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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인구124,477,000 명 [자료원 : 총무성, 2023년 5월 확정치 ]
  • 면적377,974㎢ [자료원 : 국도교통성, 2023년 7월 기준]
  • 수도도쿄(Tokyo)
  • 언어일본어
  • 화폐엔(¥)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일본 총 인구는 1억 2,449만 명으로(추정치, 2023.3월 발표), 전년동월 대비 61만 명 감소했다.
2022년 일본 총 인구는 1억 2,494만 명(확정치, 2023.3월 발표)이며, 15세 미만 인구는 1,450만 명(전년동월 대비 28만 명 감소), 15~64세 인구는 7,420만명(29만 명 감소), 65세 이상 인구는 3,623만 명(2만 명 증가)이다. 코로나19의 영향과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편, 거대 내수 시장을 보유한 일본의 2021년 1인당 GDP는 약 39,340달러이다.<자료원: 일본 총무성, IMF>

소비성향

ㅇ 좁아지는 일본 주택 면적, 공간 효율성을 높인 제품 인기

닛케이트렌드에 따르면 '23년 소비 키워드 중 하나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중시하는 ‘Space Performance(Supepa)’이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는 ‘일본 주택 면적 축소 추세’이다. 주택론 '플랫35'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주택 평균 면적은 신축 아파트가 64.7㎡, 중고 아파트는 68.2㎡로 나타났으며, 10년 전에 비해 신축은 10%, 중고는 5% 공간이 좁아졌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 근무가 증가하면서 집이 작업공간으로도 활용됨에 따라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그 결과, 주차 공간, 수납공간 등의 필요성을 줄이고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자 공유 및 대여 서비스(자전거, 자동차, 의류 등)도 인기이며, 실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파(에어카우치), 못쓰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가구, 접을 수 있는 선풍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동시에 1가지 제품으로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1석 2조 제품도 인기인데, 전동 커피밀 빙수기, 다용도 전기주전자 혹은 오븐토스터 등이 있다.

ㅇ 코로나 사태 이후 전자상거래 이용 확대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전자상거래(EC)를 사용한 일반 소비자의 소비규모가 6.76%(*2019년,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 기준)에 그치는 등,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 패턴을 보여왔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에 따른 외출 자제 및 온라인 쇼핑 수요 증가로 인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의 전자상거래 도입율(EC율)은 BtoC분야가 8.08%(전년비 1.332pt%증가), BtoB분야가 33.5%(전년비 1.8pt%) 증가하였고, 2021년 총무성의 ‘가계소비상황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쇼핑 이용률은 47.7%를 기록하였다. 후지경제가 실시한 국내 시장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는 21년 대비 7.6%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오프라인 거래시장의 온라인화가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품목 또한 가구, 생활 잡화, 문구류 등 기존에는 비교적 품질 변동이 적은 제품에 한해 인터넷쇼핑이 이루어졌던 반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식료품, 화장품 등 전 품목으로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ㅇ 캐시리스(비현금결제) 및 비대면·비접촉 결제 선호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비접촉 소비 수요가 늘어나면서 2016년부터 20%대에 머무르던 일본의 캐시리스(비현금결제) 도입률이 2020년 29.7%로 처음으로 30%에 육박했다(전년대비 약 2.9%상승). 또한 신용카드를 비롯한 QR코드 간편결제 서비스, 전자화폐 등 비접촉 결제 가능 매장 수도 대폭 늘어났다. 2022년 소비자청이 2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점포구입 또는 캐시리스 결제에 관련된 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캐시리스 결제 이용률은 96.9%이었고, 중소사업자의 캐시리스 결제 도입률은 72%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 QR코드 결제의 이용이 급격이 증가했는데, 2020년 QR코드 결제액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1년 사이에 약 4배가 증가했고, 2022년 소비자청의 의식조사에 따르면 점포 도입율은 55%로 절반이 넘었다. 일본 1위 QR코드 간편결제 서비스 'PayPay'의 2020년 총 결제액은 3.2조 엔으로 전년대비 2.6배 증가했고, 세력이 빠르게 확장되어 22년 5월 아마존 재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신용카드사 Visa가 출시한 비접촉식 단말기 터치 결제 서비스 ‘Evering’이 사전 예약 단계에서 매진되기도 하였다. 신용카드 이용 또한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2022년 소비자청의 의식조사에서 신용카드 도입율은 55%로 나타났다.

ㅇ 다이어트·건강 기능 식품 열풍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필수 영양소 섭취가 강조되면서 식품을 통한 건강 관리 수요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생활 습관병 예방이나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높은 중년층뿐만 아니라 몸 가꾸기 열풍 등 미용 목적을 위해 건강식품을 찾고 있는 청장년층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면역력 강화 및 다이어트 등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백질 식품을 비롯한 저당질·저염·저칼로리 식품, 비건 식품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의 맥주회사 기린맥주(KIRIN BEER)는 2020년 10월 일본 국내 최초로 당질 제로 맥주를 출시해 판매 5일 만에 2020년 연간 목표의 50% 이상을 달성했으며, 2021년에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최단 기간에 2억 개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2021년 4월에는 산토리맥주(SUNTORY BEER)에서도 당질 제로 맥주를 출시하는 등 일본 맥주 시장에 당질 제로 열풍이 불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변화된 회식문화, 개성과 건강을 중시하는 움직임에 의해 하드셀처(Hard seltzer)가 주목받고 있다. ‘저 알코올, 저칼로리, 저탄수화물’을 내세우며 건강을 지향하는 소비자로부터 화제가 되고 있으며, 글로벌 알코올 음료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일본에서도 21년 말 처음 출시되어 기린맥주, 일본 코카콜라, 아사히 음료 등 대형 주류업체도 22년도에 본격 시장 참여를 발표했다.

ㅇ 친환경 가치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단계적 탄소세 도입, 친환경차 전환, 재활용 대책 의무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2년 4월에는 ‘플라스틱과 관련된 자원순환의 촉진 등가 관련된 법률’을 시행하였다.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일본 내에서는 친환경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그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일본 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로 ‘집에서 지내는 상황이 증가하여 생활방식을 재검토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본 소비자청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환경과 동물에 해를 끼치지 않는 친환경 가치 소비와 관련된 상품 혹은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상승한다고 답한 비율이 약 80%였다. 또, 식료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윤리적 소비를 염두에 두는 소비자도 61.8%를 차지했다. 일본 기업에서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비건 식품·화장품, 리사이클 제품 등 친환경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서비스 및 제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과 택배 등 비대면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했고 이는 세계적으로 탈 플라스틱 움직임을 촉진시켰는데, 먹을 수 있는 그릇, 컵, 사탕으로 만든 빨대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등장했다.

ㅇ 초고령 사회 일본, 주요 소비 세력으로 부상한 시니어층과 스마트시니어

65세 이상 인구는 3,621만 4천 명으로 전년대비 18만 8천 명 증가하였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9%이다. 75세 이상 인구는 1,867만 4천 명으로 전년대비 7만 2천명이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출생자 수는 (2021년 기준)는 84만 2,897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0년과 비교하면 2만 9,786명(3.4%)가 감소하였고, 2016년 이래 100만 명 이하 출산이 계속되고 있다. 1명의 여성이 생애 출산하는 아이 수에 해당하는 합계 특수출산율(2021년)은 1.37이다. 노산이 늘어나고 미혼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임신을 피하는 동향이 있어 당분간은 총인구가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워 사회 구성원 수 증가에 따른 소비시장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재의 판매 경쟁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680만 명 가량의 단카이 세대(團塊世代 : 인구통계에서 단괴 ‘덩어리’처럼 뭉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가 은퇴, 연금 등으로 일본 전체 개인 금융 자산 1,700조 엔의 절반 이상을 보유, 큰 구매력을 지닌 시니어층이 새로운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고령화 상품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로 인해 60세 이상의 시니어층에서 스마트폰의 활용이 증가하며 스마트시니어가 생기기 시작했고 상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백신 접종을 인터넷상으로 해야 하는 등 디지털 기기나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는데, 2021년 3월 총무성에서 발표한 ‘위드코로나에 따른 디지털 활용의 실태와 이용자의식의 변화와 관련된 조사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인터넷쇼핑 이용 현황은 78%로, 전년보다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ㅇ 디지털 네이티브, Z세대의 뉴트로 트렌드

Z세대는 디지털네이티브, 스마트폰네이티브라고 불리는 것처럼 태어났을 때부터 인터넷이 존재하였고 사춘기에 접어들 때 SNS가 보급되고 있던 세대이다. 그 때문에 문화나 사고방식 등에서도 그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이런 Z세대들이 과거 유행한 스타일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트렌드를 ‘뉴트로(New+Retro,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라고 한다.
Z총연이 실시한 21년 하반기 트렌드 랭킹에서 ‘NEXT TREND 예상’ 부문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Y2K 패션’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SNS 트렌드와 Z세대 인사이트 연구기관인 memedays의 ‘10대 여성의 2022년 트렌드 예측’과 관련된 조사에 의하면 엔터테인먼트·아이템 부문에서 ‘Y2K패션’을 거론하고 있다. Y2K란 ‘Year 2000’의 머리글자를 따와 만든 용어로 (K(Kilo)는 1000을 의미), Y2K 패션은 2000년대에 유행했던 패션을 의미하는데, 배 부분이 보이는 크롭티나 미니스커트, 로라이즈데님 등이 이 패션의 특징이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폐색감 속에서 Z세대가 어린시절에 본 적이 있는 포지티브(긍정적)하고 치어풀한 분위기를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뉴트로 열풍은 일본 외식업계에서도 보이고 있다. 음식점도 SNS 활용이 필수가 되고 있는데, Z세대의 감성을 SNS를 통해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SNS상으로 업로드했을 때 얼마나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예쁘게 나올지를 염두에 둔 연출 요소들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 마케팅 포인트가 되고 있으며,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많은 음식점들이 옛 분위기가 나는 체험형 공간을 만들고 있다. 아날로그 오락기, 가죽 의자 등 과거 부모세대가 이용했을 것 같은 소품을 이용해 복고풍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에 어울릴 만한 메뉴들을 만들어 판매하는 음식점이 있는가 하면, 화려한 네온 사인 및 컨셉에 맞는 소품들을 이용한 ‘네오 주점’과 같은 음식점이 등장하기도 했다.

ㅇ 소비 양극화 진행, 선별적 소비 형태

경기 침체를 겪은 일본은 소비자의 소비 행태에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가품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한편, 자신이 갖고 싶은 것, 애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도 꺼리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매스 마케팅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선별 소비, 개별적 마케팅으로 이행되는 추세가 명확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소비가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명확한 컨셉에 입각해 개발된 ‘진품(혼모노 本物, 흉내 낼 수 없는 것을 의미)’의 상품 및 서비스, 확실한 기술력에 기초한 고품질 상품, 기존 상식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상품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추세이다.

ㅇ 집콕 소비의 증가로 배달 서비스 이용 확대

코로나19 이후 외출 자제 등 긴급사태 기간이 지속되면서 간편하게 맛있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배달 서비스의 이용률이 크게 증가했다. Uber Eats, Demae-can, menu, Wolt, Chompy 등 배달 앱 이용자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배달 서비스에 가입하는 음식점도 일본 전국으로 확대됐다.
사무실 편의점(사무실 내 반찬 판매)을 운영하는 Office Okan은 2020년 재택근무자들의 균형 잡힌 식단 관리를 위해 반찬 배달 서비스를 도입해 크게 주목받았다. 월 1회 조리된 반찬이 진공 포장된 상태로 직원들의 집으로 배달되며, 업무방식의 개혁 차원에서 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회사도 늘었다. 배달 서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비접촉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국식 디저트와 한국의 카페 인테리어가 일본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도쿄의 한인타운 신오쿠보에서 한국식 치즈 핫도그를 중심으로 한국 음식이 유행하면서 최근에는 시부야, 하라주쿠 등 젊은층이 모이는 지역에서도 김밥과 삼겹살, 치즈닭갈비, 치킨 등의 가게가 속속 문을 열었다. 코로나19로 한국 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드라마에 등장한 음식을 재현해서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음식의 열풍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 음식을 찾는 일본 소비자층이 젊은층에서 전 연령대로 확산되면서 한인 타운이 아닌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한국 식품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일본 대기업들도 이러한 추세를 발 빠르게 반영해 ‘무인양품’은 순두부찌개, 육개장, 김밥 등을 즉석식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2021년에는 방탄소년단(BTS)으로 대표되는 K-POP과 한국 드라마·웹툰이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한국 아이돌 방탄소년단(BTS)이 2021년 6월 일본에서 발표한 앨범이 약 100만 장의 이례적인 판매량을 기록해 화제를 모았는데, 많은 기업들이 BTS의 사진이 들어간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상당한 마케팅 효과를 거두었다. Planplus는 BTS 스페셜 패키지 캔커피, 롯데는 BTS 패키지 껌을 판매하였다. 또한 일본코라콜라는 홍차 음료 구매자를 대상으로 BTS 캐릭터 'Tiny TAN'의 오리지널 굿즈를 증정하는 캠페인을 실시해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식 패션과 인테리어가 ‘트렌디하다’는 인식이 젊은 세대들에게 퍼져있다는 점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보인다. 한국 패션이나 의류, 화장품 등의 수요가 증가하였는데, 한국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큐텐(Qoo10)은 2022년 이용자 수가 약 2,0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카카오재팬이 일본에 출시한 웹툰 앱 '피코마(Piccoma)'가 기존 일본 만화업계에서 보기 드물던 '세로 스크롤 형식'의 컬러 만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030세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신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피코마의 연간 매출액은 2019년 134억 엔에서 2020년 376억 엔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2021년 피코마의 일본 거래액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약 695억 엔이었고, 누적거래액은 약 1,250억 엔이다. 2016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일본 시장 누적매출(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기준)은 22억 5천만 달러를 달성했다.

전세계적으로 K푸드 열풍이 푸는 상황에서 일본 내에서도 한국식품 인기가 상당하다. 한인마트를 가지 않아도 일반 동네 대형마트에서 한국 김치, 김, 고추장, 쌈장 등 각종 조미료, 냉동식품(만두, 핫도그 등), 음료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카테고리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식품을 모아둔 전용 코너를 마련해 놓은 점포도 있다. 슈퍼마켓 체인인 라이프, 이온 등에서는 한국 김치, 조미료, 음료, 냉동식품, 주류, 조리키트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23.5.9일부터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는 ’한국 음식 페어‘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빔밥, 인절미, 육개장 라면, 달고나 커피&밀크 푸딩, 비빔냉면, 돼지불고기 덮밥, 불고기 김밥 등을 판매하고 있다. SNS에서 여러 후기가 올라오고 있으며, ‘품절이다.’, ‘달콤하고 맛있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 식품 뿐만 아니라 상시 진열 판매 제품으로 한국 과자, 주류, 라면, 마스크 팩 등의 화장품도 판매한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선전하고 있는 스마트폰, 가전 등의 전자 제품 등은 일본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LG전자의 OLED TV나 컴퓨터 모니터 등 한국산 디스플레이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선호도는 높은 편이며, 최근 LG스타일러, 휴롬(착즙기) 등 기존에 일본에서 잘 없던 개념의 제품이 인기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또한 2022년 현대자동차가 13년만에 일본시장에 전기자동차 ‘아이오닉 5’로 재진입했는데, 성능이 좋다는 평가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최종수정 : 2024-01-29 16:47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상담자료

상담 이전에 자사 카탈로그를 미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꼼꼼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상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인은 회사의 규모나 실적 등을 중시하므로 회사의 규모나 연혁,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회사 소개 자료나 공개해도 무방한 거래처의 리스트 등의 자료를 카탈로그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 상담에 매우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 안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거래선 중 유력 회사가 있다면 회사의 신용도를 크게 제고할 수 있다. 일본인들에게 활자는 진실에 버금가는 것이므로 무역이나 기타 분야의 정기 간행물 등에 자사나 자사 제품에 관한 소개 기사가 게재됐을 경우 이것을 보여주면 더욱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자료는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작성하는 것이 비즈니스 상담에는 효과적이나 별도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 영어 자료라도 준비하도록 한다.


2) 좌석

상대방 기업에 방문했을 경우 방문자는 자리를 안내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접실에서는 안내인이 자리를 지정해 줄 경우에는 그 자리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구 쪽에 앉아서 기다린다. 방문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직위가 높은 순서로 입구 쪽에서 먼 자리부터 차례로 앉는다. 짐, 가방은 앉은 자리에 두지 않고 발 밑에 둔다. 상담 상대가 나타나면 즉시 일어나서 인사를 한다. 그리고 상담 상대가 앉기 전까지 먼저 앉지 않도록 한다.


3) 상호신뢰 관계 구축 필요

일본에서는 거래의 시작 및 유지를 위하여, 거래 조건과 개인의 신용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몇 번이고 방문해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 거래교섭은 신뢰관계가 이미 형성돼 있는 소개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 성립 후에도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신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거래에서 신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거래 기간이나 상대방과의 친밀도에 따라 거래 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인간관계 중시의 상거래 관습은 일본 시장에 있어 강력한 유대를 발휘하고 있으며 일본 신규 진출 시 직면할 수 있는 장애요인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일단 기업 간의 거래 관계가 형성되면 마치 관행과 같이 장기적 거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많은 일본기업은 품질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작은 요구사항(사양 변경, 납기, 비용 상담) 등에도 적극 검토해주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다. 즉 일본 기업은 상품 공급자와 실시간 시세에 따른 최저 가격에 의한 일시적 거래를 하기보다는 장기적, 안정적인 거래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 이익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다.

한편, 거래를 시작할 때 거래조건 등의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계약서에 의해 거래를 하게 된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구미권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분쟁을 해결, 처리하는 것과 달리, 일본업체는 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세부적인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본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상호 접촉이 필요하지만 일단 거래가 시작되면 주문을 전화나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계약서가 작성됐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거래조건 전부를 명기하지는 않으며 교섭과정에서의 의견교환, 사후에 발생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계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면 신뢰관계를 기초로 해 대화를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4) 코로나 이후 新 비즈니스 매너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 및 만연방지 중점 조치 해제 이후 서서히 기업활동이 재개되고 있으나,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경단련)은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을 공표,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회의/명함교환은 온라인으로’, ‘대면 회의 시에는 환기/마스크 착용’을 들고 있다.

또한, 대면 이전의 화상상담에서도 상호 간의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대면 미팅과 다르게 온라인을 통한 상담 시에는 긴장감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복장/머리 등에 있어 정돈되어 있지 않은 사례가 발생 중이다. 그 외에도 회의 시 필요한 자료의 사전송부 등,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며 카메라나 마이크의 위치, 광원 및 배경 등의 촬영환경에서도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 이후 뉴노멀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매너"로서 공통인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위드 코로나가 계속되며 점점 정착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도 상호 간의 인식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5) 피해야 할 비즈니스 출장 기간

- 연말(통상 12월 27일부터 시작)부터 1월 첫째 주까지 대부분 기업이 휴무
- 4월 29일~5월 5일까지는 골든위크 기간으로 연휴에 돌입
- 공식 휴일은 아니나 관습적으로 쉬는 기간은 오봉야스미(한국의 추석에 해당)로, 보통 8월 중순에 많은 기업이 휴무
- 일본 기업의 회기는 4월 1일부터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로, 연말 결산이 이루어지는 3~4월에는 미팅을 잡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 5월 말~6월 중순 시기에는 주주총회 등으로 대다수 일본기업들이 바쁜 기간이므로 비즈니스 미팅 시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 좋음

최종수정 : 2023-06-19 09:05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약속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철칙이다. 면담 시간을 비롯해 납기, 자료 제출 기한 등을 지키는 것은 일본 기업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데 근본적인 바탕이 된다. 아울러 비즈니스에 관한 약속을 할 때 과장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성실하게 전달하고,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을 경우는 반드시 미리 사정을 설명하면서 사죄의 의사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즉답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대답하지 않고, 자사에 확인 후 신속하게 회신을 하겠다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 성실, 정확, 신속 그리고 세심한 배려와 상담 상대에 호감을 주는 것, 성약이 될 경우 최선을 다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면담 약속은 보통 2주 전까지는 잡는 것이 상식이다. 날짜가 임박해서 약속을 잡을 경우 좋지 못한 인상을 상대방 일본인에게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단 약속 시각을 잡으면 함부로 변경하는 것도 좋지 못한 인상을 상대방한테 남기는 것이다. 방문 전에는 방문 목적, 방문자 수, 방문자 이름과 직위/직책 등을 사전에 전달하는 것이 좋고, 방문 시에는 약속 장소에 5~10분 전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일본 기업과 상담 또는 면담 약속을 정하는 경우, 중간 소개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연락하는 것보다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직접 전화로 컨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서면으로 연락을 취해도 회신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중요한 건의 경우는 서면 연락 후 전화나 메일로 상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본어로 전화 통화 시 유의할 점은 자기회사 사람에 대해서는 존칭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령 자기 회사의 사장이라 하더라도 님과 같은 존칭을 붙여서는 안 된다.

참고로 일본 회사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일반적이나, 토요일 오전에도 출근하는 회사가 종종 있다. 대기업의 경우 월-금 평일 근무가 많다. 근무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또는 5시 30분까지가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더 많이 일한다.


2) 인사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는 '오지기'(お辞儀)이다. 오지기는 감사나 경의를 표할 때나 사과할 때, 뭔가를 부탁할 때에 상대방에게 허리를 구부려 하는데, 서서 하는 오지기에는 '에샤쿠(會釋)', '경례(케이레이, 敬禮)', '최경례(사이케이레이, 最敬禮)'의 3가지가 있다. '에샤쿠(會釋)'는 동료나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 행하는 간편한 오지기이며, 상체를 15도 정도 구부려야 하고, 목만 구부려 하는 '에샤쿠(會釋)'는 매너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본인도 존재한다. '경례(敬禮)'는 거래선 등과 면담할 때나 무엇인가를 의뢰할 때 하는 오지기이며, 상체를 30도 정도 구부린다. '최경례(最敬禮)'는 가장 정중한 오지기이며, 크게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사죄의 의사를 전달할 때 상체를 45~60도 정도 구부려 행하게 된다. 남성은 허리를 굽힐 때 팔을 몸 옆에 붙이게 되고 여성은 양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포개게 된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하더라도 스킨십을 요하는 인사는 행하지 않으며, 악수나 포옹을 하거나 볼을 만지는 인사는 일반적이지 않다.


3) 선물

일본 비즈니스 문화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중요한 풍습이라고 할 수 있다. 여름에는 '오츄우겐'(お中元), 연말에는 '오세이보'(お歳暮)라는 선물을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끼리 교환하는 문화가 존재한다. 일본인들은 선물의 가치 자체보다는 선물을 주는 행위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짙다. 그래서 일본 기업으로부터는 매우 간소한 선물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선물의 대소가 비즈니스 성과와 직결되는 구조는 아니다. 한편 선물을 일본인들에게 건넬 경우에도 고가의 물건을 선물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는 간단한 식품 등을 선물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한국 선물로는 김치, 김, 차(옥수수차, 둥굴레차 등), 과자, 화장품 등이 있다.

일본에서는 선물을 받을 때 바로 포장을 열기보다는 선물을 준 사람이 돌아간 후에 포장을 여는 풍습이 있다. 또한 일본인들은 선물을 받을 때 2번가량 사양의 의사를 보일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풍습의 일환으로, 선물을 받을 의지가 정말로 없다는 뜻은 아닌 경우가 많다. 선물로 적절하지 않은 품목으로는 손수건, 칼, 불과 관계있는 것(라이터, 재떨이 등) 등이 있다. 손수건은 일본말로 '테기레'(手切れ)라고도 하며, 테기레는 '절연'을 의미하는 말이고, 칼 또한 관계의 단절을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물 개수가 4와 9(4=시='死', 9=구='苦'를 연상)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4) 접대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의 식사비 지불은 더치페이식으로 하지만 식사에 초대받는 경우 지불은 초대한 측이 한다. 주문은 메뉴가 일본어로 쓰여 있으므로 상대에게 맡기는 것이 편하다. 먹을 때는 마음껏 먹고 다 먹은 후에는 고치소-사마데스(잘 먹었습니다) 내지는 아리가또-고자이마시타(감사합니다) 등의 감사 인사를 한다. 접대 중에는 일에 관한 얘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간적인 관계를 증진하게 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를 화제에 올리는 것이 좋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의 하나로 다짜고짜 역사 얘기나 정치 이야기를 꺼내어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음식, 음주, 온천, 관광 등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무난하다. 또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상황은 피하고 상대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좋은 인상을 준다. 기업 대 기업으로 초대받아 접대를 받을 경우 식사 후 감사의 뜻으로 과자 같은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기도 한다.


5) 복장

일본의 비즈니스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회색이나 남색 정장에 하얀 셔츠, 그리고 어두운 색의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정장 문화)이 보통이었으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최근에는 디자인과 색상이 중요시 돼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나 특정 업계, 공공 기관에서는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스타일의 정장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일본에서 테이블이 아닌 좌식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발을 벗어야 하므로 복장뿐 아니라 양말의 색상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비즈니스맨은 아무리 더운 여름철에도 긴 팔 와이셔츠에 상의를 입고 (아니면 들고라도) 다니기 때문에, 덥다고 해서 노타이 차림으로 다른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실례로 여겨졌다. 그러나 2005년부터 일본 정부의 주도로 쿨비즈(Cool-biz, 하절기 간편복장)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최근에는 반팔 와이셔츠 및 노타이 차림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중요한 상담이나 첫 대면 등에는 아무래도 정장 차림으로 나가는 것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6) 식사

종교적 이유의 음식, 음주 관련 제한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일식을 좋아하나, 일본에는 양식, 중식, 한식 등 세계 주요 음식들이 넓게 보급돼 있는 만큼 일본인과 식사할 때 일식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일본인과 식사 시 유의사항으로는 일식을 먹을 때는 물수건으로 얼굴이나 목을 닦는 것, 식탁 위에 담배를 두는 것, 식사 중에 이쑤시개를 쓰는 것, 음식을 쩝쩝소리 내면서 먹는 것 등이 매너 위반이다.

또한 젓가락을 쓸 때는 젓가락으로 식기를 움직이는 것, 젓가락을 핥거나 무는 것, 식기 위에 젓가락을 두는 것, 음식물에 젓가락을 찌르는 것 등은 좋지 못한 인상을 상대방한테 남길 위험이 있다. 또한 일본은 화장하고 남은 뼈를 젓가락으로 납골함에 담는 문화가 있어서 음식을 젓가락에서 젓가락으로 전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긴다. 식사 중의 좌석 배치(비즈니스 매너)는 ① 출입구로부터 가장 먼 자리, ② 일본식 방(和室)의 경우 도코노마(床の間)에 가장 가까운 자리가 가장 상석이라 할 수 있고, ③ 초대한 사람의 경우 상대방보다 직위가 낮아도 끝자리에 앉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7) 명함

명함 교환으로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상담 시 명함 교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본에서 명함은 늘 충분히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또한, 명함은 상대방이 읽을 수 있도록 순 한글로 된 명함보다는 한자와 영어로 된 명함으로 준비해야 한다. 일본인들은 대부분 가죽으로 된 명함 지갑을 따로 가지고 다니며, 깨끗한 상태의 명함을 상대방에게 건네주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수첩이나, 지갑에서 때가 묻은 명함을 꺼내서 건네주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명함은 일어서서 공손하게 두 손으로 건네는 것이 일본의 비즈니스 에티켓이다.

명함은 악수나 인사를 한 뒤에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명함을 건네 받은 후에는 주의 깊게 명함을 살펴본 후, 발음이 어려운 이름이거나,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는 경우에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명함을 받아 확인한 후에는 명함 지갑에 넣거나 겹치지 않도록 가지런히 테이블 위에 올려 두도록 한다. 명함을 받고 나서 바로 바지 주머니나 재킷 안쪽에 넣는 행동이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명함 위에 메모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다.


8) 호칭

성 혹은 직책으로 호칭한다. 일본에서는 보통 이름(名)은 가족 및 친한 친구 사이에서 사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성(性)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 다음에 「상(한국어의 ~씨 에 해당)」을 붙여서 호칭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성 뒤에 그 사람의 직책을 붙여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직책을 붙여서 부르는 경우 여기에 상을 추가로 붙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령 한국어로 야마다 부장님이라고 할 경우 ‘야마다 부쵸(部長)’라고 부르며 여기에 한국어의 님에 해당하는 ‘상’ 또는 ‘사마’를 붙이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외부인에게 자사 직원을 소개할 때는 직위나 '상'을 붙이지 않고 이름만으로 말한다는 것이다.


9) 대화 주제 및 일본식 영어 고려

첫 대면에서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일본 경제에 대한 칭찬이나 일본 스포츠(야구, 축구, 골프 등)에 대한 뉴스 등에 대한 화제를 언급해 상대방과 친밀감을 도모, 분위기를 다소 누그러뜨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스포츠에서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세계 무대에서 한·일이 경쟁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며 발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 등 민감한 역사 문제, 심한 농담 같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본인들의 특성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줄임 말과 일본식 발음의 영어를 자주 쓴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시 영어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일본 고유의 언어(일본식 외래어)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 원어민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어포인트먼트(약속, appointment)를 줄여서 아포(アポ)라고 하거나,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프레젠(プレゼン)이라고 하는 식이다. 그러므로 일본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러한 표현을 익혀두는 것이 필요하다.

10) 기타

- 미국, 한국의 경우 상급자가 결정하여 하급자가 실행하는 의사결정이 일반적이나, 일본은 현장 담당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협의를 거쳐 상급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대다수이므로 의사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일본 기업과 상담 시 윗사람을 만나서 협의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 일본의 비즈니스 메일에는 정형화된 문장이 있다. 정형화된 문장을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느냐가 비즈니스 매너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첫 인사말, 다양한 표현, 기업이나 업종별 독특한 매너 등이 있어 복잡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례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 무모함은 역효과를 내며, 100% 확실하지 않으면 검토해 보고 다시 답변하겠다는 식으로 여유를 두는 상담 진행 방식이 중요하다.

최종수정 : 2023-06-19 09:05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1) 비자 종류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규정된 일본의 체류자격은 총 29종류로 구분이 되며, 이 중 하나를 취득해 체류하게 된다.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해야 하므로, 체류자격을 취득할 때에 각각의 어떤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해당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외국인은 29종류의 체류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본에 상륙해 체류할 수 없다. 가령 특별한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노동(단순노동)을 목적으로 상륙, 체류를 신청해도 해당하는 체류자격이 없으므로 상륙도 체류도 허가받지 못한다. 또한 외국인은 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다고 해서 누구라도 입국 및 체류가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14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 개정(2015년 4월 시행)에 의한 고도 인재를 위한 체류자격 ‘고도전문직’이 창설, 체류자격 ‘기술’과 ‘인문지식·국제업무’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일원화되었으며 체류자격 ‘투자·경영’이 ‘경영·관리’로 변경되었다. 또한 2016년 입관법 개정(2017년 9월 1일 시행)으로 체류자격 ‘개호’가 창설되었으며 2018년 개정(2019년 4월 1일 시행)으로 ‘특정기능’이 창설되었다.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이 입관법의 별표 제1의 1~5 및 별표 제2로 29종류로 구분된다.(2023년 11월 기준)

ㅇ 별표 제1의 체류자격(활동유형자격)
  ① 6종류(취업자격) : 외교, 공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② 13종류(취업자격) : 고도 전문직,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개호, 흥행, 기능, 특정기능, 기능실습
  ③ 2종류(비취업자격) : 문화활동, 단기체재
  ④ 3종류(비취업자격) : 유학, 연수, 가족체재
  ⑤ 1종류 : 특별활동

ㅇ 별표 제2의 체류자격
 -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 (총 4종류)

※ 취업이 허용되는 비자 범위

 (1) 활동 제한 없음
 - 별표 제2의 체류자격(4종류) : 영주권,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권의 배우자, 정주자의 총 4종류는 활동에 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

 (2) 활동 제한 있음
 - 취업이 인정되는 체류자격(활동 제한)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예술, 연구, 교육 등 총 19종류가 이에 해당되며 직종에 맞는 재류자격 발급을 받아야 한다.(2023년 11월 기준)
 * 고도전문직 1호, 2호 : 2015년 4월 신설된 것으로, 고도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외국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재류자격으로 출입국 관리상 우대조치를 하고 있다. ‘고도전문직 1호’는 현재 고도 인재에 부여되는 ‘특정활동’ 을 대신하는 것이다. ‘고도전문직 2호’는 ‘고도 전문직 1호’로 3년 이상 재류한 고도 인재가 대상으로 재류기간이 무기한이 된다. 또한 고도전문직 2호는 취업 재류자격으로 인정되어 거의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 취업 여부는 지정된 활동에 의한 것 : ‘특정활동’이라 불리는 재류자격으로 ‘법무 대신이 각각 외국인에 대해 특별히 지정한 활동’을 뜻한다. 예를 들어 외교관의 가족 사용인, 워킹홀리데이, 경제제휴 협정에 근거한 외국인 간호사, 개호복지사후보자 등

 (3) 활동 불가
 - 비취업자격으로 분류되는 문화활동, 단기체재, 유학, 연수, 가족체재 총 5종류의 재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일본에서의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비자 발급 절차

현재 개인 사증(비자) 신청의 경우 대사관 창구 접수는 정지되어 있으며, 대사관이 지정한 대리 신청기관을 통한 신청 접수 및 수령으로 한정한다.(2023년 11월 기준)

 ㅇ 비자의 발급
 - 필요서류 준비
  · 일본국 입국 사증(VISA) 신청서
  · 여권(일본 체류 예정기간보다 유효기간이 긴 상태를 권장)
  · 사진(컬러, 상반신, 가로 4.5cm×세로 4.5cm 또는 가로 3.5cm×세로 4.5cm,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것) 1매
  ·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중에서 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기타 입국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일본 출입국 관리국에 재류 자격교부 신청(심사 1~3개월 소요)
 - 교부받은 재류 자격인정증명서를 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 여권과 함께 제출하여 비자 발급

※ 사증 신청 관련해서 ‘특단의 사정’이 인정될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에 문의 요망(사증 상담용 주소: visa@so.mofa.go.jp 전화 번호: 02-739-7400)

최종수정 : 2023-12-11 14:56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 통관 절차

수입 신고는 수입자(송장에 기재된 수취인)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의 허가를 받은 통관 업체에 대행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화물로 수입한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일본에 화물 도착 후 선박회사(항공사) 혹은 대리점에서 도착통지(Arrival Notice)가 온다.
    - 통지를 보낸 곳에 가서 운송 관계 서류(납품 주문 등)를 받는다.
    - 송장(Invoice), 운임 명세서 등 통관 서류를 갖추어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한다.
    - 수입이 허가되면 수입 허가서와 납품서를 창고에 제시해 화물을 받는다.

  ㅇ 통관에 필요한 서류
    - 수입(납세)신고서
    - 인보이스
    - 선하증권(Bill of Lan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 필요에 따라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보험료명세서, 운임명세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기타 법령 관계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 관세관계법령 이외의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화물이 있을 경우, 화물 종류에 따라 다른 법령의 허가·승인증(식물방역법 등), 특혜원산지증명서(특혜관세를 받을 경우), 감면세명세서(감면세를 받을 경우) 등 세관에서 수입 허가를 받기 전에 관련 법령 담당 부처에서 해당 법령에 의거한 허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개인 통관 절차

  ㅇ 일반화물로 수입
상품이 일본에 도착하면 항공사 등으로부터 제품 수취인에게 통지한다. 송장, 운임 명세서 등 수입 통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통관업자에게 통관을 의뢰하거나 스스로 화물 보관 관할 세관에 가서 수입 신고서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

  ㅇ 국제 택배를 이용하여 수입
국제 택배를 이용한 경우의 통관 절차는 통관업자가 대행한다.

  ㅇ 우편 소포를 이용하여 수입: 과세 가격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신고 과세 방식)
    - 과세 가격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우편물의 수입(납세) 신고 절차는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진행한다.
    - 우편물(수입품)은 통관 교환국에 보관되어 수입자에게 4가지(도착보고, 통관 위탁증, 통관 업무 규약, 답변용 봉투)가 보내진다.
    - 통관 절차는 일본 우편 혹은 임의의 통관업체에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하는 경우 신고 절차 및 심사 후 통관 교환국에서 수입자에게 수입 신고서, 통관 요금 청구서 등이 온다. 해당 요금 지불 등을 끝마치면 수입품은 우편물로 배달된다.

  ㅇ 우편 소포를 이용하여 수입: 과세 가격이 20만 엔 이하의 경우(부과 과세 방식)
    - 세금의 합계액이 1만 엔 이하의 경우: 받는 사람에게 과세 통지서와 우편물이 배달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세금 납부를 위탁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 세금의 합계액이 1만 엔 초과 30만 엔 이하의 경우: 우편 사업 주식회사에서 전화 연락이 온다. 배달을 희망하고 그 자리에서 세금 납부를 위탁하면 우편물 수령이 가능하다.
    - 세금의 합계액이 30만 엔을 넘는 경우: 우편물 배송은 불가하며, 송부된 과세 통지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우체국 등에 가서 납부서를 받아 은행 창구 등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우편물 수령이 가능하다.

통관시 유의사항

개인이 수입 통관 절차를 밟는 경우와 통관업자에게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모두 수입하는 품목에 따라 국내 법률로 인한 규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에는 예를 들어, 판매 면허나 허가가 필요한 것, 판매를 위한 규격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것, 정해진 표시 없이 판매할 수 없는 것 등이 있다.

현재는 국제화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통관 업무는 컴퓨터 시스템(수출입, 항만 관련 정보 처리 시스템 NACCS)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통관업체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통관 절차는 수입 신고 외에도 검사 및 신고 등 각종 신고 혹은 신청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며, 그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전문적인 지식을 고려하면 통관업자에게 위탁하는 쪽이 실수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어 유리하다.

최종수정 : 2023-12-12 14:34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관세법】
※관세율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3년 법률 제6호)
최종갱신일 : 2023년 3월 31일
공포 시행일 : 2023년 4월 1일
관세법이란 관세의 확정, 납부, 징수 및 환부, 재화의 수출입에 관한 관세절차에 관해 규정한 일본 법으로, 개별품목의 관세율 재검토, 가열식 담배 관련 간이세율 신설, 가산세제도 재검토, 세관세무 관리인 제도 확대,잠정세율 등의 적용기한 연장,등을 개정한 법률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참고
       - 재무성 관세정률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요강(https://www.mof.go.jp/about_mof/bills/211diet/ka20230210y.html)
       - 정부 전자 법령 데이터베이스 'e-Gov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143AC0000000054_20220401_504AC0000000005&keyword=%E9%96%A2%E7%A8%8E)

관세율 알아보는법

분류 품목별로 관세율이 달라지는데, 이는 일본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본 세관 홈페이지에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분류 중 자사의 품목이 해당되는 HS Code 2자리를 확인한다. 확인한 분류 품목에 링크된 세율 버튼을 클릭해, 중분류 소분류에 기재돼 있는 상세내용에서 분류 품목과 해당 품목의 HS Code 6자리를 확인 후, 관세를 확인한다.

  ㅇ 일본 관세청 관세율표
    - (영문) : https://www.customs.go.jp/english/tariff/2023_04_01/index.htm
    - (일문) : https://www.customs.go.jp/tariff/2023_04_01/index.htm

일본 세관 홈페이지에서 HS Code 검색이 어려울 경우, 현행 HS Code 6자리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므로, 한국 관세청이 운영하는 '관세법령 세계 포털 3.0' 페이지에서도 품목별 해당 HS Code가 확인 가능하다.

    - 한국 관세청 '관세법령 세계 포털 3.0'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한국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125(해외에서는 +82-2-3438-5199)

최종수정 : 2023-12-11 17:21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 [현지 법인(자회사)] 수속 난이도: ☆☆☆ 활동 편리성: ☆☆☆

외국 기업이 출자자가 되어 일본에 독립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법인격이 부여되기에 자회사 명의로 은행 계좌 개설, 부동산 임대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자회사의 활동으로 생긴 채권 채무는 그대로 자회사에 귀속되며, 외국 기업은 법률에 정해진 출자자로서의 유한 책임을 지게 된다.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일본 회사법에서 정하는 회사 유형에서 설립할 법인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회사법상 주식회사(KK), 유한책임회사(LLC), 합자회사 및 합명회사는 4개의 유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합자회사와 합명회사는 출자자가 자회사의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본에서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에 가장 적합한 사업체 형태이다.

1)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주주는 출자한 금액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으로, 이사는 경영을 책임진다. 주식회사는 전 주주에 의해 구성되는 주주총회와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해서 결의하는 이사회, 회사의 회계와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가 있다.
회사법에서는 주식의 양도제한을 둔 회사에 있어서는 회사의 이사회설치가 임의로 되어,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의 설치가 의무가 아닌 임의로 변경되었다. 이 때문에 소규모의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으며 회계참여라는 기관이 신설되어 이사와 공동으로 회사의 회계업무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주식회사 설립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도
주식회사 설립 개요 결정 -> 정관 작성 -> 모회사의 등기증명서 등 취득 및 모회사의 개요 및 대표자 서명에 관한 선서공술서 준비(선서공술서에 대해서는 본국 공증인에 의한 인증 필요) -> 정관의 일본 공증인에 의한 인증 -> 발기인 혹은 설립시의 대표이사의 계좌로 자본금 송금 ->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 등의 임원 선임 -> 법무국에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설립일), 회사 인감 신고 -> 등기사항증명서 및 회사인감증명서 취득(약 2주 소요) -> 은행에서 회사명의 계좌 개설 -> 일본은행에 주식 취득 신고(업종에 따라서는 회사 설립전 신고 필요한 경우 있음)

2) 합동회사(일본판 LLC)
원칙으로는 출자자와 경영자가 일치하며, 유한책임이기 때문에 조직의 운영이 간단한 것이 특징이다.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이익의 배분이 가능하여 내부자치가 자유로운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명 이상으로 구성된 회사로 자본금이 소액으로 수속도 비교적 간단하다. 다만 무한책임사원은 개인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책임이 끝까지 따라다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합자회사와 같이 설립과 운영이 간단한 것이 특징이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어 그 책임도 무한책임이 되므로, 설립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사

□ [지점] 수속 난이도: ☆☆ 활동 편리성: ☆☆

지점은 일본에 설치된 외국 기업의 영업소라고 볼 수 있다. 주재원 사무소는 직접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하기에,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점으로서 가장 간편한 것이 지점이다. 지점으로서의 활동거점을 확보하고 지점 대표자를 정해서 필요사항을 등기하면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지점 명의로 은행 계좌 개설, 부동산 임대도 가능하다. '현지 법인'도 직접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한 거점이라는 점이 지점과 같지만, 다른 점은 지점은 법률상 독립된 법인격으로 인정되지 않고, 외국 기업의 법인격에 내포되는 외국 회사의 일부분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점의 활동에 의해 생긴 채권 채무는 결국 외국 기업에 직접 귀속된다. 비영리 법인, 금융기관 등 법인 운영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단기 철수를 전제로 일본 기업이 코스트 센터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에 적합한 사업체 형태이다.

1) 지점설치절차

(1) 일본에 있어서의 대표자(지점장)를 선임
(2) 영업소의 설치
(3) 등기 신청

영업소를 별도로 두지 않을 경우 일본 내 대표자의 일본주소지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일본에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하기의 등기사항과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등기해야 한다.

  ㅇ 등기에 필요한 사항
    - 외국회사의 설립 준거법
    - 일본 내 대표자 성명 및 일본 내 주소
    - 설립준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방법
    - 일본 내 공고 방법
    - 한국본사의 설립일자 등

  ㅇ 등기 시의 첨부서류
    - 본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 일본 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외국회사의 정관 외에 외국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위의 등기사항 등에 대한 증명문서로서 선서공술서를 작성하여 한국의 관할관청 또는 일본 내 주일 영사관의 영사 또는 그 외에 권한이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는다.
여기서 관할 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등 한국에서의 공증인 등을 말하며 선서공술은 한국본사의 대표이사 또는 일본 내 대표자가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본에 있는 주일 한국영사관에서 선서공술을 하는 경우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ㅇ 선서공술서의 인증에 필요한 서류
    - 한국본사의 등기부등본
    - 한국본사의 인감증명서
    - 한국본사의 의사록
    - 일본의 대표자의 임명장 등

선서공술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법무국에 가서 등기신청을 하면 보통 1~2주 정도에 등기부등본을 받을 수가 있다. 대표자 등의 체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 신청에는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므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에 신청하면 된다. 지점설립 이후에 등기사항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한국 본사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는 등 본사의 결정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ㅇ 지점설치에 드는 비용
    - 등록면허세 : 90,000엔
    - 그 외 기타비용(회사 도장 등) : 10,000~20,000엔


2) 지점 개설 후 신고 사항

지점 등기 후에는 각종 관공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대상은 세무서, 광역지자체(都道府県 - 특별시, 광역시, 도에 해당) 세사무소, 기초지자체(市区町村 - 구, 읍면리에 해당)의 담당부서, 노동기준감독서, 공공직업안정소, 사회보험사무소 등이 있다. 각각 제출 기간이 있으므로 누락 없이 신고를 해야한다.

연락사무소

□ [주재원 사무소] 수속 난이도: ☆ 활동 편리성: ☆

주재원 사무소는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적, 보조적 행위를 실시하는 거점으로서 설치된다. 시장조사, 정보수집, 물품구입, 광고 등을 할 수 있으나, 직접적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주재원 사무소 설치 시 등기절차를 할 필요가 없다. 주재원 사무소 명의로 은행계좌 개설이나 부동산 임차가 불가능하므로 외국 기업의 본사 또는 주재원 사무소의 대표자 등 개인이 대리인으로 이들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본격 사업 전개 전에 시운전·시장조사 등 제한적인 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적합한 사업체 형태이다.

1) 설치절차

주재원사무소의 경우 회사법상의 개념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사무소의 규모(예를 들어 사무실이 일본대표자의 거주지 등)등은 대표자의 체류자격과 밀접하게 결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우선 주재원사무소의 대표자가 결정이 되면 그 대표자가 일본에 와서 사무실을 정한다. 그 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입국관리국에 가서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한다.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관에서 비자(사증)를 취득하여 일본에 입국하게 된다. 입국 시 공항 등에서 체류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주거지의 신고, 은행 계좌 개설 등 일본에서 필요한 수속을 한 후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2) 설치 후 신고사항

주재원사무소의 경우 사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없다. 주재원사무소에서 일하는 주재원과 일본에서 현지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현지직원의 급여에 관해서 원천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최종수정 : 2024-01-29 10:40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일본은 지적재산기본법을 두고, 지식재산권을 ‘발명, 고안, 식물의 신품종, 의장, 저작물 기타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상표, 상호 기타 사업 활동에 이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 및 영업 비밀 기타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회로배치이용권, 육성자권, 영업비밀, 상호, 상품 표시, 상품 형태가 있다.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신규,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특허의 경우와 달리 심사관에 의한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등 구체적인 실체심사는 하지 않는다는 점,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비해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10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의 의장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이다. 또한 일본은 헤이그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구성에 따라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외에도 소리 기타 정령으로 규정하는 표장은 상표로 보호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나, 상표권자의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저작권은 언어 저작물, 음악 저작물, 무용 저작물, 미술 저작물, 지도, 도형 저작물, 영화 저작물, 사진 저작물, 프로그램 저작물, 건축 저작물, 2차 저작물, 편집 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한다. 저작물의 완성 시점에 저작권이 발생하며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상표 출원 건수의 대폭적인 증가에 의해 심사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2022년도 말까지 1차 심사통지까지의 기간을 6.5개월로 함으로써 권리화까지의 기간을 8개월이 될 수 있도록 상표심사체계를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ㅇ 일본 지식재산권 동향
    1) 특허/실용신안 분야
     ① COVID-19 지속으로 인한 출원 감소
      2020년 4월 첫번째 긴급 사태 발령으로 급격하게 경제 활동이 저하되면서 일본 특허 출원 건수는 4, 5월에 월간 데이터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0% 정도 감소했다. 그 후 긴급 사태 해제를 거쳐 어느 정도 회복하는 듯이 보였으나, 결국 제2파가 발생한 2020년 8월 이후에는 제1파 때의 감소 분량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20년 일본 특허 출원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6.4%(잠정치)를 기록했다. 이것은 이른바 리만 쇼크 직후인 2009년의 -10.9% 이래로 가장 큰 하락 폭에 해당한다.

     ② 침해 소송에서 제3자(전문가) 의견 청취 제도 도입
      재판부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특허 침해 소송에서의 변론주의(당사자 책임)를 완화하여 제3자 전문가(법조계, 학계, 업계,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2021.3.2 일본 국무 회의 통과, 국회 의결 예정) 또한, 상기 내용은 실용신안법에도 반영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③ 권리자가 특허를 정정/포기할 때에 통상실시권자 동의 요건 삭제
      특허에 있어 다수의 실시권자(라이센시)가 존재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특허권자 등이 자신의 권리 내용을 정정 또는 포기할 때의 통상실시권자 동의 요건이 삭제되었다(2021.3.2 일본 국무회의 통과, 국회 의결 예정)또한, 상기 내용은 실용신안법, 디자인법에도 반영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④ 권리자 불명의 작품
      2023년 3월, 권리자 불명의 작품이거나 허락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불하면 잠정적으로 2차적 이용이 가능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 상표 분야
     ① 상표 출원량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한 상표 심사 기간 증가
      일본에서는 2017년경부터 상표 출원이 크게 늘어나, 개별 심사를 착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길어졌다. 이는 일본 특허청이 상표 심사관의 신규 보충 등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까지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특허청 통계에 의하면, 2017년 이후로는, 그 전에 비해 연간 출원 수가 20%가량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첫번째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약 2배 정도 늘어났다.

     ② 개인 수입의 브랜드 모방품 등에 대한 세관 제재 시행
     전자 상거래 거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모방품 및 해적판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해적판인 경우, 개인 사용이라는 이유에서 현행법으로는 모방품 등을 판매한 해외 사업자를 제재할 수 없다. 그러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해외의 모방품 및 해적판 등을 판매하는 자가 일본 국내로 우송한 경우에도 일본 국내 상표권의 침해로 규정하였다(2021.3.2 일본 국무회의 통과, 국회 의결 예정). 또한, 상기 내용은 디자인법에도 반영하여 디자인 모방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 문화청은 해적판 등 피해로 인한 배상액이 낮다고 보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손해배상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방침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판매 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해해액에서 공제되고 있으나, 이 공제 부분 중 원칙상 저작권자에 지불해야 할 라이선스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진행중에 있다. (2022.12.5 일본 문화청 발표)

    ③ 메타버스 내 모방품 금지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등 개정 예정
     2023년 1월, 일본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 내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대상을 디지털 공간을 넓혀 메타버스 내 모방품 판매·양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 등의 행사를 인정하여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2023.1.17)

    3) 디자인분야
     ① 개정 디자인법이 순조롭게 시행 중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일본의 개정 디자인법은 i) 화상 디자인(물품성을 요구하지 않음), ii) 건축물의 외관, iii) 건축물의 인테리어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디자인의 보호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로운 보호 대상에 관한 디자인 출원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이미 800건 이상이 출원되었다.

     ② 개정 디자인법 중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항
      구체적으로는, 복수 개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하여 출원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의 절차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헤이그(Hague)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1 디자인 1 권리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바, 심사 및 권리 부여는 각각의 디자인 별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비용 역시 종래와 같이 따로 발생한다. 또한, 물품명의 기재에 있어 구분이 완화되어, 종래에는 시행 규칙상의 물품 구분표에 준하여 물품의 명칭을 기재해야 했으나, 개정법에서는 물품 구분”표”를 삭제하는 대신에 물품명 기재의 기준을 명시하여 그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다.



  ㅇ 2022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12년 11월 협상을 시작해 2020년 11월 15일 서명되었다. 그 후, 2022년 1월 1일, 일본,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 중국, NZ의 10개국에 대해 발효되었다. 한국은 2월 1일 발효되었으며 말레이시아는 3월 18일 발효되었다.
    - RCEP에는 상표·특허·디자인 등 분야별로 총 83개 지적재산권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선 상표 브로커가 기업의 상표를 해외시장에서 선점하고자 할 경우, 출원은 거절되고 등록할 수 있어도 취소할 수 있게 된다(제11.27조). 상표와 동일, 유사한 도메인명을 타인에게 선점당한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제11.55조). 또한 국가명을 사용하여 '○○산'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제11.57조). 아울러 특허출원을 한 지 18개월이 지나면 해당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제11.44조), 물품의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도 디자인 권을 허용하는 '부분 디자인제도'의 도입근거도 설정되었다.(제11.49조제5항)
    - 상표의 경우 전자출원시스템과 출원등록 공개시스템을 구축할 것(11.22조제2항)과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의 상품분류를 따르도록 의무화하며(11.21조), 특허나 디자인도 세계지적소유권기관의 분류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11.47조, 11.52조)는 조항이 반영되었다.

최종수정 : 2024-01-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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