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9일 개정 신이민법이 발효되면서 기존의 비자발급 절차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과거 관광비자로 입국해 다른 형태의 비자로 변경 가능했던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거주 목적에 따라 출국 전 주한 멕시코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발급받아야 한다. 즉 관광으로 입국하여 체류 자격을 현지에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80일 이상 4년 이하로 장기 비즈니스, 엔지니어, 주재원, 교환학생, 파견학생, 어학연수, 멕시코 현지 업체로부터 채용된 자, 인턴십 프로그램 및 관광 이외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주한멕시코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주한 멕시코대사관의 비자처리 기간은 약 10일(주말, 공휴일 제외)이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행정 절차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비자 등 영사업무 및 민사업무는 모두 예약제(MEXITEL)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메일 혹은 전화로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안내 링크: https://embamex.sre.gob.mx/corea/index.php/visas/2016-05-13-07-16-01
- 문의: consularesembcor@sre.gob.mx
- 예약: https://citas.sre.gob.mx/
예약 시, 신청자가 한국국적자일 경우 “NACIONALIDAD”(국적)란에 “DE LA REPUBLICA DE COREA” 선택하면 된다.
주한 멕시코대사관에서 분류한 비자의 종류 및 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자(관광비자)
관광 목적의 한국 국적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180일간 무비자로 입국 및 체류를 할 수 있다.
② 단기출장비자(180일 미만)
한-멕시코 간 체결된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단기 출장, 관광, 교육, 경유 목적으로 방문할 대한민국 국적자는 최대 18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비자 접수 불가능하다. 또한, 미국, 캐나다, 솅겐 조약, 영국, 일본 영주권 혹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할 경우, 방문자 비자/단기출장비자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
※ 단, 입국심사 과정에서 방문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위해 가는지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대사관 관련 공지사항 : http://overseas.mofa.go.kr/mx-ko/brd/m_5936/view.do?seq=134668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③ 단기거주비자-주재원(180일 이상 4년 이하)
이 체류자격은 멕시코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 즉, 한국법인, 기관에서 파견, 주재원 등으로 멕시코에 가는 경우에 한하며 급여는 한국에서 받아야 한다(비영리 목적 명시). 멕시코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워킹비자(NUT)를 신청해야 한다.
④ 워킹비자(180일 이상 4년 이하)
멕시코에서 일할 목적으로 가는 경우 멕시코 업체가 직접 멕시코 이민청에 사전비자신청을 한 후, 비자접수번호(Numero Unico de Tramite, NUT)를 받아야 하며, 영사 인터뷰 승인을 받은 후 멕시코대사관에서 비자 접수를 하여야 한다.
⑤ 학생비자(180일 미만)
한국 국적자는 무비자(180일 이하) 입국 가능하므로, 이 경우 학생비자 발급이 불가하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일본 거주증 혹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할 경우 방문 비자가 필요한 경우라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⑥ 학생비자(180일 이상 4년 이하)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초청장 또는 입학허가서 또는 입학예정확인서가 필요하며, 동 서류에는 학업기간이 180일 이상 명시되어야 한다. 비자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여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지 멕시코 이민청에 방문·신고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⑦ 선교비자(180일 이상 4년 이하)
초청장 원본 및 종교활동과 관련된 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⑧ 가족동반비자(180일 이상 4년 이하, 초청하는 가족이 현재 한국에 있는 경우)
가족을 초청하는 사람이 한국에 체류 중일 경우, 초청할 가족구성원과 함께 멕시코대사관에 방문하여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만, 단기 거주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에 가족동반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초청하는 사람의 유효한 멕시코 비자 또는 Residencia Temporal 또는 Residencia Permanente 카드와 여권을 지참하여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초청받아 가는 가족구성원의 사람 수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참고로 멕시코의 법적 성인 나이는 18세로, 만 18세가 된 자녀는 가족동반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
⑨ 가족동반 비자(180일 이상 4년 이하, 초청하는 가족이 현재 멕시코에 있는 경우)
신청 인원의 수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멕시코대사관에 접수하기 전, 멕시코 현지에 거주하는 초청자가 멕시코 이민청(INSTITUTO NACIONAL DE MIGRACION, INAMI)에 직접 방문하여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구성원의 여권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스페인어로 번역+공증+아포스티유확인을 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비자신청 및 접수를 해야 한다.
* 신청비자 종류: 가족동반비자 (UNIDAD FAMILIAR) 이후 멕시코 이민청으로부터 비자허가서(NUT 번호)를 수령한 후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한다.