수속을 진행하는 데 세관은 파손 정도에 따라 파손된 전시품의 견적을 낸다. 분실 또는 도난된 전시품은 동 종류의 제품 수입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불가항력의 이유로 파손된 경우, 세관은 파손상황에 따라 세금을 감면한다.
    - 일시적 수출입 화물(전시품)이 불가항력적 원인에 따라 손상되고 원상복구 하여 수출할 수 없을 경우 ATA 까르네 소유자 또는 ATA 까르네 이외의 일시적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 혹은 송하인은 신속히 세관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기초하여 반출 수속을 할 수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원인으로 파손되었거나 사용가치를 잃었을 경우 세관에서 확인 후 해당 화물은 반출 품목으로 취급

  ㅇ 관세규정: 전시회의 개최를 위하여 수입하고 반출하지 않은 모든 화물, 물품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단 다음과 같은 화물, 물품에 대하여 세관은 전시회의 성격, 전시자의 규모, 참관자 인원수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수량 및 총액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ㅇ 수입관세 면제 대상:

    - 전시 과정에서 외국 화물을 대표로 하는 작은 샘플(수입품 또는 전시 기간에 수입 원자재로 만든 식품 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는 음료)
    - 출전자가 출전 기간에 참관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개인 용품 또는 개인 소비품
    - 저가의 광고 샘플 용품
    - 상업용이 아니며 1인당 용량이 기존 제품의 포장 용량보다 확연하게 작은 물품

  ㅇ 전시회에서 보세(保稅) 전시품을 현지에 판매하는 경우: 일시적 수출입화물은 반드시 반출하여야 한다. 화물취급자는 화물수입 후 30일 내에 세관에 신청하고 허가 후 세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수속을 진행한다. 보세전시품을 판매할 경우, 일반 수입 전시품으로 변경한 다음 세관의 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진행한다. 전시회 주최기관은 조속히 일반 수입 전시품으로 변경하고 출전자 또는 그 대행업체가 체납하고 있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전자가 전시회 종료 후 전시품을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수속을 거칠 필요가 있다.

    - 중국 무역회사 또는 수출입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판매할 경우, 구입자가 세관에서 수입수속을 진행
    - 출전국의 주중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관에게 판매 또는 기증할 경우 대사관, 영사관이 세관에 수입 수속을 진행
    - 중국 혹은 외국 기관 또는 개인에게 판매할 경우 전시회 주최자가 수입절차를 진행

전시품 판매의 수입수속은 수입허가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수입수속을 거치며 세금을 납부한다. 상기 수입수속 종료되면 세관이 전시품 판매를 허가한 것이다. 전시품을 증정품 또는 샘플로 기증할 경우, 전시회 주최기관은 전시회 개최지의 세관에 품목명, 수량, 가격, 기증대상을 상세히 기재하고 전시품 기증확인서를 제출한다. 전시품의 수령자가 세관에 수입수속을 밟는다. 세관은 증정품 혹은 샘플의 수입관리규정에 따라 납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ㅇ 수입전시품에 대한 특별 규정: 전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전시회 주최기관 또는 대리인은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식품류 등 상품은 검역, 통관수속에 비교적 장기간 소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시품은 정규 루트에서 신청한다. 화물이 세관에 차압 되면 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화물로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수입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소액 물품 통관: 중국에서는 소액 물품에 대해 면세규정을 적용한다. 1) 관세액 50위안 이하 화물, 2) 상품가치 책정할 수 없는 홍보물과 샘플, 3) 중국 해관총서에서 규정한 수량 이내의 개인사용 목적의 수입물품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개인사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화물로서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화물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고 “개인 사용 수량 제한”을 초과할 경우 별도 수입세가 부과된다. 홍콩/마카오발 개인용 우편물은 그 가치가 800위안, 기타 해외지역은 1,000위안으로 상한선을 두고 있다. 개인 물품 사용량 제한 초과 시 부과되는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서적, 신문/잡지, 교육용 동영상, 컴퓨터, 촬영기기,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제품, 식품, 음료, 귀금속, 완구, 게임, 오락제품, 약품 등: 13%
    - 스포츠용품(골프용품 제외), 낚시도구, 섬유제품, TV 촬영기기, 자전거 등: 20%
    - 담배, 주류, 쥬얼리, 골프용품, 고급 시계, 고급 화장품: 50%

통관시 유의사항

1) 수입 냉동식품에 대한 검역 강화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당국은 수입식품, 특히 수입 냉동식품에 대한 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베이징은 2022년 4월 1일부 베이징으로 진입하는 수입 콜드체인 식품은 △베이징 진입 시 ‘베이징 콜드체인’ 시스템(北京冷链, PC 사이트 또는 모바일 위챗 샤오청쉬(=미니앱, 小程序))에서 사전 예약, △ 베이징 진입 전 검문소(卡口检查站)에서 사전 검사(현재 26개 검문소 지정) , △ 베이징 진입 후 첫 번째 경유 검사소(首站中转查验库)에서 검사 등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수입 콜드체인 식품은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다. 베이징 뿐만 아니라 중국 내 다수의 지방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발생 사례가 수입 냉동식품과 관련된 것으로 여러 차례 언급하며 콜드체인 물류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냉동·냉장 육류와 수산품 등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대한 추적시스템 구축 및 검역 강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바 관련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2) 라벨링
라벨링 문제는 우리나라 식품 및 화장품 품목의 대중 수입불허의 3대 사유 중 하나인 만큼 그 규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품목에 따라 중문 라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이기도 하다. 중국은 ‘제품 품질법’ 등 규정에 의거, 모든 수입상품에 중문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번역한 중국어 명칭은 아래와 같은 요구가 있다.
① 제품 내용과 반드시 일치
② 번역한 중국어 명칭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오해할 여지를 줘서는 안 됨
③ 번역한 중국어 명칭에 타 브랜드와 같은 또는 비슷한 중국어 명칭을 사용하여 타 브랜드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

라벨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대리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 등록 정보(제조자 명칭) 및 소재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제품품질검사합격증명서의 관련 정보 게재도 의무화했고 강제성 국가표준, 업종기준 및 지방표준의 유무를 확인하고 해당 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부합됨’을 명시해야 한다.

한편, 제품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도 명시해야 한다.
① 제조 일자와 안전사용기한을 모두 표시하는 방법과 유통기한만 표시하는 방법(제조 일자, 보존기한, 제품품질보증기한 등 표시 없음) 등 2가지 방법이 있다.
② 규격, 등급, 수량, 용량, 주요 성분(제품 특징 및 사용요구에 기초하여)
③ 경고마크 및 설명(부적절한 사용, 제품 파손이 있을 경우, 또는 인체 건강 및 심신과 재산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일 경우)
④ 설치, 보수유지, 사용법 설명(성능, 구조 및 사용방법이 복잡하고 설치 및 사용이 어려운 제품)
⑤ 제품인증마크(강제제품인증실시제품목록에 해당하는 제품일 경우)

아래 제품은 다음과 같은 요구가 있다.

  ㅇ 화장품
    - 제품명칭, 제조업체 명칭, 제조국, 제조업체 소재지, 용량, 로트번호, 사용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수입화장품인증/등록번호, 중국 측 책임 담당자(수입업체 또는 판매업체) 명칭 및 주소 등을 중문 라벨에 명시해야 한다. 라벨에 화장품 효능을 홍보하려면 과학적 입증 자료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효능·효과 홍보평가규범’(化妆品功效宣称评价规范)에 따라 NMPA가 지정한 사이트에 인증·등록한 화장품의 효능 개요를 업로드를 의무화했다. 규범 시행 전인 2021년 5월 1일 화장품 인증·등록 절차를 마친 제품은 2년 내, 즉 2023년 5월 1일 전 화장품 효능 개요 업로드를 마쳐야 하며 2021년 5월 1일~12월 31일 사이 화장품 인증을 취득했거나 등록절차를 마친 경우 2022년 5월 1일까지 개요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한 화장품 효능에 대해 과학적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허위, 과대광고로 판정될 수 있다.

  ㅇ 약품
    - 약품 라벨은 내부라벨과 외부라벨로 구분되어 있다. 약품 내부라벨이란 약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라벨을, 외부라벨은 내부라벨 이외의 포장라벨을 의미한다. 약품 내부포장 사이즈가 지나치게 작을 경우, 내부라벨에는 약품 명칭, 규격, 제품 로트번호, 유통기한 등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만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다면 상기 4개 항목 내용 이외에도 적용증상 또는 주요 효능, 용법·용량, 제조 일자, 제조기업 등 내용도 게재해야 한다. 약품의 외부라벨에는 약품 명칭, 성분, 성상, 적용증상 또는 주요 효능, 규격, 용법·용량, 불량반응, 금기사항, 주의사항, 저장, 제조 일자, 제품 로트번호, 유효기간, 허가증 번호, 제조기업 등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ㅇ 식품
    - 식품 라벨에는 식품명칭, 원산지 및 대리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의 등록한 명칭, 소재지, 제조 일자, 품질보증 기간, 보존조건, 내용량, 규격, 성분 또는 배합표, 첨가제의 국가표준 중 명칭, 법규 또는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생산한 식품은 내외부 라벨에 해외생산업체 등록 번호(‘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제도’ 참고) 를 표시해야 한다.

  ㅇ 허가증 제도에 적용되는 공업제품(상세한 내용은 ‘생산허가증제도를 실시하는 공업제품목록을 참고하기 바람)
    - 위탁가공생산의 경우, 기업은 제품 또는 그 포장, 설명서에 위탁기업의 명칭, 주소 및 위탁수주기업의 명칭, 주소, 생산허가증 표식과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만일 위탁기업이 위탁가공을 실시하는 제품의 생산허가증을 구비한 경우, 위탁기업의 생산허가증표식과 번호도 표시해야 한다.

상기 내용들은 모두 중국어(간체)로 작성해야 하며 중국어 핀인(拼音) 또는 외국어 알파벳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중국어 핀인 또는 외국어는 중국어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제품표시로 사용하는 한자, 숫자 및 알파벳 폰트 크기는 1.8mm 이상이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 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수입품 포장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사태가 빈발하자 당국은 방역관리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입산 냉동/냉장 식품 추적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통 경로 등록을 의무화했다. 특히 분유, 냉동/냉장 육류와 수산품, 화장품 등 중국 소비자의 해외소비수요가 많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제품은 수입상품 추적시스템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운송현황

도로, 철도, 수운과 항공 등 운송형태별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ㅇ 도로
    - 규모가 작고 네트워크의 정비 미흡
    - 도시 내부로의 진입 제한조치가 많음
    - 省 간 운송 라이선스 제도 존재 및 통행료 징수체제 불투명
    - 수송 도중의 분실 파손 등에 대한 대응조치 부족
    - 고품질의 운송에 필요한 하드웨어 부족(노후차량 과다 등)

  ㅇ 철도
    - 화물수송 운행표의 비공개
    - 화물예약 마감 시간이 촉박하고, 성수기에는 운송 능력 미비로 예약이 어려움
    - 생산재 운송이 우선이며 소비재는 후순위
    - 서비스 품질의 불안정
    - 철도연계 운송업 미발달

  ㅇ 수운
    - 창장(長江)의 자연, 기상조건에 따라 기항 일정과 이용 선박형태가 유동적
    - 창장 유역항의 하역이 수위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효율적
    - 선박, 항해 기술이 전체적으로 낙후
    - 선박회사의 평균 수송량은 1만 톤 이하로, 리스크 부담 능력 떨어짐

  ㅇ 항공
    - 항공사와 공항 간 제휴, 협력 관계 약함
    - 공간적 제약

최종수정 : 2023-06-16 12:10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1992년 중국은 ‘상품명칭 및 코드 제도’(商品名稱及編碼協調制度)를 바탕으로 관세 품목에 8자리 코드를 부여했다. 1996년, 2002년, 2007년, 2012년 세계 해관조직협회와 개정을 시행했고 2015년 4월 1일부로 세계해관조직의 수정에 따라 중국의 ‘상품명칭 및 코드제도 목록’(進出口稅則商品及品目註釋)을 수정한 뒤 발효했다. 중국에서 무역량이 비교적 크거나 증가율이 빠른 편인 상품에 대해서는 목록에 다시 추가했는데 세목 수는 2001년 7,111개에서 2023년 8,948개까지 증가했다.

1) 관세 유형 및 정산 기준

중국 관세는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從價稅),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從量稅)와 두 가지를 결합한 복합세(複合稅)가 있다.
수입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관세가격*관세율’ 계산결과에 따라 수입품 관세를 징수한다. 관세 가격은 실제 교역가격에 근거하여 세관에서 확정하는데, 수입품의 경우 착안할 때까지의 운송비용 등 각종 비용과 보험료를 포함한다. 교역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세관이 동일 혹은 유사 상품의 교역가격 또는 중국 내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을 정산(원가, 이윤, 비용, 운송료와 보험료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한다. 수입품의 면적, 길이, 용적 및 수량 등을 과세기준으로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단위당 세금액*수입품 수량’이다.

중국의 수출관세는 주로 수출품의 관세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종가세가 적용되며, 정산방식은 ‘수출품 관세세액=관세가격*관세율’이다. 관세가격은 실제 교역가격을 기준으로 세관에서 확정하는데 수출상품가격에는 출항 전까지 중국 내 운송비, 기타 비용, 보험료가 포함된다. 교역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세관은 동일 혹은 유사 상품의 교역가격 또는 중국 내의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을 정산(원가, 이윤, 비용, 운송료와 보험료를 모두 포함)하여 수출세를 징수한다.


2) 관세율 유형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매년 ‘관세실시방안’을 통해 각종 세율의 조정내용을 공개한다. 모든 상품의 관세세율은 ‘수출입세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중국의 수입관세는 ‘최혜국세율’, ‘잠정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일반 세율’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과 한-중 자유무역협정(한중FTA)에 따라 협정세율을 비교한 후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ㅇ 최혜국세율

WTO 가입국, 중국과 관세호혜협정을 체결한 국가(또는 지역)의 상품이 중국으로 수입될 경우, ‘최혜국세율’이 적용된다. 중국 ‘수출입세칙’(2006년 판)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로 143개 품목의 최혜국세율 인하를 규정하였으며 2007년 판 ‘수출입세칙’에는 44개 품목, 2008년 ‘관세실시방안’에는 45개 품목, 2009년 ‘관세실시방안’에는 5개 품목을 인하했고 2010년에는 6개 품목이 관세인하품목으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WTO 가입 당시 관세율 인하에 관한 약속을 모두 이행했다. 2018년 내수진작,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부진 회복을 위해 하반기 2차례에 걸쳐 3,000여 개 품목의 최혜국세율을 인하했다.

  ㅇ 잠정세율

최혜국세율이 적용되는 국가 및 지역의 수입상품을 대상으로 ‘임시’로 매겨지는 관세율이다. 2023년 중국은 1,020개 품목(품목 유형 기준)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을 적용한다. 주로 중국 내 소비 수요가 왕성한 소비품, 의료기기, 하이테크 관련 설비 및 부품, 그리고 친환경 제품들이다.

  ㅇ 협정세율

관련 국가(또는 지역)이 중국과 타결한 무역협정 및 관세우대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또는 지역)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은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2002년 중국이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에 가입하면서 한중 간 무역은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됐다.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기 전까지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에 있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채널로서 역할을 해왔다. 대중 수출하는 한국상품은 해당 연도의 해관 수출입 세칙에 따라 최혜국세율, APTA 협정세율과 한중FTA 세율을 비교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특혜세율

중국과 특수한 우대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 및 지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하는데 중국 국무원 또는 산하의 관련 부처(기관)가 지정한 국가(지역)에 적용된다.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일종의 특별우대조치라고 풀이된다.

  ㅇ 일반세율

상기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3) 기타 관세

2003년 5월 1일부로 시행된 ‘가공무역 수출관세상품의 수출관세징수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에 따라 가공무역 수출품이 모두 수입자재로 가공될 경우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원자재 중 일부만 중국산일 경우, 중국산 자재의 비율에 따라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2010년 12월 5일부로 시행된 ‘관세에 관한 가공무역 화물의 감독관리방법’ 개정 관련 결정에 의해, 세관의 동의 하에 가공무역 수입자재를 보세감독할 경우 가공제품 수출 후 세관이 사정한 실제 가공재 수출량에 의거하여 네팅(netting)한다. 수입 시 과세한 가공제품은 수출 후 또는 실제 가공재 수출량에 따라 세금을 환급한다. 중국은 수출관세 및 수출세 환급제도 조정을 통해 중국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한다. 2021년 5월 1일부 중국 정부는 크롬철 등 5개 품목(HS 8단위)의 수출관세율을 상향조정 하고 합금강 분말 등 146개 품목의 수출세 환급을 폐지했다. 중국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관세 조정을 통해 자원유출을 막아 자국시장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2016년 4월부터 중국 정부는 '해외직구 리스트'(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에 포함된 품목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개인 소비자의 해외직구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재정부, 해관총서 등 주무부처가 중국 소비자의 해외 소비품 소비 수요, HS 코드 조정 상황에 따라 리스트를 조정하고 리스트의 비고란에 수입조건을 명시했으며 2016년 4월 1차 리스트 발표 이래 2016년, 2018년, 2019년, 2022년 4차례의 수정을 거쳤다. 현재 시행 중인 2022년판 리스트는 식품, 의류, 가전, 화장품, 기저귀, 주류, 가정용 식기세척기 등 1441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해외 수입세 감면 한도액을 1회 5000위안, 1인당 연간 2만 6000위안으로 설정하고 한도액 초과시 일반 화물로 간주해 수입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부과한다. 한도액 내 해외직구에 대해 해외직구 (증치세+소비세)*70%의 해외직구 수입세율을 적용한다.

이외 반덤핑세 등 관세도 있다.

    - 반덤핑세: 징수기간 5년 이내
    - 반보조금세: 징수기간 5년 이내
    - 세이프가드: WTO 협정에서 인정하지 않는 긴급수입규제조치, 임시 특별관세는 2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종조사결과에 따라 특별관세 또는 수량적 규제를 시행한다. 세이프가드 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특별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관세율을 규정한 농산품에만 적용, ‘기준을 초과한 수입 급증’, ‘수입가격 급락’ 시 자동으로 발동될 수 있다.
    - ITA 세율: 15가지 상품이 적용되는데 ITA 세율적용 여부는 기업소재지의 세관에서 인정해야 한다.

관세율 알아보는법

해당 연도의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 세칙(稅則)”에서 상품의 HS CODE와 상품명칭, MFN세율(최혜국세율) 및 수입증치세를 확인할 수 있다.
대중국 수출품목의 HS CODE와 상품명칭을 확인한 후 해당 품목의 최혜국 세율, 잠정세율, 한중FTA 세율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세율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관세율 확인 시 통관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의미하는 “감독관리조건” 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최종수정 : 2024-01-25 09:31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외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회사설립과 연락사무소(代表處,办事处) 설립 등 형태가 있다. 그중 회사는 법인 자격을 가지고 중국 시장관리감독국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영리성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제소, 응소할 수 있고 중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지사

지사는 본사의 하부기관으로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 본사의 경영범위 내에서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본사의 경영범위 내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등 업무를 맡을 수 있으며 본사가 그 연대적 책임을 진다. 일부 영리성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지사는 본사 소재 성(省)을 벗어나 지사 설립할 경우, 세금 징수에 민감한 일부 지방정부는 영리성 업무가 없는 지사의 설립을 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면, 외국기업은 자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시장조사, 전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고, 제품판매, 서비스 제공, 중국 내 구매, 중국 내 투자와 관련된 연락업무를 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는 법인자격을 가질 수 없으므로 대외적 책임은 그 외국법인이 져야 한다. 또한 연락사무소가 영리활동에 종사할 경우,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한 재물 몰수, 벌금 부과 및 등록증 철폐 등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현지에 거점을 확보하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서 용이한 형태는 연락사무소 설치라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 현지법인을 세우기 전 단계에 설립한 연락사무소(代表機構)를 중국에는 대표처(代表處)로 불린다.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은 금지되나 시장조사, 중국 무역 파트너와의 연락업무, 회사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 본사가 중국 여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 통제, 기타 중요한 본사업무 지원 등의 활동은 가능하다. 영업활동을 하려는 해외기업은 중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현지법인 설립 후 중국의 기타지역에 지점(分公司)을 설립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해 우리기업은 아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사 설립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 파견대표는 4명까지 가능하다.
 3) 본사 업종, 업태에 특수업종(금융, 보험, 영화 등)이 있을 경우, 중국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업종은 금지업종이다.
 4) 대표가 취업증을 만들 경우, 반드시 4년제 대학졸업자이어야 한다.

최종수정 : 2023-12-29 11:41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중국은 저작물,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개별적 법률·법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20.1.15.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지재권 및 기술이전 분야의 이행을 위하여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 발표, 법률법규 재정비, 조직개편 등을 시행하여 왔다.

□ 법령 제·개정 동향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민법전에 지재권에 대한 일반 규정을 마련하였는바 저작물, 발명, 상표 등에 대한 지재권 정의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근거 규정이 포함된다.

  ㅇ (지재권 일반 규정) 민법전 제123조 ① 민사주체는 법에 따라 지재권을 향유한다. ② 지재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아래 객체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 권리이다. (1) 저작물, (2)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3) 상표, (4) 지리적 표시, (5) 영업비밀, (6) 반도체배치설계, (7) 식물신품종, (8)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객체

  ㅇ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 규정) 민법전 제1185조 고의로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하여 상황이 심각한 경우, 피침해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6월 1일부로 시행되는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보호범위 확대,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보호 강화, 저작권 권리귀속 명확화, 저작권 침해책임 강화 등이 포함된다.
2021년 6월 1일부로 시행되는 특허법은 합법적 권익 보호, 특허의 실시와 활용 촉진, 특허권 수여제도의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다.

ㅇ 특허법 주요 개정 사항

  1) (합법적 권익 보호) 성실신용원칙, 남용 금지(20조), 신약 존속기간 보상(43조), 과태료 확대(68조), 행정기관 분쟁 처리(70조), 고의 침해 1배~5배 징벌적 배상, 법정 배상 3만~500만 위안, 침해자 입증책임(71조), 소송 전 보존조치(72조), 침해소송 시효 3년(74조), 의약품 관련 분쟁 처리(76조)
  2) (특허실시 활용 촉진) 직무발명 활용 촉진(6, 15조), 특허정보 공공서비스 체계 건설(21조), 중앙 기관과 지방 정부의 특허공공서비스 강화(48조), 개방허가제도 도입(50~52조)
  3) (특허권 수여제도 개선) 부분 디자인제도 도입(2조), 국가 긴급상황 공공이익 공개 신규성 상실 예외(24조), 원자핵 변환방법 특허권 불수여(25조), 디자인 6개월 내 국내 우선권 주장(29조), 특·실 출원 우선권 서류 제출기간 16개월(30조), 디자인 보호 15년(42조), 실·디 침해분쟁 당사자 평가보고서 제출 가능(66조)

 ㅇ 상표법 개정사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3년 1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 초안(의견수렴고)을 공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중국상표법은 1983년 시행 이후 이미 4차례 개정(1993년, 2001년, 2013년, 2019년)됐으며 이번은 제5차 개정이다. 가장 최근인 2019년의 개정이 '악의적인 상표출원 대책' 등에 특화된 개정이었기 때문에 전면 개정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며,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수렴안은 현행 상표법 총 7장 73조에서 10장 101조로 확충돼 다양하게 변경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우리기업이 주목해야 할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의견수렴안 제21조에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동일 상표의 중복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② 의견수렴안 제22조에 악의적 상표출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하였다.
  ③ 의견수렴안 제45조~제47조에 악의가 있는 상표등록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하에 이전할 것을 청구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④ 의견수렴안 제61조에 상표등록 후 5년마다 사용상황 설명을 필요로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⑤ 의견수렴안 제83조에 악의적 상표등록이 타인에게 손실을 준 경우의 민사배상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ㅇ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법해석의 개정사항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2.3.16 <부정경쟁방지법(反不正当竞争法)> 적용 문제에 관한 사법해석(이하 “본 사법해석”)을 공포하여 2022.3.20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은 중국 시장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률로서 1993년에 제정 및 실시된 이후 2017년과 2019년에 2번 개정되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첫 번째 사법해석으로서 2007년 2월 1일에 발표된 “최고인민법원의 부정경쟁 민사사건 법률 적용 관련 문제에 관한 해석”이 있었고 본 사법해석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 사법해석을 대체하게 되었다.

본 사법해석의 내용과 관련, 중국에 투자하였거나 중국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우리기업에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조항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일반 조항’의 적용 규칙을 명확히 하였다.
제1조~제3조에서 일반조항의 적용 조건 및 상업도덕의 정의와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법률상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민사분쟁소송에서 일반 조항을 남용하여(소위 ‘일반 조항으로의 도피’) 경쟁 사업자에 대해 무분별하게 침해배상 등 주장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원의 재판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2) 혼동행위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6조에서 혼동(混淆)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및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본 사법해석은 위와 같은 중요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다. 제4조에서 일정한 시장 인지도가 있고, 동시에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 명칭, 포장, 장식 등 표지(标识)가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표지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12조 1항에서 상표의 동일 및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과 방법을 참조하여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표지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라고 하여 다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혼동행위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3) 상업적 비방행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본 사법해석은 제19조에서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상업적 비방(诋毁)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의 상업적 비방행위로 인하여 특정된 피해대상이 자신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규정에 따르면 다른 사업자가 업종 내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방행위를 한 경우, 어느 사업자가 자신이 그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주장이 어렵고, 추가적으로 자신이 특정 피해 대상임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4) 강제 리디렉션(redirection)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2조에 의하면, 다른 사업자의 동의 없이 그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에 링크를 삽입하여 강제 리디렉션 시키는 방식으로 그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법해석은 제21조에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강제 리디렉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고 있다.
다른 사업자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직접 리디렉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즉 다른 사업자 및 사용자 양측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리디렉션 시키는 것은 “강제” 행위로 인정된다. 단순히 링크만 삽입하였고, 리디렉션은 사용자의 후속 동작에 의해(클릭 등 동작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링크를 삽입한 구체적인 방식, 링크를 삽입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 및 기타 사업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5) 일부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증가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7조 제4항에서, 제6조(혼동행위)와 제9조(영업비밀침해행위)의 해당 행위로 인해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실 및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500만 위안 이하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사법해석 제23조는 상기 제6조의 혼동행위와 제9조의 영업비밀침해행위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일반 조항), 제8조(허위홍보), 제11조(비방행위), 제12조(인터넷을 이용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손실 및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500만 위안 이하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ㅇ 지식재산 침해행위를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로 간주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은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의 관리 방법(市场监督管理严重违法失信名单管理办法)’을 심의 및 채택하여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공정경쟁질서 파괴 행위, 고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을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에 포함시켰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① 영업비밀 침해, 상업적 비방, 허위거래 조작 등 그 밖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부정경쟁행위
 ② 고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비정상적인 특허출원과 악의적인 상표등록 출원서를 제출하여 사회 공익을 해치는 행위, 중대하게 위법한 특허 및 상표 대리 행위
 ③ 가격 담합·저가 덤핑·가격 인상, 국가경제 및 민생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가격 책정과 정부지도가격을 이행하지 않고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가격개입조치와 긴급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④ 다단계 판매를 조직·기획 하거나 다단계 판매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
 ⑤ 소비자의 생명 및건강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허위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⑥ 기타 법률·행정법규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로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ㅇ 특허소송제도
특허소송의 경우 기존 지식재산법원이나 중급인민법원이 1심을 담당하고 고급인민법원이 2심을 관할하던 것을 2019년부터 고급인민법원에서 관할했던 2심을 최고인민법원으로 일원화하였다. 이는 우리 기업입장에서 보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변화라 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2심을 담당하게 되는만큼 재판의 공정성을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인터넷 법원
중국은 지난 2017년부터 온라인상의 소송플랫폼을 통해 소송 제기에서 판결까지 모든 소송절차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인터넷법원(互联网法院)을 항저우(‘17년), 베이징(’18년), 광저우(‘18년)에 설립하였다. 인터넷 법원은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를 주로 다루고 있고, 특히 인터넷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인터넷법원제도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1심 판결이 나오는데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진행 절차가 빠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온라인상으로 간단한 내용만 기입하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소장을 완성해 주고, 피고의 스마트폰으로 송달된다. 피고 역시도 손쉽게 스마트폰 또는 PC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소제기부터 소송 종결까지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재판 날에도 법원에 가지 않고 집이나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장소에서 법관 및 원고, 피고가 화상채팅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중국 인터넷법원은 중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동일하게 소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중국은 2018년 조직 개편을 통해 상표, 지리적 표시, 식물신품종 관련 법령의 담당부서를 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의 국가지식재산국으로 변경하였는데 현재 지식재산 종류별 각 권리의 보호기간, 적용 주요 법률 및 담당행정기관은 아래와 같다.
    - 저작물 보호기간은 개인의 경우 사후 50년, 법인의 경우 50년이며, 관련 법령은 저작권법(2021.6.1. 개정법 시행)이며 담당행정기관은 국가판권국이다.
    - 발명∙실용신안∙디자인 보호기간은 발명의 경우 20년, 실용 10년, 디자인 10→15년이며, 관련 법령은 특허법(전리법)(2021.6.1. 개정법 시행), 담당행정기관은 국가지식재산국이다.
    - 상표 보호기간은 10년(연장가능)이며, 관련 법령은 상표법(2019.11.1. 개정법 시행), 담당행정기관은 국가지식재산국이다.
    - 지리적 표시 보호기간은 10년(연장가능)이며, 관련 법령은 상표법 지리적 표시제품 보호규정, 담당행정기관은 국가지식재산국이다.
    -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무제한이며, 관련 법령은 부정경쟁방지법(2019.4.23. 개정법 시행), 담당행정기관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이다.
    - 반도체배치설계 보호기간은 10년이며, 관련 법령은 반도체배치설계보호조례, 담당행정기관은 국가지식재산국이다.
    - 식물신품종 보호기간은 20년(기타 15년) 관련 법령은 식물신품종보호조례, 담당행정기관은 국가지식재산국이다.

2023년 7월 20일 국무원은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업무 브리핑에서 상반기 주요 지식재산권 지표는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특징을 보인다고 밝혔다.
①국내 특허 상표 보유량이 꾸준한 증가하고 있다.
②특허 보유 혁신형 기업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③디지털 기술 분야의 특허 비축이 더한층 강화되었다.
④중국 출원인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이 활발해지고 있다.
⑤지식재산권의 수출입 규모가 온건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분류한 35개 기술분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중국 국내 유효발명특허 증가율 상위 3개 기술분야는 컴퓨터기술 관리방법, 컴퓨터기술 및 기본통신 프로그램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6.6%, 38.2% 및 26.0% 증가하여 성장률이 중국내 평균 20.4%를 훨씬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중국 디지털 경제 핵심산업의 발명특허 유효건수는 160만건이였다. 그 중 중국 내 건수가 127만 3천건으로 중국 국내외 비율이 8:2의 패턴을 구성.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디지털 경제 핵심산업의 발명특허 권리수여 건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18.1%로 같은 기간 중국 발명특허 권리수여 총 건수 연평균 증가율의 1.5배로 나타났다.

□ 특허 출원

중국 특허 출원절차는 한국과 비슷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면 중국 지식산권국은 해당 출원건을 심사하고 거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특허 등록결정이 나서 특허권을 부여받게 된다. 특허명세서는 모두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므로 꼼꼼한 번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국 특허제도에서 독특한 제도는 실용신안인데 타국가와는 달리 중국은 실용신안에 대해 무심사 주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출원비용도 특허의 1/4~1/3 정도밖에 안되고 특허의 등록주기가 22개월 이상인데 반해 실용신안은 5~6개월이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기술평가 없이 바로 권리 행사가 가능하여 적극 활용을 권장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발표한 2022년 특허, 상표 및 공산품 디자인의 국제 등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특허협력조약(PCT) 경로를 통한 국제특허 출원건수가 세계 1위로 나타난 바, 2019년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이래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WIPO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혁신 주체가 코로나19와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출한 국제 특허출원 건수는 278,100건(전년대비 0.3%↑)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국제 PCT 특허 출원 건수는 7만 15건(전년대비 0.6%↑)으로 여전히 국제 PCT 특허 출원 건수 최다국가를 기록하였으며, 미국(5만 9,056건), 일본(5만 345건), 한국(2만 2012건), 독일(1만 7,530건)이 각각 2~5위를 차지하였다.

2022년 WIPO의 헤이그협정을 통해 제출된 국제 디자인 출원건수는 전년대비11.2% 증가한 25,02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디자인 출원 신청은 독일이 4,909건으로 1위, 중국(2,558건)이 2위였고 이탈리아(2,414건), 미국(2,412건), 스위스(2,178건) 순으로 나타났다.

□ 상표 출원

대부분의 우리기업들은 한국 출원과 동시에 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중국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안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상표는 발명특허나 디자인처럼 출원 전에 공개가 되면 신규성을 상실하여 부등록 사유가 되는 문제는 없다. 다만, 중국도 선출원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경우 먼저 출원한 출원인이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로는 아래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중국에 직접 상표출원
대부분의 기업들은 신규 브랜드의 상품을 국내시장에 먼저 출시한 후, 일정 수준의 지명도와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후에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상표출원 시 적용되는 우선권 인정기간은 6개월이므로, 위 과정을 통해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우선권 기간인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 중국상표출원은 우선권 주장 없이 직접 중국에 출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위험성 중에 하나는 이미 해당 상품이 국내시장에 출시되었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미 중국 소비자에게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상당수의 상표브로커에게 포착되어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당하는 피해 위험이 크다. 최근의 온라인 중심의 유통 환경에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도 해당 브랜드는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2) 한국출원 후 우선권제도를 활용한 출원
한국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후 6개월 이내에 중국에 출원하는 경우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우선권 주장을 위해서는 한국 출원 시에 선택하였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한하여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지정상품 선정에 있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권 주장을 위해서는 한국특허청에 우선권증명서류를 발부 받아 중국 상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선권 증명서류는 사후 보정이 가능하지만, 우선권 주장은 반드시 출원시에 하여야 하므로, 우선권 주장을 할 경우 중국 현지 대리인에게 해당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출원 시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중국에만 출원
상표를 중국에만 출원하는 경우는 해당 상품의 주요 소비시장이 중국인 경우 또는 중문상표와 같이 중국시장에서만 사용하는 상표인 경우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주로 화장품, 의류 등 분야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중국시장의 특성상 영문브랜드명을 중문으로 번역하여 부르는 특성에 따라 한국에서는 영문브랜드로 호칭되지만, 중국에서 사용할 중문상표를 별도로 네이밍을 하여 이를 중국에만 출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4) 마드리드 국제출원
한국출원 후 이를 토대로 하여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하여 중국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중국제도의 특성상 등록 후 현지의 온라인플랫폼 입점이나 유통상이나 대리상 등과의 협의 시에는 등록증명서가 필요하며, 신청 후 발급까지 2개월 가량 소요되므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등록한 경우 사전에 미리 등록증명서를 받아 놓는 것이 효율적이다.

2022년 마드리드 체계를 통해 등록 출원된 상표건수는 약 6.9만건으로 2021년 보다 적지만 2020년보다 8%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1만2,495건)이 1위를 차지했고 독일(7,695건), 중국(4,991건), 프랑스(4,403건), 영국(4,227건)이 뒤를 이었다.

최종수정 : 2023-09-26 12:03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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